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처들을 정상사업자로 알고 납품사인 OOO 제조사인 OOO 및 기타 관련 업체들과 실제로 거래하였다. 당시 OOO는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 등 고출력 투광 등의 사업 전망 밝고 상당액의 수주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하였고, OOO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회사로 알고 있었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당해 업체들이 가공업체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사기행각에 포섭된 피해자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OOO 공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세무조사를 통하여 OOO의 재무제표는 매출과 이익을 허위로 가장 기재한 분식회계 장 부였고, OOO에 집행한 자금 전액은 모두 발주받은 조명시설 조립 및 생산에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 거짓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OOO은 청구법인에게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회계법인의 재무실사보고서 및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OOO가 유망한 회사라고 소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OOO에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 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OOO은 자금의 일부를 물품 제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을’의 입장이기에 당해 업체들이 진행하는 절차나 사업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두 업체가 가공 매입과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이용한 피해자로서 단순히 속임을 당한 것이지 고의성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외형을 확장하여 이를 투자유치에 이용한다거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어떠한 영업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일 뿐 가공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9.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OOO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처인 OOO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매입처인 OOO에게 주문하였으나,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으며, 거래 중간에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 외에 대상품목·규격·수량·단가 등을 결정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상 물품의 종류, 수량,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66%의 수익률을 수취하여 사실상 매출처에 단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물류대장, 재고수불부 등의 관련 문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 물품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같은 거래형태를 통하여 이미 정 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공급 없이 가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OOO원을 상회함에도 주문에 사용된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정상적으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 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78 판결 참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18중4702, 2019.3.18.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실물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매입처인 OOO이 매출처로 변경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쟁점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약 5.66%의 이익을 가산하여 OOO 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2)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 거래처들과 한 거 래는 가공으로 확정되어 관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고, 2019년 제2기 과 세기간에도 위 거래처들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수행되었는바, 청구 법인의 거래 일자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증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증빙 내역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인 OOO이 작성한 심문조서(2020.12.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그 밖에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동 법인 및 실행위자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을 각각 고발처리하였고, 처분청도 OOO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로 고발하여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거래한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7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실물거래 사실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 래당 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