관련인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실제 매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유지와 같은 부산물은 수익성이 없어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매출처를 알지 못하고 동 업체에 운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실제 매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유지와 같은 부산물은 수익성이 없어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매출처를 알지 못하고 동 업체에 운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재조사과정에서 작성한 2021.1.14.자 AAA의 질문서(확인서)를 근거로 당초처분을 유지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처분청은 위 확인서 7번 질의답변에서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AAA는 “쟁점매입처는 돼지만 취급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 거래명세서상 품목은 우지방, 돈지방 외 부산물로 되어있고, 매출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의 원재료 입고 현황표와 계량표상의 품목은 우지방으로 되어있으므로 거래품목이 다르다는 의견이나, 질문서 7번 답변은 법인인 “쟁점매입처”가 돼지만 취급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개인 AAA가 돼지만 취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 쟁점거래 당시 AAA는 개인이었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니며, 개인 AAA는 법인인 쟁점매입처의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돈지방 등 축산부산물을 OOO에 판매한 것이다. 처분청이 재조사시 작성한 매출처 BBB의 2021.1.18.자 질문서(확인서)의 질문 1에 대한 답변을 보면 “OOO로부터 구입한 물품은 부산물로서 유지(우지방 및 돈지방과 뼈 등)이며, 물품은 매일 당사차량이 OOO(도축장)에 가서 OOO가 구입한 유지(우지방, 돈지방, 사골, 뼈 등 부산물)를 싣고 오는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재료 입고현황표와 계량표상에는 편의상 우지방으로 기표되었지만 청구인이 거래한 유지와 BBB가 매입한 유지는 우지방, 돈지방 외 부산물로 동일한 품목인 것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마치 AAA가 돼지만 취급한 것으로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출처인 BBB의 거래품목과 다르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재조사과정에서 작성한 2021.1.14.자 BBB의 질문서(확인서)를 근거로 당초처분을 유지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물품운반과 관련하여, 2019년 9월경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OOO의 매출처인 BBB에 실어다 주었습니다.”라는 표현에 조사자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2021.1.19. 추가세무조사자료 제출시 BBB은 자기의 차량으로 OOO의 매출처인 BBB의 차량(매일 도축장인 OOO에서 대기하고 있음)에 운반하여 준 것으로 거래흐름을 추가로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보완해서 제출하였다. BBB이 OOO(도축장)에 유지 등을 싣고 왔을 때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 직원들의 진술서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14.자 BBB의 확인서에서 BBB에게 OOO(OOO)에 유지 등 축산부산물을 운반한 적이 있느냐고 직접 물어야함에도 “OOO 사업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질문 12번)라고 물어본 뒤 “전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기재하여 사실을 호도하였다. (다) 위 확인서 내용 중 질문 5, 7, 9번에서 BBB은 질문사항이 아님에도 OOO내에서만 운반하였다는 답변하였다고 기재하여 OOO에는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게 하여 운반경로가 다른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최초 BBB의 사실확인서(2019년 9월) 및 청구인측이 재조사결정 이후 BBB을 만나 작성한 2021.6.2.자 BBB의 진술서 등을 통해 BBB은 AAA의 심부름으로 OOO CCC에게 축산부산물을 운반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운반수단인 BBB의 차량(OOO)의 아래 OOO과 같은 운행기록을 살펴보더라도 OOO내에서만 운반하였다는 답변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2021.1.14.자 BBB의 확인서 질문 9번에서, BBB은 “OOO내에서만 운반을 했기 때문에 BBB를 알지도 못하고 동 업체에 운반을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처분청이 작성한 BBB의 2021.1.18.자 확인서 및 기제출된 계량표, 원재료 입고 현황표를 보면, 차량이 매일 OOO(도축장)로 가서 OOO가 매입한 물품(우지방 및 돈지방과 뼈 등)을 OOO지점 공장으로 실어 오고 있으며 실제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2021.1.14.자 BBB의 확인서 질문 8번에서 AAA의 부탁으로 심부름만 하였다는 BBB에게 “상기물건을 OOO에 판매한 후 대금을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수령하였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하고 답변을 “거래처가 OOO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작성하였는데, BBB은 운반기사이므로 당연히 판매한 사실이 없어 대금수수가 없는데도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바) 2019년 9월 작성된 BBB의 사실확인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팀장이 OOO 소재 세무대리인 사무실로 2019.9.17. 