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채권에 대해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내용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2609 선고일 2022.06.29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소송 및 확약서에 의하더라도 쟁점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타워크레인 부품을 인도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2015년 귀속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3.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 및 OOO법인 BBB로부터 OOO 2대를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2006.3.10.부터 2007.5.18.까지 지급한 OOO원 중 청구인이 OOO 부품을 인도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2015년 귀속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DDD’이라는 상호로 1995년 9월에 개업하여 건설업체에 OOO을 임대하는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4.부터 2019.7.23.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및 OOO법인 BBB(이하 “CCC”라 한다)에 OOO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선급금 중 2017년 소멸시효 완성(소멸시효 기산일 2007.5.18.)을 사유로 대손처리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5.21.까지는 계약이 일부 이행되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일을 2010.5.22.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에는 2020년 귀속 대손금이고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에는 2015년 귀속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7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2019.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쟁점채권에 대해 민법상의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다 할 것이고,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2017년 귀속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2021.1.5. 기각 결정을 하였다(OOO, 이하 “종전조세심판결정”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종전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채권에 대하여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2021.1.24.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경정청구서에 청구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함(부인당한 2017년 결손금을 2015년에 반영하여 신고한다는 취지인 듯 하나 상기 내용을 반영한 2015년 세액 및 조정계산서 상의 정확한 경정내용이 들어와야 검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서 상에 과세표준금액만 제출이 되어 검토가 불가하고 심판결정문만으로는 세액 경정‧결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이라는 사유로 2021.3.12. 경정청구 각하 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AA 및 CCC와 OOO 2대를 구매하는 계약에 의해 2006.3.10.부터 2007.5.18.까지 총 12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 중 2007.2.7.부터 2010.5.21.까지의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OOO원의 OOO 부품 등을 수입통관하였다. 송금액 OOO원 중 부품들을 인도받지 못한 OOO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의 민법상 선급금이므로 최종 매매대금 송금일자인 2007.5.18.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고, 2017.5.17.을 소멸시효완성일로 하여 대손금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동 선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최종 부품통관일의 다음날인 2010.5.22.이므로 대손금의 소멸시효완성을 전제로 한 2017년 귀속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2019.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본 선급금의 대손금 산입시, 당초 소멸시효 기산일을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최종 송금일자(2007.5.18.)를 기준으로 기산하였으나, 처분청의 2019.11.5. 고지처분 결과에 따라 OOO 부품 최종수입통관일자(2010.5.21.)까지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2010.5.22. 이후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상사채권)에 따라 2015.5.21.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본 선급금의 대손상각을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각하)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7년 귀속 대손상각 당시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의 선급금으로 판단한 것은 OOO 부품 등과 같이 건물‧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이루는 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선급금은 민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취급하였으나, 2015년 귀속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있어서는 본 선급금을 상사채권으로 분류하여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상사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행위 당시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사업자이면 상사거래이므로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OOO 판결).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가) 쟁점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① 당초 쟁점채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의 신고‧조사‧경정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었던 사항이고, ② OOO장과의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OOO 부품 통관 시 매매계약에 따른 제반 부품이 수입통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물품 가격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③ 위 ②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지 국세청 전산망(NTIS)상 수입 통관된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여 선급금채권이 OOO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처분청의 예단에 불과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 (나) 쟁점채권 관련 거래의 계약서(견적서)에 대하여 쟁점채권과 관련한 거래는 건설중기 부품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면서 추가 부품은 첨가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통상적 무역 거래와는 그 양태가 다름에도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청이 임의로 추측하여 계약서 변경‧재작성 가능성 등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 기각 사유에 대하여

① 처분청은 통상적인 무역거래의 송금·통관·외국환관리 등을 열거하면서 모든 거래를 이와 같은 틀에 맞추려고 하나, 이는 쟁점채권 관련 거래의 특성(부품 수입 → 조립 → 첨가 → 건설현장배치)이나 다양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간과한 주장이다.

