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무하면서 수령한 20□□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므로 동 과세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20□□도 과세기간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여 8년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근무하면서 수령한 20□□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므로 동 과세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20□□도 과세기간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여 8년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1.20. 쟁점토지를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자경하다가 쟁점토지를 경작기간요건에 미달한 2018.6.11. 양도하였으나, 2018.6.12.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2019.1.20. 쟁점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도래함에 따라 경작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
(2) 청구인은 2018.1.25.부터 현재까지 OOO공장에서 격일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총급여액은 OOO이고, 2019년 총급여액은 8년이 도래한 2019.1.20.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2019년 1월 급여 OOO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OOO으로 계산되어 모두 OOO 미만에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은 감면요건이 충족된 시점인 2019.1.20.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처분청이 감면요건 충족시점 이후 기간이 포함된 2019년도 과세기간(2019.1.1.〜2019.12.31.)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확대 해석이다.
(4) 처분청은 위의 제반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2019년도 과세기간 전체의 총급여액 OOO이 OOO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2019년 전체를 경작기간요건 계산시 제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대토농지의 자경기간 중 OOO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OOO, 2019년 OOO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은 총급여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을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5조 제1항은 과세기간을 1.1.부터 12.31.까지의 1역년으로 정하면서 특정시점의 구분에 따른 기간계산이나 환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경작기간요건에서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의 과세기간(1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 이상인 2019년도 과세기간(2019.1.1.〜2019.12.31.)을 제외하면 쟁점토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도 8년에 미달하여 경작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1.1.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8.6.11. OOO에 양도하고, 2018.6.12. 대토농지를 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2019년 1월분 급여지급명세서상 지급총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청구인의 총급여는 2018년 OOO 및 2019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면세유류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2019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OOO은 OOO 이상이므로 동 과세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조심 2015서1947, 2015.9.15. 외 다수, 같은 뜻임), 2019년도 과세기간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여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