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2806 선고일 2022.10.24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1.1.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4.7.24. 설립되어 전기, 전자, 계측, 정보 및 자동화 기기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8.부터 2020.10.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1. 청구법인에게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브랜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결기준 매출액(청구법인 매출액+청구법인의 해외 자회사 매출액-내부거래 매출액)의 0.2%를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하면서 해외생산법인으로부터는 상표권 사용대가를 수취하였으나,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는 상표권 사용대가(이하 “쟁점 상표권 사용료”라 한다)를 미수취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도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여 총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2) (쟁점②) 청구법인은 2010.4.1. 금속파이프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분100%를 보유하던 중 2017.3.1. 쟁점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총발행주식 6,000,000주 중 500,000주(8.33%)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유상감자 대가 OOO원을 지급함에 따라 의제배당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수입배당금 중 OOO원을 익금불산입액(이하 “쟁점 익금불산입액”이라 한다)으로 반영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 익금불산입액 을 OOO원으로 보아, 수입(의제)배당금 익급불산입액 산식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 × 주식장부가액 적수) × 불산입률 자산총적수

(3) (쟁점③)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부터 해외 수주계약 중 일정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을 통화선도 자산(부채) 및 평가이익(손실)으로 인식하여 세무조정하였으나, 확정계약평가손익 (이하 “쟁점 확정계약평가손익”이라 한다)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쟁점 확정계약평가손익도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라 세무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각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환율변동시 통화선도 및 확정계약손익 예시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상 해외판매법인의 매출 및 이와 관련된 초과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해외판매법인은 단순 유통업자로서 정상수익률 범위 내 마진만을 보전받는 구조인바, 쟁점 상표권 사용료는 해외판매법인이 아닌 이와 관련한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 상표 사용에 대하여 상표권 소유권자인 ㈜AAA에게 청구법인의 연결매출액(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매출 합계에서 법인간 내부거래 매출을 차감한 금액) 대비 일정요율(0.2%)만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해외생산법인으로부터는 생산법인 매출액 대비 일정요율(0.2%)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해외판매법인의 경우 ① 본사인 청구법인 통제와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단순 유통기능만을 수행하는 점, ②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상 해외판매법인은 정상수익률 범위 내 대가만을 보전받으며, 해외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어 ‘OOO’ 상표 사용의 경제적 효익 또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다. (나) 해외판매법인은 청구법인의 통제 및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단순 유통업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상수익율 범위 내 마진만을 유지하고 있고, 제품 연구개발, 구매, 생산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주요 기능은 모두 본사인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다) 상표권 사용료의 경우 해당 상표권 사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이에 실무상으로는 <그림>과 같이 상표권 사용자의 미래 초과이익 중 브랜드 귀속분 현재가치를 토대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산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표권 사용료율 산정 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초과이익을 향유하는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함이 합리적이다. <그림>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 (라) 처분청은 해외생산법인에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면서도 해외판매법인에서는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해외생산법인의 경우 제조․연구개발․구매․판매 등 사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면서 이로 인한 초과이익이 해외생산법인에 귀속되나, 해외판매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제품을 단순 판매하는 역할만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정성마 진만 보전 받도록 되어 있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분이다. (마)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적정마진을 보전 받는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이전가격조정(제품 판매 가격 감액)을 통하여 해외판매법인으로 환원되므로 이를 수취하지 않음이 합리적이다. (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상표권 관련 다른 어떠한 권한도 허여받지 않고 단순 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처음부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전가격조정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례를 다룬 조세심판원 선정결례(조심2015서1184, 2017.4.20.)에서도 단순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경우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2) (쟁점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과 관련하여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익금불산입액의 입법 취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238, 2007.3.27.)에 따라 쟁점 익금불산입액의 차감금액 산식상 ‘주식 장부가액 적수’는 익금불산입 대상의 경우 전체 주식수인 6,000,000주가 아닌 의제배당(수입배당금)이 발생한 감자대상 주식 500,000주에 한하여 계산함이 합리적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 100%(6,00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17년 쟁점법인에 과다한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어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자본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 회수, 자본 규모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서 쟁점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법원(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49115 판결)에서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 지급이자를 일부 차감하도록 하면서 그 입법 취지를 손금 산입한 이자비용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만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 상당액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수입배당금 외에 지급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차감되므로, 이러한 이중혜택을 방지하고자 차입금 지급이자 중 주식 장부가액 적수가 기말 자산총액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차감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완전모회사로서 주당 감자대가 및 감자 대상 주식수를 임의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 익금불산입액 산정시, 유상감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수 5,500,000주도 장부가액 적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본래 쟁점법인의 유상감자 실시 목적이 “자본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에 있는 점, ② 쟁점법인의 총 유상감자 대가는 적정 운전자본 규모를 초과하는 잉여 현금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이를 물적분할 당시 주당 순자산 시가(최초 투자시점 주당 투자금액)로 나누어 총 500,000주의 유상감자 대상 주식수를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상감자 대상 주식수가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는 처분청 주장은 유상감자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라) 이처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에 관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법정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을 기준으로 피출자법인별 주식 장부가액 적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며, 기획재정부도 유권해석(재법인-238, 2006.03.27.)을 통하여 이와 동일한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청구법인 사례와의 비교 OOO