② 쟁점채권 관련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진정성이 없다”, “의구심이 든다”, “위법사항의 개연성이 있다”, “처분청의 집행권한을 무시한다(절차상 어떤 확인도 없이 각하 처리하였음)”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③ 처분청이 제시한 OOO 결정은 손금불산입된 경우 불산입 사유 해소 없이 경정청구가 불가하다는 취지이고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손금산입은 별론으로 한다는 것으로 본 청구건과 아무 연관이 없다. 또한 OOO는 통상적인 대외수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사안으로, 본 청구건과 같은 고정자산 관련한 선급금 등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라)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당해 채권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접대비 또는 기부금)하는 것이나[OOO, OOO, OOO 외 다수,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9], 청구인은 채권 회수 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① 본 건과 같은 경우의 동종업자 (주)EEE의 판결서 사본을 징취하여 검토한 점, ② 납품지연에 따른 이행촉구를 위한 거래당사자 및 제3자가 참여하여 확인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쟁점채권 관련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인 aaa을 검찰에 고소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 한 점, ④ 쟁점채권과 관련한 OOO장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다부과부분에 대하여 감액결정을 받아 내고, 본 거래의 실질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소송대리 변호사의 채권회수불능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대손금 손금 당시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다. (가) 통상적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당초 신고서에 경정으로 감액되는 소득의 소득금액명세서상 감소되는 수입금액, 증가하는 필요경비, 감액되는 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이로 인한 세액의 증가‧감소액을 계산하여 해당 부속 명세서들을 수정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첨부서식과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이와 같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경정청구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수입금액 감액사유 및 필요경비 산입사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세액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 계산법에 따라 세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경정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하고 세액을 환급하거나 환급세액 없음으로 결정‧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하여 내용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이 곤란하므로 각하 처분을 하게 된다. (나) 청구인은 2021.1.24.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서(이하 “쟁점경정청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서를 제출할 당시 경정청구서 1면의 구분란에 최초신고 과세표준금액 OOO원과 경정청구 과세표준금액 OOO원만을 기재하고 하단은 공란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2면에는 2015년도 대손금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사유서 1부와 경정 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1면, 수정되지 아니한 사업소득명세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 DDD의 2014년과 2015년의 비교손익계산서, 2016년과 2017년의 비교손익계산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통지(OOO) 공문 및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에 의하면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자가 갖추어야할 형식적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신고서와 경정대상 금액, 이와 관련된 부속 명세서 등의 수정을 통하여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의 경정내용을 표시하고 반영하여 세액의 감액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사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를 결정하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서”를 누락하고, 최소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의 조정, 사업소득명세서상 필요경비 수정 및 결손금명세서 수정, 이월결손금명세서 조정 등 최소한의 수정도 행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감액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당초 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세액감액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서류가 청구내용을 반영하여 표현하지 못하여 쟁점경정청구서에 대한 내용검토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74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업자이고, 더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무대리인의 조력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바, 쟁점경정청구서의 각하 통지에 대하여 서류 상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청구세액을 재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경정청구서를 수정 제출하면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내용검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쟁점경정청구서상 기재된 청구사유만을 되풀이한 채, 신고서 수정없이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제출서류로는 결정이 불가하므로 각하로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일자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처리가 되었으므로 법적 하자가 없다.