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2694 선고일 2021-06-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은 2015.6.2.부터 2016.9.29.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OOO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상당의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관할세무서장은 2016년 10월경 주식회사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적출항목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8.1.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2018.1.18. 16:10에 OOO에서 교부송달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서에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8.1.18.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한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