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612 선고일 2021.06.25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가 통지되자,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점,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90일이 도과되었거나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조심 2021중1150, 2021.4.26., 같은 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5.12.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2016.8.16. 폐업),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전표 합계 OOO을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 OOO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국세청은 처분청OOO에 대한 OOO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1.6.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0.10.14. OOO를 실제 운영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25.부터 2020.12.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0.12.30. 해당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이 아닌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가 통지되자,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점(재조사 결과통지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심사청구를 취하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만 존재),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90일이 도과되었거나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