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자료 제출과 본인의 청구주장을 명확하게 반영한 수정된 경정청구서의 제출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적법한 절차대로 각하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요청한 과세관청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과세관청에서 자의적으로 결정‧경정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오히려 청구인의 법적 안정성이 지켜지지 아니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2) 설령,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채권의 금액을 신뢰하기 어렵고, 채권의 임의포기에 따른 대손금으로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대상으로 대손금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를 2013년 5월로 보아야 한다. (가) 선급금 채권의 발생 경위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국내법인 ㈜AAA(사업자등록번호 OOO, 대표이사 aaa)와 2006.2.20. OOO의 “OOO” 1대를 5개월 이내 OOO 도착지(CNF)인도조건으로 발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6.11.13. OOO 현지법인 CCC(대표 aaa)와 “OOO” 1대를 OOO에 5개월 이내 OOO 도착지(CNF)인도조건으로 발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6.3.10.부터 2008.10.15.까지 총 14회에 걸쳐 CCC의 해외 계좌로 총 OOO(원화 OOO원)의 기계장치 수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2007.2.7.부터 2010.5.21.까지 총 OOO(원화 OOO원)의 물품만을 세관을 통하여 인도받았고, 나머지 미인도분 총 OOO(원화 OOO원)에 대해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선급금 채권으로 계상한 후, 2017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007년 송금액 OOO원(쟁점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다. (나)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세무조사와 경정내역 청구인은 OOO 미인도분 총 OOO(원화 OOO원)의 선급금 채권 중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표준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 OOO원(쟁점금액)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DDD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선급금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2017년 접대비로 보아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OOO원의 대손상각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8.23.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및 유사 사례[거래상대방 ㈜AAA의 대표이사 aaa에게 비슷한 이유로 물품대금 사기를 당한 타 법인 ㈜EEE의 사례]의 소송 판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소멸시효 완성 대손금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당초 접대비 시부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쟁점채권과 관련한 계약의 이행(최종 수입통관일)이 2010.5.21.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0.5.22.로 보아 2017년은 대손금 소멸시효 완성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취지 변경보고서를 2019년 9월 작성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제외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9년 10월 처분청은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를 인계받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1. 해외 송금액과 수입 세금계산서를 통한 쟁점채권 금액 검토

  • 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작성한 송금내역과 같은 기간동안 국세청 전산망 NTIS에서 청구인의 외국환 당발송금 내역을 비교한 바, 2006.11.10.부터 2007.5.18.까지 송금한 총 10건, OOO(원화 OOO원)는 수입관련 물품대금송금이며 금액과 송금일자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CCC로 직접 송금된 금액은 총 8건에 OOO원이고, CCC 외 타 외국법인으로 송금된 OOO원도 OOO 관련 물품으로 쟁점채권 금액에 포함된 송금액으로 확인된다. 2008.10.15. 송금내역은 청구인의 배우자 ccc 명의로 OOO를 추가 송금한 것이며 이 중 OOO가 청구인의 DDD 송금액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송금금액은 총 OOO원으로 계산된다.
  • 나) 같은 기간, 청구인의 쟁점채권 금액 송금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전산망 NTIS를 통해 확인한바, 청구인의 DDD 명의로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으로 총 OOO원의 건설기계가 수입통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①의 OOO 수입내역보다 OOO원 더 많이 통관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상기 자료를 기준으로 미인도된 건설기계금액을 산출하면 OOO원이므로 전산자료에 근거한 쟁점채권 계산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판단된다(청구인은 수입신고 관련 원시서류를 미제출).

2. 견적서 및 계약서 검토

  • 가) 청구인이 조사청에 2019.7.23. 제출한 확인서③에 의하면 쟁점채권 회수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 및 확약서, 추가 송금자료, 관세청 행정소송 판결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자료는 미제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2006.2.20. ㈜AAA와 작성한 OOO “OOO” 영문 및 번역 견적서와 해당 물품 공급계약서가 제출되었고, 계약이행을 위한 2006.5.19.자 확약서도 첨부되어 있으며, 2006.11.10. CCC와 작성한 OOO의 “OOO” 영문 견적서와 2006.11.13. 작성된 한글 번역본 계약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상기 계약이 미이행되자 2007.5.3.자로 작성한 합의서와 관세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판결서도 제출되었다.
