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오빠 AAA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실질주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오빠 AAA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실질주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22.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합계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 외에도 2013.11.18. 오빠 AAA가 설립한 ㈜BBB(이하 “주-BBB”라 한다)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었는바, 이는 AAA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자본금 납입 및 법인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청구인이 명의사용을 허락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고, 체납법인 설립 당시에도 상황은 동일하였다. (나) AAA가 청구인을 주식 명의수탁자로 하여 체납법인 등을 설립한 목적은 자신의 캐시백 수익사업을 위해 OOO에 등록법인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체납법인은 설립된 후 2015년에 캐시쉬 수익목적의 거래(매출, 매입 각 OOO원) 외에는 아무런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다. (다) AAA는 체납법인 설립당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CCC(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법인으로 이하 “주-CCC”라 한다)의 전무로 재직 중이었고, BBB는 AAA의 동료로서 캐시백 사업을 기획한 담당자였으며, AAA에게 체납법인과 주-BBB를 설립하도록 요청한 당사자였다. (라)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체납법인과 주-CCC 간의 2015년 거래가 대상이었고, 체납법인은 2015년에 OOO원을 매출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거래 전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가공거래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주주인 AAA의 직장 동료인 BBB를 행위 당사자로 지목하여 고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OOO원)은 전액 주-BBB가 제공한 자금으로 충당되었고(2014.8.11. 청구인 명의계좌로 OOO원을 이체되어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된 후 2014.8.14. 주-BBB에 반환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BBB의 설립 자본금(OOO원) 또한 청구인이 납입한 사실이 없고, AAA가 자신의 장모인 CCC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설립하였다. (바) 이와 같이 AAA는 주-BBB 설립 당시 장모 CCC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이후 추가로 OOO원을 차입하였고, CCC의 며느리 DDD(체납법인 등 등기 감사)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등 합계 OOO원을 차입하여 체납법인 등의 결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체납법인 등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동일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대표 이사 급여, 임대료, 세무사사무실 수수료 등 경상비용의 지출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2013년 당기순손실 OOO원, 2014년 당기순손실 OOO원 신고)였고, 주-BBB의 수익으로 체납법인의 출자금이 조성되지도 아니하였다. (사)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 전액을 AAA가 자신의 처가로부터 차입한 것은 확정 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였고, 그 중 일부를 처가에 배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유익한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차입하였으나, 거래 전반을 기획하고 주관한 BBB는 기망행위로 차입금중 OOO원을 횡령하였으며,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AAA는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분할상환을 이행중인데, 장모 CCC에 대한 상환은 AAA의 배우자 EEE 계좌에서 장인 FFF 계좌로 이체되다가 2020년 2월 장인의 사망 후 장모 CCC 계좌로 이체되고 있는 상황이다(AAA는 2016.5.1.부터 2020.12.31.까지 장모 CCC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총 OOO회에 걸쳐 OOO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음). (아) AAA가 장모 CCC의 며느리인 DDD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OOO원을 분할 상환을 이행 중에 있는바, AAA는 2016.6.24.부터 2021.3.2.까지 총 OOO회에 걸쳐 OOO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배우자 EEE 계좌에서 DDD로 이체).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상법상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그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는 것(상법제423조)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에 대한 반증의 제시도 없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은 청구인의 오빠이자 실질주주인 AAA가 설립한 다른 법인인 주-BBB로부터 제공되었고, 주-BBB의 설립 자본금은 실질주주인 AAA가 장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설립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AAA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자본금을 납입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외에 의결권의 행사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실질주주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체납법인의 설립 목적과 수익구조가 AAA가 재직하고 있던 주-CCC와 관련이 있고, 처분청이 자료상의 실행위자로 인정한 BBB와 AAA와의관계 및 차입금의 유치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AAA의 장모 등인 사실을 종합하여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주란 투자를 통해 배당금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OOO원의 법정 자본금과는 별도로 OOO원의 자금이 유치·운용되었다면 투자수익은 모두 OOO원을 투자한 당사자 또는 투자를 유치한 당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이 때 주주는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투자 이익의 실지귀속 당사자를 주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AAA는 BBB로부터 체납법인 등 관련 캐시백 수익 명목으로 총 OOO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그 중에는 계좌이체로 확인되는 금액(입금자 BBB 또는 BBB의 아버지 GGG) OOO원과 AAA가 현금수취 후 현금지급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기록이 나타나는 OOO원이 있으며, 그 외 수익명목으로 지급받은 자금은 AAA가 운영하던 타 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AAA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 등의 일인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2015년 7월 이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명의수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출근을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판단과 달리 청구인은 폐업신고 등 법인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바, 체납법인의 모든 업무는 AAA가 근무 중인 주-CCC 사무실에서 BBB에 의해 이루어졌고, 법인의 폐업·복업신고는 모두 BBB의 요청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는 세무사사무실(HHH 세무사)에서 수행하였다. (다)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자료상 거래의 범칙행위 당사자가 BBB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BBB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BBB에게 범칙행위 관련 처분을 행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행위 등 범칙행위 당사자를 판단한 것이지 예정된 수익의 귀속자 및 투자의 유치 및 의결권 행사의 당사자인 주주 여부를 판단한 근거가 아니므로 조세범칙 실행위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 등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일인주주로 명의개서 되어 있으나, 실제는 AA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인운영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고, 수익과 관련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형식상 과점주주로 보아야 하고, AAA를 실제 과점주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각 목 생략)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100% 과점주주로 있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2020.9.8.