(3) (쟁점③) 청구법인이 해외 수주계약을 체결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 확정계약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인식한 쟁점 확정계약평가손익 또한 동시에 세무조정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서 통화선도계약과는 달리 확정계약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확정계약평가손익을 통화선도계약 평가손익과는 구분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계약평가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통화선도 정의에 비추어 보아도 확정계약과 통화선도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고,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209, 2014.3.7.)에서도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위험회피회계(쟁점 확정계약평가이익 회계처리)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나)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쟁점 확정계약평가손익의 경우,법인세법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장부상 평가이익으로 인식한 2016사업연도 익금으로 반영함이 타당하며, 유사 사례 관련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25, 2009.1.13.)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다) 기획재정부도 유권해석(재법인-25, 2009.1.13.)을 통하여 외화로 자산을 매수함에 있어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위험회피회계(확정계약평가)를 병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거래구조, 해외 사업전략 및 이전가격 정책 등에 따라 사실상 상표권 사용료를 회수하고 있으므로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그룹 상표권 사용료 세무검토보고서 및 해외 판매법인의 영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가) ‘OOO 그룹 상표권 사용료 세무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주회사인 ㈜AAA는 2013년 이전에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대가를 청구하지 않았으나, 2013년 이후 그룹 OOO 투자의 약 15%를 해외에서 집행하면서 해외생산법인 뿐만 아니라 해외판매법인 매출을 포함하여 연결기준으로 사용료 대가를 산정하여 청구․수취하였다. (나) 해외 현지법인이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기업 신뢰도 증가, 회사 이미지 및 지명도 향상, 광고 효과, 매출의 증대,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자본 조달 유리 등’ 여러가지 유․무형의 혜택이 창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경제적 효익에서 해외생산법인 및 해외판매법인과의 차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해외판매법인도 쟁점 상표권 사용으로 인하여 매출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제품보증, 기업 신뢰도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효익이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해외판매법인이 단순 유통업자로서 일정 마진률만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외판매법인 은 단순 유통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도매업자에 해당하고, 이전 가격 조정으로 상표권을 수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즉, 이전가격정책상 해외판매법인의 경제적 효익이 국내로 귀속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제품 가격결정시 고려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사용료가 무조건 제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 중 영업활동 기능분석에 따르면,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 영업팀은 잠재적 신규 고객 발굴, 기존 고객 연락, 제품 관련 마케팅, 현지 제품 시장동향 등에 대한 리서치, 제3자 고객과의 제품 가격 협상, 고객 claim 대응 업무 등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해외생산법인과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거래형태가 변한 것이 없음에도 2013년부터 해외생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품가격에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청구법인 사업분야는 전력 기기, 수배전 시스템, 자동화 기기, 초고압 시스템 등으로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며 각종 규제 및 규격 등에 의해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는 바, 해외판매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안정성이 요구되는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로 쟁점 상표권으로 인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성, 품질 보증에 대한 사용가치가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외판매법인은 단순 유통사업자가 아닌 프로젝트 수주 사업을 위한 영업의 주체로서 현지 고객을 직접 발굴하며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상에도 해외판매법인은 OOO, OOO, OOO, OOO에 설립된 현지법인으로 상당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양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 판매법인은 양산 분야 1위이고, OOO 판매법인은 수주 분야 2위로 청구법인 매출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OOO법인은 단순 유통업자로 분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또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간 2개 이상의 거래를 하나로 합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만 인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취지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부품판매를 통해 상표권 사용료를 회수하였음을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시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쟁점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과 관련하여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2000.12.29. 신설한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도 내국법인이 차입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비생산적 자산 보유, 재무구조의 부실화 등을 방지하고자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의 이자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서울행정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이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6,000,000주를 대상으로 지급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하여 적수 계산시 전체 자산총액에서 배당지급법인의 총 주식수 전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며,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감자 대상 주식 수에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유상감자 주식 수에 한하여 장부가액 적수를 계산하는 것이 차입금 이자 차감 규정 취지 외에도 법 문언 모두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유상감자 대상에 국한되는 주식수로 임의 해석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 법인세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차입금과 출자의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차입금을 평균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차입금 이자를 ‘자산비율’로 안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238, 2006.3.27.)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이 지급된 주식으로,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감자대상 주식수로 하여 출자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쟁점③) 확정계약평가이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통화선도계약평가손익은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면서도 확정계약 평가손익은법인세법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파생상품 회계처리 유형중 하나인 위험회피회계는 특정 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선도계약평가손익을 인식할 경우 확정계약평가손익도 동시에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은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파생상품 평가손익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 외의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또는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결산서에 반영하는 경우 세무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험회피회계는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유형 중에 하나로 특정 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적격의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호간의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험회피 대상인 확정계약과 위험회피 수단인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이 제거됨에 따라 영업이익과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회계처리이다. * 확정계약 + 통화선도계약 = 0의 효과