  • 나) 그런데 2006.2.20. ㈜AAA와 작성한 견적서의 건설기계와 2006.11.10. CCC와 작성한 견적서의 내용을 살펴본바, 건설기계의 모든 사양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 번역본 계약서상에만 각각 2호기, 3호기로 구분 표기되어 있을 뿐, 영문 견적서 상에는 동일 모델, 동일 사양, 동일 No.로 확인되며, 금액이 각 OOO, OOO로 낮아졌고 거래 상대방이 ㈜AAA에서 CCC로 바뀌었을 뿐이다. 건설기계 각 1대씩 총 2대의 기계 수입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동일 기계를 최초 ㈜AAA와 계약하였다가 금액과 거래상대방을 CCC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6년 2월 20일자 견적서> ◯◯◯ <2006년 11월 10일자 견적서> ◯◯◯ 또한 일반적인 거래관행과의 차이점들도 확인되는바, 아무리 ㈜AAA의 대표이사와 CCC의 대표이사가 “aaa”이라는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국내법인으로 등기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AAA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지급 조건대로 ㈜AAA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AAA는 국내법인이므로 청구인은 OOO의 건설기계 대금을 원화로 환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AAA로부터 수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AAA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OOO(원화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AAA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법원까지 명시한 계약서이고, OOO라는 계약규모를 감안할 때 너무 허술하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공증 등 객관성 있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 다) CCC와 작성한 2006.11.10.자 견적서 및 계약서도 의문이다. 제5조 납품일 규정에 물품 선적내용 등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CCC로부터 통보받은 선적서류가 존재할 것이다. OOO을 통하여 수입통관 완료된 OOO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 서류가 통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시 쟁점채권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청에 해당 선적서류들을 제출했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서류에 선적 관련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조사청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외거래인 만큼 추후 분쟁 발생 시 관할 규정인 11조에서 OOO을 중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채권 송금 이후 선적이 지연되고 기계장치가 미인도될 동안 해당 기관에 중재를 요청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 채권을 회수할 의도가 있었으면 계약서 규정에 따라 OOO에 정식으로 업체를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를 남겨놓았어야 한다.
  • 라) CCC의 기계장치 납품 지연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의문이다. 2007.5.3. OOO CCC 회의실에서 청구인, CCC aaa, FFF bbb이 참석하여 CCC의 납품계약 이행지체에 대하여 원활한 납품이행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통상적으로 대금을 먼저 송금하였으나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송금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검토하며, 선지급된 대금이 존재할 경우 회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는게 상식적인 순서이다. 그러나 위 합의서 내용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와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작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부분이다. 그리고 기계 인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기관이나 감시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변호사나 현지 은행,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관련 기관 등 거래이행을 객관적으로 관리‧감독할 제3자를 섭외하는 대신 “FFF의 bbb”이라는 인물을 자금집행의 위임자로 지정하는데 합의하였다. FFF의 bbb은 ㈜AAA의 법인등기부등본 3페이지 6줄에 이사로 등재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바, 본인이 송금한 선급금에 대해 기계장치가 제대로 인도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를 공급받기 위해 추가 자금을 송금한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송금된 자금 집행을 위임받은 인물이 거래계약을 미이행하는 aaa의 회사 ㈜AAA의 법인등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점은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또한 상기 합의서의 이행을 강제하려 하였다면 적어도 객관적 증거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증 등의 절차를 통하여 향후 법적 분쟁시 공신력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거래계약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의서 작성에 대한 진정성 또한 의심스럽다.
  • 마) 청구인과 ccc이 CCC aaa을 고소한 사건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2019.8.23. 조사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상 청구내용 및 이유서 4. 기타사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aa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음을 근거로 계약이행 강제 및 채권 회수 노력을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한 행위가 대손금 손금을 인정받을 정도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회수노력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에서 인정되는 사례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타 납세자들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은 ㈜AAA나 CCC에 정식으로 기계 장치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적인 “물품대금 반환에 대한 소송 제기 및 판결확정”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회수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기죄로 고소한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인 회수노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부족하다. 즉,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EEE의 “물품대금 반환소송 승소 확정판결서”와 같은 판결서를 청구인도 별도로 획득하고 그 판결 내용대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구체적 증빙을 통해 확인해야 비로소 회수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변호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변호사는 오히려 ㈜EEE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CCC가 이를 이행할 자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청구소송을 포기하라고 조언해주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바로 청구인의 채권 임의포기를 나타내는 증거에 해당한다. 