부터 2020.10.20.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체납법인이 주-CCC와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전표를 수수 및 발행한 혐의가 있다 하여 체납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BBB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동 법인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주-BBB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수가 OOO주(자본금 OOO원)였으나, 2013.12.30. 주식수와 자본금 변동되었고, 대표이사 정정이력은 없으며, 2019.12.2.상법제520조의2 제1항(휴면회사의 해산)에 의해 해산으로 간주되었고, 체납법인은 2015.7.3. 사업자등록 신청 후, 소재지정정(2015.8.18.), 폐업신고(2015.11.30.), 폐업취소(2016.3.25.), 소재지정정(2016.8.22.), 폐업신고(2017.4.13.) 등을 거쳐 2016.12.31. 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 정정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BBB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기재내역을 보면, 주-BBB와 체납법인 모두 사내이사는 청구인, 감사는 DDD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BBB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후 법인세 신고시에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은 없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거래처인 주-CCC의 온라인 사업팀장인 BBB가 작성(2019.3.7.)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작성(작성일 불명)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BBB는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제 사용자이고, 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포함한 모든 거래행위를 직접 처리하고 운영하였다고 기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오빠 AAA를 통하여 BBB에게 체납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은 있으나 법인의 운영 및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BBB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두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은 없고, 2014년도에 주-BBB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이, 2015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오빠 AAA는 현재 OO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과거에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거래처인 주-CCC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OOO원, OOO원,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나, 주-BBB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령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운영자가 오빠 AAA라고 주장하며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자금흐름도와 주-BBB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BBB와 체납법인의 설립자금 흐름도에 의하면, AAA의 장모 CCC이 제공한 OOO원으로 2013.12.9. 주-BBB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 이 가운데 OOO원을 인출하여 2014.8.11. 체납법인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한 후 2014.8.14. 주-BBB에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AAA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자신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서(2013.12.1.〜2015.12.31. 기간)를 제시하였는바, 2013.12.6. CCC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2013.12.9. 주-BBB에 동 금액을 입금하였고, 2014.8.11. 주-BBB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후, 2014.8.14. 동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도 AAA와 주-BBB, DDD, III 등과의 금융거래가 자주 발생(CCC OOO원 입금, DDD OOO원 입금, III OOO원 입금 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AA와 운영자금 제공자(CCC, DDD 등)들 간의 자금 이체거래를 중계하였고,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명분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 외에는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서 독립적 의사에 따라 법인과 자금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두 법인의 실질경영자 및 실질주주는 AAA이며 자신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AA가 2021.1.11.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자신이 주-BBB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로서 각 법인의 모든 경영의사 결정 및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직접 행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AAA가 CCC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경우,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나, CCC 명의 아파트의 근저당 채무에 대한 이자를 2016년 5월부터 AAA의 배우자 EEE의 계좌에서 AAA의 장인 FFF나 장모 CCC의 계좌로 계속하여 송금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EEE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2016.5.1.부터 2020.2.26.까지 FFF 계좌로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2020.325.부터 2020.12.31.까지 CCC 계좌로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의결권 행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명의신탁 계약서 또는 합의서, 차용증 등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AAA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설립 이후 중대한 사업상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배당, 사업목적 변경 등)이 없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사유가 없었고, 가족 간의 거래로 인하여 명의신탁 계약서 등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년 중에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오빠인 AAA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체납법인과 주-B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이나 주-BBB의 설립 당시 자신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AAA의 장모인 CCC이 입금한 자금이 주-BBB와 체납법인의 주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AA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장인인 FFF와 장모인 CCC의 계좌로 2016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매달 OOO원 안팎의 자금이 송금된 사실에서 AAA가 장모인 CCC으로부터 주-BBB와 체납법인의 주금에 납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오빠 AAA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