출장을 나와 BBB에게 직접 사실확인서 내용을 물어보고 금융증빙과 톨게이트 증빙이 없어 곤란하다며 사실확인서 사본을 가져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1.14.자 BBB의 확인서 2번 답변에서 “OOO 관련된 사람이 OOO로 와서 사실확인서를 보여 주며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싸인을 해줬습니다”라는 명백한 거짓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운전기사인 BBB은 물품을 싣고 다닐 때 당연히 거래명세서, 송장 및 입금표 등 대금전달을 수반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이다. (아) 처분청이 작성한 2021.1.14.자 BBB의 확인서는 조사도 아닌 면담과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진술자 본인확인, 진술목적, 진술시간과 장소, 질문자, 입회자, 진술거부고지 및 동의여부 등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내용면에서도 질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작성하는 등 신빙성이 전혀 없는 내용이다. 또한 형식과 내용면에서 진정성과 합리성 등을 결여한 질문서(확인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검증도 되지 않는 조사자의 일방적 해명성 주장이 적힌 “일일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전산출력하여 제출한 것을 보면 새로운 질문서(확인서)가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3) 처분청은 BBB의 차량(OOO)은 2013년 5월경 주식회사 CCC로 소유권 이전된바, 동 차량의 실운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당초 2019년 9월경 작성된 BBB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BBB이 신용불량자로서 폐기물차량(OOO)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차량의 명의대여자인 주식회사 CCC의 대표(DDD: OOO, 2022.2.23. 15:48∼15:52 전화확인)와 감사(EEE:OOO, 2022.2.23. 16:12∼16:19 전화확인)로부터 확인한 결과 BBB은 신용불량자로 차량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CCC의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OOO 차량의 실제소유자와 운행자가 BBB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래 OOO과 같이 현재 차량은 BBB의 거주지인 OOO 뒤편에 몇 년째 주차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① 매출처 BBB의 대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② 청구인의 아들 FFF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③ 청구인 아들 FFF의 친구 GGG, HHH 현금 인출내역 및 확인서 등을 당초 조사청의 요청에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①과 ②번 항목인 청구인과 FFF 계좌의 거래내역은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당시 조사팀이 출력하여 확보한 계좌이며, 청구인도 출력하여 이를 소명한 사실이 있고, ③번의 현금인출내역도 원장에 나타나 있으며, 당초 조사당시에도 현금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자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처분청은 재조사 착수시점인 2021.1.13.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류에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요청하여 2021.1.19. 추가로 제출하였던 것이며, 현금 심부름한 GGG와 HHH의 확인서를 현금출금의 근거서류로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새로운 확인서를 확보한 것은 부당하며, 새로운 확인서는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근거증빙으로 사용되기에는 질문·답변내용이 불분명하며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핵심인물인 AAA와 BBB에게 당초 확인서에서 진술했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당초 확인서와 다른 점이 있어 진술서(확인서)를 확보하였다. (나) AAA와 BBB과의 면담 조사는 AAA와 BBB의 요청에 의해 두 사람의 거주지인 OOO에서 실시하였으며, 재조사 당시 AAA와 BBB은 면담장소에 스스로 거동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문답완료 후 조사자가 노트북에 기록한 내용을 출력하여 진술인에게 보여주면서, 지난번처럼 확인 없이 날인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지시키며 사실과 다른 부분 없이 문답내용 모두 인정될 때 확인 서명하라고 누차 당부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꼼꼼히 읽었고, 모두 맞는 내용이라고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다. (다) 2019년 9월에 작성된 당초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측이 요청으로 처분청 조사관이 OOO 소재 청구인의 대리인 사무실에서 BBB과 함께 만났을 때 사본하여 받았으며, 이는 청구인측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서가 어디에서 작성됐는지 알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021.1.14.자 BBB의 확인서 5번, 6번 항목(가공확정된 쟁점매입처와 OOO의 거래 관련)은 잘못된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 내용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이어지는 7번 문항에서 쟁점매입처의 AAA와의 심부름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BBB이 쟁점매입처의 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실제 전달하였다면 해당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 청구인측에서 2021.6.2. 