진실로 물품대금을 회수할 진정성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이행여부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두 활용하여 채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EEE의 노력과도 대비되며, 유사한 경우의 타 납세자들의 노력의 정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안일한 대응이다. 또한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4번에 기재된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고소 진행 당시 채무자 aaa에 대한 구체적 사기행각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드는바, 청구인이 진정으로 채무자 aaa의 형사처벌을 원했다면 입증가능한 최대한의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였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단순히 사기로 고소만 제기하였다고 하여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라) 기각의 사유

1. 쟁점채권 금액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조사당시, 청구인은 확인서①을 통해 “해외송금내역”에 대한 원시증빙만을 제출하였을 뿐, “기계장치 수입신고” 관련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 수입내역”이라는 엑셀표만으로 기계 수입통관 완료분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검증해본바, 세관 수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청구인의 확인서상 금액에 비해 OOO원 더 많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였던 선급금 채권금액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2006.2.20.자 ㈜AAA와 작성한 견적서와 2006.11.10.자 CCC와 작성한 견적서 상 건설 기계의 모든 사양과 모델, No.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각의 계약이 아니라 금액과 거래상대방만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 견적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 2대가 아니라 1대에 불과하므로 쟁점채권 금액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청구인이 OOO장을 상대로 제기한 OOO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관 수입신고가격 과소신고혐의로 인해 세관조사로 부가가치세를 고지를 받았고, 소송 과정에서 최종 조정권고안을 통해 세관이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일부금액 경정감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도 쟁점채권 금액 산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청 조사 당시에는 상기 소송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채권 금액을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청구인은 수입신고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해당 판결로 인해 경정되는 수입신고금액까지 반영하여 최종 얼마가 통관완료된 금액으로 확인되었는지까지 조사청에 소명하여 향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쟁점채권 금액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송금내역”은 원시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서 “기계장치 수입내역”은 엑셀표로만 제시하고 원시증빙을 누락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명확한 해명의지가 있었다면 기계장치 수입내역도 송금내역처럼 엑셀표에 작성한 각 수입 건별로 수입신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고 각 건마다 얼마를 과소하게 신고하였는지 투명하게 소명했어야 한다. 그랬어야 현재와 같이 자료누락으로 전산상 금액만을 확인하여 쟁점채권 금액이 틀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CCC aaa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CCC aaa은 납품하기로 한 OOO 부품을 모두 납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알고 있던 상황(OOO판결서에 의하면 aaa은 검찰조사에서 ‘본인이 납품하기로 한 OOO 부품을 모두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이라면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본인의 쟁점채권 금액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 더더욱 성실히 소명했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거래계약에 따른 대금 송금을 해당 거래당사자에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당초 2006.2.20. 작성한 OOO 금액의 OOO 계약은 국내법인인 ㈜AAA와 맺은 건설기계 매입계약으로 이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은 ㈜AAA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어야 한다. ㈜AAA와 OOO법인 CCC의 대표이사가 “aaa”이라는 동일인물이므로 ㈜AAA로 송금해야할 금액을 OOO로 송금했다고 조사 당시 소명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엄연히 ㈜AAA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기업으로 ㈜AAA와의 계약으로 비롯된 대금 송금은 ㈜AAA 계좌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상에는 대금 송금과 관련하여 송금자를 특정법인이나 제3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특약 사항이나 별도 언급이 없고, 오히려 번역본 계약서 제8조에서 “‘을’은 ‘갑’의 허락없이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AAA의 OOO 계좌로 2006.3.10. OOO(원화 OOO원), 2006.8.1. OOO(원화 OOO원) 단 두차례만 송금완료하였다. 기계금액 OOO의 선수금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이 ㈜AAA 계좌로 송금확인되었을 뿐이다. 청구인이 대금 송금을 ㈜AAA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AA에서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가지고 공급받지 못한 기계의 선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AAA를 통해 공급받기로 한 건설기계가 CCC에서 선적된 기계장치라고 하더라도 ㈜AAA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금 송금도 ㈜AAA 계좌로 해야 했으며 ㈜AAA가 수입자가 되어 청구인에게 기계공급을 했어야 한다. 청구인은 ㈜AAA와 국내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무시하고 대금 송금에 관한 특약사항이나 제3자 수취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계약서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임의송금한 거래대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인정해줄 이유는 없다.

