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는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제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한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대여는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제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한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청구인은 2014.9.5.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병(천식 등)으로 평생 동안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AAA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니 주민등록증 등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AAA에게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준 후 AAA가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점(다만 AAA가 관련 국세의 체납으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큰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② 이러한 사실은 관련한 형사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AAA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AAA의 직원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로부터부터 공사비 명목의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관련 혐의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로 납세신고된 쟁점세액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존속기간 동안 본인 명의로 사업용 계좌 및 다수의 납세(부가가치세 5건, 종합소득세 1건, 지급명세서 13건) 신고를 하고 자기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홈텍스 민원접수화면의 사용 등을 해 왔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 전까지 단 한번도 쟁점사업의 본인 명의가 AAA에게 대여된 사실에 대해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②쟁점판결은 AAA의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가 누군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이외에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가 AAA임을 입증할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쟁점사업의 자금원천, 폐업 후 자금 청산 등)이 미제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인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로 납세신고된 쟁점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세무대리인이 2014.1.22.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에 관한 납세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에 관한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의 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에 관한 사업용 계좌 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5.7.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의 폐업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7.28. 본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자필로 해당 폐업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4.9.5.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병(천식 등)으로 평생 동안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5.18. 대구광역시 소재의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인이 2014.9.5. 식도역류(주 상병) 및 천식ㆍ비염ㆍ알콜성 간질환 (부 상병)의 병명을 진단 받은 후, 2019.2.7.∼ 2020.5.18. 기간 중 위 병원에 6차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AAA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AAA의 직원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관련 혐의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가 AAA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경정청구 후에 확보하였다는 쟁점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쟁점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AAA가 2016.1.15.∼2016.2.3.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2개를 통하여 합계 OOO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판결문의 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9.5. 진단 받은 질병으로 직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AAA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 AAA가 실제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사업의 거래처가 AAA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에 대한 쟁점판결을 통하여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제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제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한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과 관련한 납세의무(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등 납세신고, 사업용 계좌 신고 등)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에 그 실질주체가 AAA라는 등의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판결에서의 판단사항은 AAA의 형사법 상 사기 여부이지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가 아니어서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고, 쟁점판결에 청구인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AAA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쟁점사업의 경영을 전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질병으로 그 존속기간(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의 경영이 불가했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2019년 이후 6차례의 진료기록만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의 무관함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