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가 중도금을 2020.1.23. 반환한 하였고, 청구인이 AAA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계약이 AAA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AAA가 중도금을 2020.1.23. 반환한 하였고, 청구인이 AAA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계약이 AAA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6.25. 대통령령 제2988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1) 쟁점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주-AAA가 체결한 쟁점계약의 해제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계약서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AAA가 청구인의 해제요청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표1> 쟁점계약의 계약서 상 해제조항 OOO
(2) 청구인은 주-AAA에 3회(2019.8.2., 2019.9.17., 2019.12.24.)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이 주-AAA에 송부한 내용증명 주요 내용 OOO
(3) 주-AAA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주-AAA는 2019.11.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계약해제요청 승낙의 건을 심의하고 이를 가결하였다.
(4) OOO청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에 따르면, 주-AAA는 청구인이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주-AAA에 귀속하고, 중도대출금을 2020.1.23. 일괄상환함으로써 중도금을 반환하였다.
(5) 청구인이 주-AAA에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OOO)의 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주-AAA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주-AAA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AAA와의 계약해제는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고, 양 측의 해제주장과 관련하여 OOO에서 매매대금 반환청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시기가 달라지는바, 쟁점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9.17. 쟁점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주-AAA에 송부하였고, 주-AAA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AAA가 중도금을 2020.1.23. 반환한 점, 청구인이 주-AAA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계약이 주-AAA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