새로 작성한 질문서야말로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즉 2021.6.2.자 III의 확인서 중 17번에서는 “BBB는 운반당시는 몰랐습니다. 유지 등을 하역할 때에는 집게차로 다른 차량에 옮겨 싣게 됩니다. 그 차량이 BBB의 차량이라는 것을 2019년 9월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에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한 반면, 18번에서는 “OOO내에는 매일 BBB의 대형운반차량이 상주하였으며 이곳에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답변하여, 운반 당시는 BBB의 차량인지도 몰랐던 진술자가 OOO 내에 매일 BBB의 차량이 상주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다.
(2) 재조사결과, 쟁점거래의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에 있어 거래품목과 운반 경로, 대금결제내용 등이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진술인 간의 주장도 엇갈리는 점이 확인되는바, 쟁점매입처의 전 대표이사 AAA로부터 실물매입이 있었고, 해당 물건을 BBB로 매출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AAA의 2021.1.14.자 확인서에 따르면, AAA는 청구인이 제시한 이전 확인서는 BBB의 요청으로 작성한 것이며, OOO는 BBB을 통해 알게 되었고 BBB이 물건을 운반해주고 대금을 받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으며, 계산서는 AAA가 작성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도장을 미리 찍어둔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BBB이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시 수기 작성하였으나, BBB이 어떻게 OOO에 전달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거래품목에 대해 AAA는 2021.1.14.자 확인서를 통하여, 돈(돼지)만 취급한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 거래명세서상 품목은 우지방, 돈지방 외 부산물로 되어있고, 매출처인 BBB의 원재료 입고현황표와 계량표상의 품목은 우지방으로 되어있다. (다) BBB의 2021.1.14.자 확인서에 따르면, BBB은 AAA의 부탁으로 자신의 1톤 소형트럭(OOO)으로 OOO 내 소재한 업체에만 운반 심부름을 하여 OOO는 알지 못하고 OOO를 방문하지도 대금을 수령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거래의 물품운반에 있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19년 9월 BBB의 확인서에 따르면 BBB의 차량(OOO)으로 OOO의 매출처인 BBB에 물품을 실어다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BB은 2021.1.14.자 확인서를 통하여, 자신의 차량(OOO)은 1톤 소형이라 OOO 내에서만 운반했기 때문에 BBB는 알지도 못하고 운반해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BBB에 확인한바, BBB는 2021.1.18.자 확인서를 통하여, 매일 BBB 소속 차량이 OOO을 방문하여 OOO소재 OOO지점으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운송했던 차량번호(OOO)가 기재된 계량표와 원재료 입고 현황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대금결제에 대해 청구인은 BBB을 통해 현금결제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AAA는 2021.1.14.자 확인서를 통하여 BBB이 청구인에게 받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해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BBB은 2021.1.14.자 확인서를 통하여 AAA의 부탁으로 운반심부름을 할 때 본인이 직접 대금을 수령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재조사시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의 요청에도 제출하지 못했던 쟁점거래의 현금결제와 관련한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으로 ① 매출처 BBB의 대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② 청구인의 아들 FFF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③ 청구인의 아들 FFF 친구의 GGG, HHH 현금인출내역 및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①의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이 아들 FFF의 계좌로 송금된 후 쟁점거래의 현금결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② 및 ③을 통하여 아들 FFF 명의 계좌에서 FFF의 타계좌로 송금한 금액 및 GGG, HHH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쟁점거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아들 FFF는 2011년 5월경부터 ‘OOO’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 계좌거래액은 FFF 개인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이거나 사인간의 금전거래인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거래의 실거래 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연관내역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BBB도 대금을 수령한적 없다고 진술한바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FFF의 친구 GGG와 HHH의 확인서는 사적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통정하여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 (다) 청구인은 현금결제한 근거서류로 OOO와 같은 내용의 금융자료 명세와 청구인 아들 FFF의 친구인 GGG와 HHH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자료를 살펴보면, FFF의 계좌에서 본인의 타계좌로 송금한 내역(스마트당행)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후 타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이는 현금결제의 증빙이 될 수 없다. 