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63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ㆍ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81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④ 법 제8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ㆍ제13항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7)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2008.5.8.부터 OOO에서 OOO을 운영하던 중 2013.8.5. OOO에 지하2층부터 지상8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쟁점병원으로 상호를 변경·이전하여 영업중인 사업자이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존 매입처인 ㈜KKK(의료기기 제조업체), ㈜LLL(광고대행서비스), ㈜MMM(건물관리 및 청소용역)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특수관계법인을 만들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와 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가공혐의법인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KKK 등 기존 매입처 매입금액과 의료진 인건비 등의 부외원가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OOO원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다)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가공혐의법인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가공혐의법인의 실사업자는 권철우로 확인되었고, 쟁점병원의 가공거래 흐름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3>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 현황 ㅇㅇㅇ <표4> 가공혐의법인 현황 ㅇㅇㅇ <표5> 쟁점병원의 가공거래 흐름도 ㅇㅇㅇ (라)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12.2.)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은 없고, 세금계산서만 경유하여 발급받았으며, 세무대리인 AAA에게 절세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는바, AAA는 가공혐의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고 경비처리도 가능하다고 하여 가공혐의법인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를 공제 후 나머지를 돌려받았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BBB의 2020.9.3.자 확인서에 의하면 BBB은 쟁점병원의 총무부장으로 특수관계법인 5개의 법인서류, 법인계좌, 사용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BBB 사업장 소재지가 국세청 전산망 기재 주소와 달리 쟁점병원이고,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소득세 탈루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20.12.16. 청구인과 세무사 AAA를 조세범 처벌 절차법제17조에 따라 고발하였고, OOO장은 2022.4.6. 청구인과 세무사 AAA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조세 등 특정범죄가중처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결정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1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 및 가공혐의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조사청이 적출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고, 무증빙 가공원가 계상에 따른 적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소가산세를 적용하였며, 필요경비에 반영한 청구인의 부외원가 중 기존 매입처 매입대금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2는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6>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내역 ㅇㅇㅇ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이나 종업원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병원을 최종 매출처로 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31건,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인 AAA세무사에게 절세방법을 문의하여 AAA가 가공혐의법인을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쟁점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공혐의법인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를 공제한 후 쟁점법인의 총무부장 계좌로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의 소득세 탈루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제3조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OOO장은 2022.4.6. 청구인과 세무사 AAA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조세 등 특정범죄가중처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결정한 점,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소득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본세의 추징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을 법규상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조심 2011서873, 2011.4.29.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이 자기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2 제4항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의 증빙불기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건은 쟁점병원이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1항은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21서1155, 2021.6.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시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