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201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201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과 채무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 사본”,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으로 산정하였다. <표1> 일자별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
(2) 쟁 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3220분의 805의 거래가액 OOO 을 대물변제가액으로 하여 그 금액과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 OOO을 비영업대금이익(쟁점비영업대금이익)으로 산정하였다. <표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주요 변동내역
(3)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빌려주면서 이자지급 약정일을 매월 말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채무자와 작성한 차용증 사본 4매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의 사본(4매)의 기재내용 (나) 청구인이 조사청의 채무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9년 7월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차용증 사본만을 제시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21.1.22.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적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차용증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2004년 1월~2017년 1월에 각 귀속되는 것이며, 이를 모두 2017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차용증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증빙을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9일 전에야 제출하였다가 제출 당일에 회수하는 등 차용증의 진위여부에 대한 문서감정을 어렵게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차용증 사본만을 제출하였는바 차용증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차용증 기재내용과 같이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대물변제 당시 지급받을 이자와 원금을 기재하여 정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차용증상 이자지급약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201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