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가산세(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843 선고일 2021.11.22

쟁점건물 7개 동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2.1.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해온 법인으로 2015년 8월 OOO 외 6동 단독주택 7동(모두 각 연면적이 103.648㎡로 국민주택면적을 초과하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 건설용역을 공급가액 OOO원에 제공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축물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2020.8.12.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인 건축주 AAA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가 최종적으로 국민주택규모로 준공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준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최초 건축허가서에 따라 성실히 공사에 임한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과세대상물건이 됐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건축주와 계약단계에서 면세사업자인 것을 확인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키로 한 것이며, 만약 이것이 과세대상 용역이었다고 한다면 계약금액을 변경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을 것이어서 면세용역을 제공하여 얻을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

(2) 쟁점건물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공사과정에서 과세대상으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일체 대금지급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전용면적이 103.648㎡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85㎡를 초과하였음이 건축물대상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가산세(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2.1. 개업 이래 현재까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대표자 BBB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대표자 BBB의 사업이력 OOO (나) 쟁점건물의 쟁점건물 신축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신축공사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표2> 쟁점건물 신축내역 (단위: ㎡) OOO (다) 청구법인은 건축주 AAA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을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건축주 AAA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코니 확장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건물 도면을 제출하였는데, 발코니 확장 부분과 관련하여 설계 변경시점 및 확장면적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7개 동은 모두 103.648㎡ 규모로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서상 각 세대별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