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2772 선고일 2021-07-12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0중14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11.12.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정정 신고하였으며, 2016.5.24. 주업종을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정정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외 2필지에 4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17.11.13.)하여 2018.1.2. OOO원에 매도하였으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9.17.부터 2020.10.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주택을 매도한 2018.1.2.로 보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1.1.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1.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토지매매업을 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57회에 걸쳐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계속사업자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쟁점주택을 공급한 2018.1.2.이다OOO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토지 및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쟁점주택 판매를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청구인의 쟁점주택 판매 신고수입금액은 OOO원으로 ‘2018년 신규사업자’ 건설업종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 급 시 기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내지 <표5>와 같다. OOO (다) 쟁점주택의 부동산종합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1.29. 쟁점주택 중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고, 2018.1.2. OOO에게 매매를 사유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도 이전의 수입금액과 관련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352-0204-596*-**) 입금내역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는바, 위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대부분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발생된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