또한 FFF는 2015.11.11.자로 GGG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GGG는 2015.11.27., 2015.11.30., 2015.12.2.에 각 OOO원, OOO원, OOO원을 현금 출금하였는바, 이는 현금융통을 사유로 급하게 심부름을 부탁했다는 GGG와 HHH의 확인서 내용과 맞지 않으며, 출금일이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쟁점거래 현금결제일과도 차이가 있어 해당 출금액이 쟁점거래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보기에도 어렵다.
(4) 쟁점거래 물품 운반자 BBB의 차량 운반기록 관련하여, 청구인은 BBB이 운반시 사용했다는 본인 차량(OOO)의 운행기록을 내세워 BBB이 실제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차량은 2013년 5월경 주식회사 CCC로 소유권 이전된바, 동 차량의 실운행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BBB이 폐기물차량으로 직접 OOO 내에 쟁점거래 물품을 실제 운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톨게이트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BBB이 해당 차량의 실소유자이며 이를 운행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물품을 실제 운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5) 청구인은 당해 사업연도 이외에도 가공계산서 발급 사유로 고발된 업체인 DDD(주) 및 OOO으로부터도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거래가 실제매입처가 다른 실물 매입이 있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OOO원 금액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에는 큰 금액이다.
(6) OOO지역은 유지 매입처로 OOO 등 같은 지역안에서 충분한 수거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식당, 정육점 등에서 유지를 무자료로 수거함에 따라 매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게 되자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5.12.15. 법률 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제27조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 6매를 수취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19.11.19.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우리 원이 2020.12.8. 결정한 재조사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조사결정의 주문과 판단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최초 심판청구 당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2015사업연도 쟁점매입처의 매출거래 OOO원, 매입거래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았는데,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0월)에 기재된 관련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9년 9월)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3. AAA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최초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산서 6매, 거래명세표 9매, 입금표 13매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2. 청구인은 AAA·BBB의 확인서 및 BBB의 자동차등록원부(확인서상 기재된 폐기물 운반차량)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아래 OOO 및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2014.8.12.부터 2014.12.31.까지 쟁점매입처의 실질운영자였던 AAA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로 고소되었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20.6.25.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며 해당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3)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재조사 종결 보고서(2021.1.2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AAA와 BBB을 OOO에서 대면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OOO 및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매입실물이 거래처인 BBB에 매출된 것으로 주장하며, 2015년 7월∼12월 기간 동안의 매출 계산서 및 계량표, 원재료 입고현황표를 추가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BBB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BBB는 OOO로부터 구입한 물품은 유지로서, BBB의 차량으로 매일 OOO(도축장)에 가서 OOO가 구입한 유지 등을 싣고 OOO 소재 OOO지점 공장으로 운반하였고, 입고시 물품의 중량 등을 계근하여 기록관리하고, 대금은 보름에 한번씩 OOO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것과 동일한 계량표(운반차량번호 포함)와 원재료 입고 현황표를 일부 제출하였다.
