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619 선고일 2022.04.05

AAA가 중도금을 2020.1.23. 반환한 하였고, 청구인이 AAA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계약이 AAA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5.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로부터 OOO 외 6필지 OOO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주-AAA로부터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9.9.17. 주-AAA에 쟁점계약의 해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주-AAA는 이를 쟁점계약의 해제요청으로 받아들여 2019.11.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낙하고, 2020.3.17.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20.4.1. OOO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OOO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20.6.3.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 라. 쟁점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1.2.5.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공급계약서에 따라 약정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일방해제한 것이고, 주-AAA는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수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 삼아 공급계약을 일방해제한 것이다. 즉, 청구인과 주-AAA의 계약해제는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고, 양 측의 해제주장과 관련하여 OOO에서 매매대금 반환청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시기가 달라지는바, 쟁점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의 뜻을 주-AAA에게 전달하였고, 주-AAA는 이사회를 통해 그 뜻을 수락함으로서 쌍방간에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으며, 계약해제의 표시행위 또한 객관적으로 일치하였다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계약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 및 고발을 검토한바 해당 소송은 주-AAA와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이며, 고발은 무단설계변경에 따른 의무위반 및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대한 소송으로 쟁점계약의 해제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와는 쟁점이 상이하므로 법원 최종판결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일을 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6.25. 대통령령 제2988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주-AAA가 체결한 쟁점계약의 해제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계약서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AAA가 청구인의 해제요청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표1> 쟁점계약의 계약서 상 해제조항 OOO

(2) 청구인은 주-AAA에 3회(2019.8.2., 2019.9.17., 2019.12.24.)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이 주-AAA에 송부한 내용증명 주요 내용 OOO

(3) 주-AAA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주-AAA는 2019.11.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계약해제요청 승낙의 건을 심의하고 이를 가결하였다.

(4) OOO청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따르면, 주-AAA는 청구인이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주-AAA에 귀속하고, 중도대출금을 2020.1.23. 일괄상환함으로써 중도금을 반환하였다.

(5) 청구인이 주-AAA에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OOO)의 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주-AAA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주-AAA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AAA와의 계약해제는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고, 양 측의 해제주장과 관련하여 OOO에서 매매대금 반환청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시기가 달라지는바, 쟁점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9.17. 쟁점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주-AAA에 송부하였고, 주-AAA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AAA가 중도금을 2020.1.23. 반환한 점, 청구인이 주-AAA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계약이 주-AAA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