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다른 주택’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다른 주택’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단 생략)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5.31. OOO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0.1.28.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1.12.22.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7.9.15. 종전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고, 2014.12.12.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쟁점임대주택을 보유ㆍ임대하던 중, 2020.5.4.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2020.7.18.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 청구인의 주택 보유ㆍ양도 내역 (나) 국세청 전산자료 및 임대사업자등록증(OOO시장이 발급한 것)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2014.2.4. OOO시장 및 2014.3.10.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다른 주택’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쟁점임대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을 해당 조항의 ‘다른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다른 주택’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