3. 거래품목 관련하여서는 아래 OOO 및 OOO과 같이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아래 OOO와 같은 이유로 재조사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1년 1월경 작성한 일일출장복명서에 따르면, BBB은 2021.1.14. 11시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AAA는 같은 날 15시 OOO 인근 카페 야외테이블에서 면담하였다. 제출된 일일출장복명서에는 조사자 및 결재권자들의 서명·날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재조사 결정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측은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의 2021.6.2.자 AAA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측은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의 2021.6.2.자 BBB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매입실물이 BBB로 매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매출계산서 및 계량표, 원재료 입고현황표를 제출하였다. 제시된 계산서에 따르면, OOO 청구인이 2015.7.31. BBB에 “우지방 외”를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BBB OOO지점의 계량표 등에 따르면, 2015.7.1.〜2015.12.31. 기간 동안 OOO로부터 받은 ‘우지방’을 계량한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 원장, FFF의 계좌거래내역, GGG 및 HHH의 현금인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BBB로부터 입금된 매출자금명세 및 이체내역표는 아래 OOO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GGG 및 HHH는 확인서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FFF는 본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급하게 처리할 상황이 생겨, FFF의 친구인 GGG와 HHH에게 계좌이체로 보내어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GGG와 HHH는 FFF의 부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거래흐름과 관련하여 수정된 거래흐름표를 2021.1.20. 제출하였다. 당초 제시된 거래흐름표는 아래 OOO과 같으며, 수정된 거래흐름표는 아래 OOO과 같다. 수정된 거래흐름표에 따르면, BBB이 OOO에 유지 등을 실어다 주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AAA에게 전달한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을 BBB의 운반차량에 실어 납품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도축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라며 JJJ과 KKK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들은 해당 진술서를 통하여, 본인들은 OOO(도축장) 내 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 기간에 폐기물 운반차량 운전기사 BBB이 축산물 부산물(유지 등)을 1톤 자기차량으로 OOO(도축장)로 수십차례 싣고 와서 본인들이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2013.4.9. BBB이 취득하였으나, 2013.5.27. 명의이전되었다.
(5) 청구인은 2016년 DDD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계산서 2건(공급가액 합계 OOO원)과 관련한 OOO서장의 소명요청에 대하여 2019.3.4. 등에 답변서와 관계증빙을 제출하였고, 이후 문제된 것이 없으며, OOO과 관련하여서도 과세된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이 2022.3.4. 해명할 당시에는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2022년 4월경 해명자료, 확인서, 사진을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시 제출한 해명자료 등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 FFF가 작성한 것이며, 거래연도와 거래처가 이 건과 다르므로 이 건 처분의 당부 판단시 참고될 사항이 아니라고 의견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1.1.14.자 BBB의 확인서에 따르면, BBB은 ① 쟁점거래는 AAA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로 OOO가 매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② AAA는 유지와 같은 부산물은 수익성이 없어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AAA의 부탁으로 운반심부름을 할 때 직접 대금을 수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OOO 내에서만 운반을 하여 OOO가 어디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관련서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⑤ 매출처인 BBB를 알지 못하고 동 업체에 운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⑥ OOO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21.1.14.자 AAA의 확인서에 따르면, AAA는 쟁점매입처가 돼지만 취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취급한 거래품목인 우지방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BBB이 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청구인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금융자료 명세(OOO)를 제시하였으나, FFF의 계좌에서 본인의 타계좌로 송금한 내역(스마트당행)은 확인되나, 이후 타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현금결제의 증빙이 되기는 어려운 점, 또한 FFF는 2015.11.11.자로 GGG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GGG는 2015.11.27., 2015.11.30., 2015.12.2.에 각 OOO원, OOO원, OOO원을 현금 출금하였는바, 이 출금일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쟁점거래 현금결제내역과 달라 해당 출금액이 쟁점거래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보기에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