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7개 동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건물 7개 동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인 건축주 AAA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가 최종적으로 국민주택규모로 준공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준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최초 건축허가서에 따라 성실히 공사에 임한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과세대상물건이 됐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건축주와 계약단계에서 면세사업자인 것을 확인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키로 한 것이며, 만약 이것이 과세대상 용역이었다고 한다면 계약금액을 변경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을 것이어서 면세용역을 제공하여 얻을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
(2) 쟁점건물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공사과정에서 과세대상으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일체 대금지급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건물은 전용면적이 103.648㎡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85㎡를 초과하였음이 건축물대상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7개 동은 모두 103.648㎡ 규모로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서상 각 세대별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