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각 호 생략>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2조[시가의 기준](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1)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청구세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청구세액 (단위: 원) OOO
(2)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법원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내용 및 우리 원의 선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의 주요내용>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나)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같은 항 제10호 가목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 쟁점소송은 1심(OOO 판결) 및 2심(OOO 판결)에서 국패하였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으로 확정되었는바, 쟁점소송의 2심인 OOO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bbb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bbb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bbb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소송에 대한 OOO 판결문의 주요내용> OOO (라)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한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21소713 외 176, 2021.8.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심 2021소713 외 176, 2021.8.12. 주요내용> (가) 먼저 청구법인의 직영점이 경정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제3자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재화의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 사업자와 재화의 공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 또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정산금은 위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인금액 중 일부가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되고, 재화의 공급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자사부담분 외의 일부 금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포인트(마일리지)는 고객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2) 이 건 쟁점제휴할인액 중 청구법인의 직영점에서 발생한 부분 역시,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해당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해당 할인액을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추후에 보전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등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제휴할인액 중 청구법인의 직영점에서 발생한 부분(자사부담분 및 타사부담분)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당초 경정청구를 검토할 당시 자사부담분, 타사부담분의 처리를 각각 달리하여 청구법인의 직영점 부분에 대하여 현재 심판청구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제휴할인액 중 청구법인의 직영점에서 발생한 제휴할인액을 처분청에서 확인한 후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aaa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쟁점할인액을 고객의 구매대금에서 할인해주고, aaa가 쟁점할인액 전액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제3자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재화의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 사업자와 재화의 공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 또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정산금은 위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이 건 쟁점할인액 역시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쟁점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을 aaa 로부터 추후에 보전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1소 713 외 176, 2021.8.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할인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