• 확정계약: (통화선도계약환율-평가환율) × 잔여확정계약가액

• 통화선도계약: (평가환율-통화선도계약환율) × 통화선도계약잔액 (다)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확정계약의 정의(미래 특정시기에 거래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한 구속력 있는 약정)에 비추어 쟁점 확정계약평가이익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또는 부채가 아닌 약정에 대한 평가로 법인세법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으나,법인세법제42조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 마지막으로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통화선도 거래에 따른 평가손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거래로 보아 관련 평가손익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부인 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통화선도계약 대상자산인 확정계약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은 동시에 부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고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액 산정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에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적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 확정계약평가손익을 통화선도 평가손익과 동시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 확정계약평가이익을 손금산입하고 2017사업연도 확정계약평가손실을 익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 그룹은 상표권 소유자인 ㈜AAA가 해외 손회사와 직접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청구법인 등을 포함한 국내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연결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수취하는 <표1>과 같은 연결청구(Cascade)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직접계약방식·연결청구방식 비교 직접계약 방식 연결청구(Cascade) 방식

• 소유권자 – 각 계열사간 별도 계약

• 국내 자회사 – 해외 손회사간 해외사업전략 및 이전가격구조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소유권자가 국내 자회사와 계약 후, 자회사–해외 손회사간 추가계약