3. CCC는 외국법인이고, 청구인은 기계장치를 공급받기 이전에 먼저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기계 장치를 수입할 때에는 먼저 해외 공급처에서 선적서류와 함께 은행으로 지급요청을 한다. 이는 현지에서 계약한 물품, 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선적이 되었다는 확인이며 이를 전달받은 은행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수입어음결제를 요청하거나 공급자의 외환 수취계좌를 열어 물품이나 장비에 대한 대금을 받으면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계하고 은행으로부터 인계받은 선적서류로 세관 통관시 물품을 인도받는 절차로 수입이 진행된다. 국내거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중간에 아무런 장치나 절차 없이 송금이 완료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수입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물품 선적서류 없이 송금이 진행되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대외거래는 국내거래에 비하여 위험성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인바, 물품 인도 없이 대금 송금이 먼저 이루어진 것도 의아하고, 또한 선지급된 대금에 대해 기계장치를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그 즉시 은행이나 관계 기관에 피해사례 접수 등 제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청구인은 2006.11.10. CCC와 작성한 국문 계약서 제11조 관할 규정에 “이 계약에 관한 중재는 OOO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시 대외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공적 기관까지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기계장치가 인도되지 아니하였을 때 해당 기관에 피해사례 접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서류상으로는 확인되는 바가 없다.

4. 청구인의 쟁점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등을 관할하는 국내법이 존재하여 왔고, 무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법 조항은 삭제되거나 시대 흐름에 부합과 대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비록 2017.1.7.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청구인이 거래했던 2006~2010년에는 존재했던 외국환거래법 제7조 제1항 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 는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에 대해 채권자인 내국법인‧내국인이 손익계산서상 대손금으로 결산조정 한 경우에 한하여 경비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이다.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조의 규정도 관련 법령 규정 삭제로 “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으로 개정되었다. 청구인이 CCC와 계약한 기계장치 거래금액이 OOO(원화 OOO원)에 이르는 거액임을 고려하면 당연히 청구인도 외국환거래법상 미회수채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고, 기계장치의 인도가 지체되고 채권의 미회수 상태가 지속될 때 법률의 규정대로 해당 외국환 은행 또는 한국은행총재 등에 채권회수의무 면제신청 등을 이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오히려 채권 발생 및 진행 당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야 할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 당시 위법 사항이 노출되기를 꺼려 조사청에 쟁점채권과 관련된 법률 위반사항을 언급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마) 처분의 적법성

1. 이와 같이 내용상으로도 기각의 사유가 명확해 보이는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대손금 결산조정은 당초 조사청의 결론대로 채권의 임의포기에 따른 대손금으로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대상으로 대손금을 부인하는 것이 적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이 접수되자 대손금 부인 대신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으로 쟁점을 변경한 점은 처분청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프다.

2. 거래상대방인 CCC는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상법민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 는 외국법인과의 수출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채권은 “물품 수출 또는 외국에서에 용역제공으로 인한 직접 매출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되었어야 했고, 개정 전의 규정에 근거하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비용 계상 대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5년 손익계산서상 청구인이 비용계상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3. 넓은 범위의 상행위로서 상사채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타 법률에 그보다 빠른 소멸시효가 존재하면 해당 법률을 따른다는 상법의 규정이 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인 CCC의 상인성을 인정하여 상사채권으로 보더라도 민법 제163조 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쟁점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일은 2013년 5월로 보아야 하므로2013년 귀속이 아닌 2015년 귀속 대손금 인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경정대상 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이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각하 대상이다.

4.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인정하여 2015년 귀속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세무조정이 누락된 경정청구는 처리할 수 없다. 당초 2015년 귀속 경정청구서 접수시 청구인은 경정청구서 1면에 쟁점채권 금액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금액만을 수정하고 경정청구 사항 및 내용을 1장짜리 보고서로 제출하였으며, 첨부된 자료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손익계산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불과하였다. 상법,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은 결산 시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인정받는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강제신고조정사항이다. 이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쟁점채권이 2015년 귀속 회계장부상 “선급금”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자산을 세법 규정에 맞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산입 △유보처분 시효완성 대손금 OOO원”으로 세무조정하여 세법상의 자산금액으로 맞춰주는 핵심적인 과정인 것이다. 2015년 귀속 청구인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선급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줄여야 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서식 한 장 누락된 정도가 아니라 세무조정의 핵심 이유,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법에 부합하는 신고내용으로 조정해주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핵심적인 과정을 생략하여 내용을 검토하지도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 과정이 포함된 내용의 경정청구서로 수정·제출받아 최종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1.5.31. 이전에 해당 경정청구를 처리완료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기한인 2021.3.20.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서둘러 2021.3.8. 각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세무조정 및 보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곧장 2021.3.22. 심판청구 접수를 한 것은 처분청의 집행권한을 무시한 것이며 처분청이 심의하지도 아니한 본안에 대하여 그 대상도 없이 접수한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재판상 권리를 남용하여 처분청의 적법한 심의권한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 측면이 크다.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일한 건에 대해 신고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으로 가서 조세심판에서 결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에도 조세심판결과에 따라 사후적 경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수정사항 없이 심판청구를 접수한 점은 납득할 수 없으며, 상기와 같은 무차별적 심판청구 접수를 통해 청구인의 세무조정 미이행, 경정청구 반영 사항이 수정‧추가되지 아니한 당초 신고서 제출만으로도 쉽게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처분청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청구인의 세무조정까지 알아서 해야 하는 세무사사무실로 그 역할이 전도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과세표준금액만을 기재하고 하단(세액 등)은 공란으로 작성하는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대상이라는 처분청 의견의 당부

