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이 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2740 선고일 2021.07.30

쟁점①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0.11.24.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OOO서장이 2020.10.30.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의 법인세 체납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13. 부 BBB의 사망으로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를 상속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2020.10.30. 법인세 체납액 OOO원(이하 “쟁점①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이하 “쟁점①납부통지”라 한다)하였고, 2020.11.24.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이하 “쟁점②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이하 “쟁점②납부통지”라 한다)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8.13. 체납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동 주식을 상속받기 전의 기간이 포함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전액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2016년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20년 8월에 이르러 매출누락을 이유로 체납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0.10.30. 및 2020.11.24.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각각 수령한 이후 90일이 지난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2015.8.13. 체납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후 2016년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소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5.12.31.이므로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③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중에 상속을 사유로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기말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자본금(출자금)세무 변동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①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서(이하 “쟁점①납부통지서”라 한다)를 아래 <표3>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20.10.15. 동 납부통지서를 ‘2차례 이상 반송’이라는 송달불능사유로 공시송달하였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10.3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음이 나타난다. <표3> 쟁점①납부통지서 우편송달 내역 (3) 처분청은 쟁점①납부통지서를 교부송달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송달불능사유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11.20. 쟁점②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서(이하 “쟁점②납부통지서”라 한다)를 ‘ OOO’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0.11.24. 동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1.24. 쟁점②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그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②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같은 뜻임),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①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이후인 2020.11.24. 쟁점②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①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하거나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은 쟁점①이 각하되고,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