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OOO 정부와 OOO OOO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발효일 2016.9.27] 제1조 대상 인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란 다음을 말한다.
- 가. OOO특별행정구의 경우, 다음의 인을 말한다.
1. OOO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
2. OOO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 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 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 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3. OOO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OOO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OOO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
4. OOO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OOO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OOO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
-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경우, 그 당사자의 정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보다 밀접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진 당사자(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당사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당사자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자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OOO특별행정구의 경우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 또는 한국의 경우 그가 국민인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라. 그가 OOO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한국의 국민이기도 하거나 또는 OOO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제27조 발효
1.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협정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 가. OOO특별행정구의 경우, OOO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1) 쟁점기간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5년 55일, 2016년 75일, 2017년 87일, 2018년 103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주로 OOO에 체류(각 연도 체류일수: 294일, 188일, 247일)하였고, 2018년에는 주로 OOO에 체류(135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각각 아래 <표4>및<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표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보면, 2013년경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4>과 같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해두었고, 조사청과의 문답 과정에서도 주소지로 등록된 아래 <표6>의 주택들을 입국했을 때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었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 집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해외이주·체류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청구인은 OOO, OOO 등 해외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보유한바 없음),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2019.8.2. 최초로 해외체류자 신고를 하였다. <표6> 청구인 주민등록 내역 OOO (나) 청구인의 가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BBB과 1978.6.22. 혼인하여 2016.12.12. 협의 이혼하였으나, 협의 이혼 시까지 월 OOO원 정도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오랜 기간 지급하였고 BBB과 자녀들은 이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BBB과 청구인의 장남 CCC·차남 DDD의 가족 총 8명은 모두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BBB은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
1. BBB은 ㈜AAA(42.86%)와 ㈜BBB(100%)의 주식을 2016년에 취득하였고, 2014년∼2016년에 ㈜AAA와 ㈜BBB로부터 합계 약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상기 법인들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운영한 ㈜CCC과 같이 귀금속 제조 및 악세사리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장남 CCC 명의의 OOO사업장 OOO로부터 귀금속 등을 수입하여 국내 DDD㈜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또한 BBB은 OOO교회(OOO번지)에서 종교생활을 하였는데, 해당 교회의 교우소식 게시판에서는 청구인과 BBB이 법률적으로 이혼한 2016.12.12. 이후에도 이사·결혼 등 청구인 가족들에 대한 소식이 확인되는바, 조사청은 청구인과 BBB이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하는 등 부부로서 사회활동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의 국내 경제활동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아래 <표7>과 같이 악세사리 도소매 및 수출업, 부동산임대업, 건물 분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의 국내사업이력 OOO
1. (순번 4: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EEE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국내에서 운영한 주된 법인사업장으로 청구인은 주-EEE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11년∼2015년 급여·배당 등의 소득 OOO원을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EEE은 귀금속 도소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며 연평균 OOO 규모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다가 2010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 오피스텔 1동 및 원룸형 주상복합 1동 등의 분양사업으로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2. (순번 10번∼22번: OOO 외 12개 사업장) 청구인은 2013년부터 OOO에 소재한 부동산 13개 물건을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년 제2기까지는 각 사업장별로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2015.1.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 ‘OOO(OOO)’를 제외한 12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순번 22번 사업장 외 12개 임대사업장은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22번 부동산은 임대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국내 주거지로 사용하였음). (라) 청구인의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매년 이자·배당 소득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지급처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마) 청구인의 쟁점기간 양도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하고 OOO원의 양도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내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현재 전국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래 <표9>와 같이 쟁점기간에도 22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등 국내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등기 시 본인의 주소를 해외가 아닌 국내 주소지로 신고하였고, 2018년 국내에서 운행할 승용차(OOO, 지방세 과세표준 OOO원)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OOO (사) 청구인의 해외자금 국내반입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2017.10.20.부터 2018.7.23.까지 5회에 걸쳐 해외에서 미화 OOO불(원화 약 OOO원 상당)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해당 자금중 OOO원으로 매월 OOO원씩 20년간 수령할 수 있는 OOO 연금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19.7.26.자 청구인의 진술서에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위 연금상품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됨). <표10> 청구인의 외화송금자료 OOO
(5)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BBB 사이에 작성된 2005.10.25.자 이혼합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은 1978.6.22. 혼인하였다가 2016.12.12. 이혼하였으나, 법적으로 이혼하기 이전인 2005.10.25.에 이미 합의이혼을 전제로 청구인이 BBB에게 이혼 전까지 매월 OOO원을 재산분할 목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2년 이후 자녀들이 외국 체류 중임을 주장하며 자녀들(CCC, DDD)의 거주증, 비자 및 출입국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출입국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자녀들의 국내 체류 일수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연도별 자녀들의 국내 체류 일수 OOO (다) 청구인은 OOO 거주자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신분증(OOO IDENTITY CARD) 사본, OOO 취업비자 신청서 및 취업비자 사본, OOO 아파트 월세 계약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15.3.6.∼2017.3.6.로 나타남), OOO 골프회원권 갱신계약서, OOO 골프대회 참가신청서, 청구인의 신용카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OOO 등 외국어 문서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단지 체류일수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4.11. 선고 2019두30096 판결 등 참조),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OOO 조세조약 제2항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보되,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나호, 다호 및 라호에서 순차적으로 가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OOO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고,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OOO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기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등록된 국내 주택들을 비워두었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약 OOO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그 중 OOO원을 국내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 가입에 사용한 점, 쟁점기간 국내에서 토지 및 건물 등 19건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업·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2017년의 경우 OOO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OOO 거주자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인 OOO 조세협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살펴보더라도, 2017년 OOO에 거주하면서 국내에도 주소지를 두어 항구적 주거를 양 체약국 안에 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내에서의 부동산 등 자산보유 현황(전국에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에서 이를 충분히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의 소득발생 내역, 국내로 송금한 내역, 청구인의 국내사업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인적·경제적으로 OOO보다는 대한민국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기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