② 쟁점채권에 대해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내용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조세심판결정에 따라 2021.1.24.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경정청구 제기 당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나) 종전조세심판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2021.3.12.)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은 경정청구서 기재사항으로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②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③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청 의견과 같이 부속 명세서의 수정, 변경신고서 등은 이를 형식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② 경정청구 내용, ③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④ 2014년‧2015년 비교손익계산서, 2016년‧2017년의 비교손익계산서, ⑤ 우리원의 OOO 결정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정청구 취지는 명확해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소득금액의 조정, 사업소득명세서상 필요경비 수정 및 결손금명세서 수정, 이월결손금명세서 조정 등은 법령상 경정청구의 필수적인 형식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1), 확인서(2), 확인서(3)은 각각 <별지4>, <별지5>, <별지6>와 같다. (나) 청구인이 2006.2.20.자 ㈜AAA와 작성한 발주계약서, 견적서는 <별지7>과 같다(영문 및 한글번역본). (다) 청구인이 2006.11.10.자 CCC와 작성한 발주계약서, 견적서는 <별지8>과 같다(영문 및 한글번역본). (라) ㈜AAA가 2006.5.19.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는 <별지9>와 같다. (마) 청구인과 CCC가 2007.5.3. 작성한 합의서는 <별지10>과 같다. (바) 청구인이 OOO장을 상대로 제기한 OOO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11>과 같고, 동 판결의 항소심인 OOO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별지12>와 같다. (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이 건과 유사한 사례[거래상대방 ㈜GGG의 대표이사 aaa에게 유사한 형태의 물품대금 사기를 당한 ㈜EEE의 사례]로 청구인이 제출한 동종업자 (주)EEE의 판결서 주요 내용은 <별지13>과 같다. (아)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대손금 부인 대신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으로 쟁점을 변경하는 과세취지 변경보고서를 2019년 9월 작성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고 하면서 “과세취지변경 보고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을 제출하였는바,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세취지변경 보고서 내용 ◯◯◯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 내용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채권 대손 확정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종전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2010.5.22.로 하여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20년 귀속 대손금이고,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에는 2015년 귀속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2017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원은 OOO 결정에서 “쟁점채권에 대해 민법상의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다 할 것이고,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2017년 귀속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2021.1.5.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쟁점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 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의 대손확정일은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 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인바, 쟁점채권은 이미 지급한 대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차) 다음으로 쟁점채권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인의 해외 송금액과 수입 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쟁점채권의 실제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송금내역”에 대해서는 원시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기계장치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원시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채권 금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채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었고, OOO장과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OOO 부품 통관시 매매계약에 따른 제반 부품이 수입통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물품 가격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으므로 쟁점채권 금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소송 판결서 및 확약서 등에 의하면 ㈜AAA가 청구인에게 기계장치 납품을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종전처분시 처분청도 쟁점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이견이 없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 당초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쟁점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소송 및 확약서에 의하더라도 쟁점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AAA 및 CCC로부터 OOO 2대를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2006.3.10.부터 2007.5.18.까지 지급한 OOO원 중 청구인이 OOO 부품을 인도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2015년 귀속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3)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수정신고서등의 처리)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청구내용과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한 내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 전)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일부개정 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 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 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 2. 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8) 외국환거래법(2017.1.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개정 전)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일부개정 전)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 제1항 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0) 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1)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