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용증에 의해 확인되는 약정일이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587 선고일 2021.06.29

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201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2017.12.27. 사망하였고, 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OOO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2004.1.19. 채무자 소유의 OOO 답 3,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채무자가 채무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7.2.10. 쟁점토지 지분 3,220분의 805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17.〜2019.7.25. 기간 동안 채무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 2인(청구인, OOO)이 채무자에게 OOO을 빌려주고, OOO을 대물변제받아 OOO의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3,220분의 805에 대한 등기등본상 거래가액 OOO에서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채무원금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OOO(이하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대물변제를 통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을 수취한 2017년을 수입시기로 보아 2021.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은 청구인과 채무자 간의 이자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2004〜2011년 귀속 청구인의 수입이므로 2021.2.8.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 약정일이 원칙이고,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만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 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4매(사본)를 보면 “월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비영업대금이익OOO 상당의 이자가 2004〜2011년 기간 동안에 매월 OOO씩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차용증 외에 쟁점대여금의 이자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를 수취일이 속하는 2017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차용증을 근거로 매월 말일이 이자지급 약정일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일 9일 전에야 원본을 찾았다고 하며 제출하였다가 제출 당일 회수하는 등 처분청이 차용증에 대한 문서감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자의 수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차용증 사본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사본은 제출 당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훼손의 흔적이 없고, 차용증 4매의 글자모양, 자간 등이동일하며, 채무자는 1928년생으로 고령임에도 2007년, 2010년, 2013년에 작성한 차용증의 글씨체가 변하지 않는 등 해당 차용증들은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장기간 동안(약 13년) 변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채무자가 사망하기 10개월 전에 대물변제를 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으로 대물변제를 받으면서 별도의 시가평가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시기를 달리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4매를 작성하였으나 이자율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차용증은 형식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자지급 약정일을 특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용증에 의해 확인되는 약정일이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과 채무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 사본”,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으로 산정하였다. <표1> 일자별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

(2) 쟁 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3220분의 805의 거래가액 OOO 을 대물변제가액으로 하여 그 금액과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 OOO을 비영업대금이익(쟁점비영업대금이익)으로 산정하였다. <표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주요 변동내역

(3)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빌려주면서 이자지급 약정일을 매월 말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채무자와 작성한 차용증 사본 4매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의 사본(4매)의 기재내용 (나) 청구인이 조사청의 채무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9년 7월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차용증 사본만을 제시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21.1.22.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적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차용증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2004년 1월~2017년 1월에 각 귀속되는 것이며, 이를 모두 2017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차용증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증빙을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9일 전에야 제출하였다가 제출 당일에 회수하는 등 차용증의 진위여부에 대한 문서감정을 어렵게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차용증 사본만을 제출하였는바 차용증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차용증 기재내용과 같이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대물변제 당시 지급받을 이자와 원금을 기재하여 정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차용증상 이자지급약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201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