• 국내 자회사–해외 손회사간 별도 계약 또는 이전가격을 통한 상표권 사용료 환수 (나) 청구법인과 ㈜AAA, 청구법인의 해외생산법인 및 해외판매법인의 사용료 지급 및 수취 구조는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등의 상표권 사용료 구조 OOO (다)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와 OOO 그룹의 이전가격보고서 중 일부는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 OOO 이전가격 보고서 중 일부 OOO (라) 청구법인의 해외생산법인 및 해외판매법인 현황은 <표4>와같고,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해외생산법인 및 해외판매법인 현황 OOO <표5> 2016~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 OOO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판매법인의 인적·물적 현황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 인적·물적 현황 OOO (바)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부터 해외 수주계약 중 일정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 <표7>의 예시와 같다. <표7>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처리 예시 OOO (A) 2016년 9월 회계처리 – 없음 (B) 2016년 12월 – 평가시점 회계처리 OOO (C) 2017년 3월 – 제품 매출시점 회계처리 OOO (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중 일부 내용은 <표8>과 같다. <표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 일부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확정계약: 미래의 특정시기에 거래대상의 특정수량을 특정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 위험회피대상항목: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이하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이 단순 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매업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의 인적구성을 보면 6명(OOO법인)에서 21명(OOO법인) 내외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일반적인 도매업자로 보기 어렵고 OOO 그룹의 이전가격보고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이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해외생산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해 발생한 의제배당금(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쟁점 익금불산입액을 산정하면서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에 적용하는 주식 수를 쟁점법인의 전체 주식 수가 아닌 유상감자된 주식 수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시 유상감자된 주식 수만이 아닌 쟁점법인의 전체 주식 수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화선도계약평가손익은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면서도 확정계약 평가손익은법인세법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0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 자산과 부채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이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통화선도계약평가손실을 미확정 채무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도 쟁점 확정계약평가 손익(이익)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2016사업연도 확정계약평가이익을 손금산입하고, 2017사업연도 확정계약평가손실을 익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51호, 2020.12.22. 전부개정 이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에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 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3)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 2018.2.13.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 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⑤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⑥ 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나. 반제품 및 재공품
  • 다. 원재료
  •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 가. 주식등
  • 나. 채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 라.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 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제6장(무형재화에 대한 특별고려) 6.1 본 장은 특수관계기업간 무형자산 관련 거래의 조건이 독립기업거래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조세목적상 무형자산거래 평가는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본 장은,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자산 거래의 이전가격산정을 위하여 정상거래원칙에 입각해서 적절한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상표나 상호와 같은 마케팅 무형자산의 법률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한 난점들도 아울러 논의된다. 6.4 마케팅 무형자산에는 제품 또는 용역의 상업적 이용을 지원하게 되는 상표 및 상호, 고객명단, 유통망, 그리고 관련제품에 대한 중요한 판촉가치를 지니는 특이한 명칭・상징・그림 등이 포함된다. 어떤 마케팅 무형자산(예, 상표)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기도 하는데 이는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관련 제품 또는 용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마케팅 무형자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중에는 과거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 하에 공급된 재화 및 용역의 품질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호 또는 상표의 명성이나 신인도, 품질관리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ongoing R&D)의 정도,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 및 구득가능성, 재화 또는 용역의 대고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판촉활동의 범위 및 그 성공여부(특히 판매업자, 대리점, 기타 판매업자와의 지원망 구축을 위한 광고 및 판촉지출), 마케팅 무형자산과 관계된 시장의 가치, 무형자산에 관한 법적 권리의 성격 등을 들 수 있다. 6.10 상표는 특정 제품 또는 일련의 제품군에 대하여 붙여질 수 있다. 이러한 상표는 아마 소비자 시장에서 흔하지만 다른 시장수준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용역에 대해서도 상표가 있을 수 있다. 상표권은 보통 법인 등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상호(통상 기업의 이름)도 상표와 같은 시장침투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상표처럼 특정한 형태로 확실히 등록하기도 한다. 유명인사, 디자이너, 운동선수, 영화배우, 연예인 등의 이름이 상호와 상표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성공적인 마케팅 도구가 되어 왔다. 6.11 상표의 양도, 사용허여, 기타 이전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다양한 사용허여계약이 맺어진다. 판매업자는 상표권자의 제조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허여계약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상표사용허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특히 국제거래에서 그러하다. 이와 같이 상표권자가 다른 기업에게 그 기업 제조제품 또는 그 기업이 구입하는 다른 제조원 제품(또는 그 기업이 구입하는 상표권자의 제품, 예를 들면 제품 또는 부품을 별도 거래에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일괄 구매하는 경우)에 자기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권을 줄 수 있다. 상표사용허여계약의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6.13 1장, 2장 및 3장에서 설명된 정상거래원칙 적용을 위한 일반적 지침이 특수관계기업간의 무형자산 거래 가격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무형자산은 그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비교대상을 찾기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당시에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관련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상거래원칙 적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특수관계기업은 때로 그 관계에 기인한 지극히 정당한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정상거래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형성시킬 수 있다(1장 1.10 및 1.36 참조). 6장 부록: 무형자산 지침 사례

41. 이전가격목적상, 독립기업거래에서 마케팅/판매활동을 하는 회사가 무형자산을 소유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권을 허여 받지만 무형자산 사용 목적이 상품판매에 국한되어 무형자산에 대한 다른 어떠한 권한도 허여 받지 않는다면 마케팅/판매활동을 하는 회사가 무형자산 소유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상황에서 사용료로 인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비슷한 위험을 부담하며 비슷한 자산을 사용하는 비교대상들의 이익률보다 판매법인의 이익률이 더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전가격조정을 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2009.1.13.) 법인이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외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한국회계기준원53-70, 1999.6.29.)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