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577 선고일 2022.06.29

청구인은 쟁점기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등록된 국내 주택들을 비워두었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약 xx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그 중 xx억원을 국내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 가입에 사용한 점, 쟁점기간 국내에서 토지 및 건물 등 xx건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업·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년∼2018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 및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에 소재한 법인 OOO 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OO에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으며, OOO 소재 사업장 OOO의 지분 및 부동산 50%를 보유하면서 OOO에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였고, OOO 소재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OOO유한공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각 연도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19.7.10.부터 2020.6.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2020.4.17.부터 2020.6.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임에도 국외(OOO, OOO, OOO)에서 발생한 아래 <표1>과 <표2>의 소득을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7.15., 2020.7.16., 2020.7.23. 청구인에게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과 2015년∼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국외소득 신고누락 내역 OOO <표2>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국외 양도소득 신고누락내역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가 없고, 주택취득 외에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주요 소득원도 OOO 등 해외였던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5일∼103일 정도 국내 체류한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63일∼301일을 해외(OOO, OOO)에서 거주한바, 국내 체류기간은 2015년 55일, 2016년 75일, 2017년 87일, 2018년 103일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계속하여 OOO 등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주요 소득원도 해외였던바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②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③ 국내 체류 일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98년 OOO으로 건너가 OOO OOO에 거주하면서 액세서리 임가공 제조업 등 해외사업을 확대하였고, 이후 2015년 2월 OOO으로 이사하여 OOO 취업비자 및 거주증을 취득하여 2017년 5월까지 OOO에서 법인(OOO 등)을 운영하며 보석·귀금속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보석도매사업 확장을 위해 OOO으로 거주지를 옮겨 거주하였고. 2010년 3월경 OOO에서 제조한 귀금속 제품의 판매를 위해 OOO 내 수입도매상인 OOO에 투자(지분율 50%)하여 2015년 미화 OOO달러, 2016년 OOO달러, 2017년 OOO달러를 배당금으로 받아 이를 OOO 과세당국에 OOO 내 원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 OOO, OOO 등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주요 소득원도 국내가 아닌 해외인바(국내 소득은 주로 부동산임대수입으로 국내 거주할 이유가 없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거주 및 생활기반은 국내가 아닌 OOO이다. 청구인은 2015.3.19. OOO신분증(OOO IDENTITY CARD)을 발급받아 2019년 3월까지 이를 보유하였다(OOO에 7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여야만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OOO 영주주권 신청은 하지 못하였음) 또한 2015년 2월 OOO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 발급받았고, OOO에서 주택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매달 OOO OOO 달러(약 OOO원)를 지급하였으며, OOO에서 사용할 차량 및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실제 OOO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국내에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젊어서부터 사업상 OOO, OOO, OOO 등 해외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전 배우자 BBB과도 2000년도 이전에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나, 자녀들이 모두 결혼한 2016년에야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연인 사이인 AAA와 국내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고, 해외 거주할 때도 AAA와 함께 생활한바, 처분청 의견대로 만약 BBB과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이러한 생활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2016년 12월까지 BBB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까지 재산분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일 뿐, 결코 생활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자녀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에서 생활하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음). (라) 청구인이 국내 부동산을 수차례 매매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를 유지·관리·처분하기 위하여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야 거주자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5년∼2017년 OOO에 거주하면서 국내 부동산을 수차례 매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부동산 매매는 계약체결 당시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관리·처분을 위해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청구인이 OOO과 OOO의 이중거주자로서 양국에 주거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이다. (가)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7년 당시 OOO에서 일상적으로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체류일수도 180일을 초과하는 등 동시에 OOO 거주자에도 해당하는바,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양 체약국 중 어디인지에 따라 청구인의 거주자 지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7년 OOO 현지법인 OOO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78일간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였고, 잠시 OOO에 체류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방문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고, OOO 등에서의 소득이 국내에서의 소득금액보다 많았으며, OOO에 OOO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대부분의 자산을 OOO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례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대부분의 자산을 해외에 두고 거주한 경우에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① 국내에 언제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둔 점, ②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약 OOO원을 국내 송금하여 그 중 OOO원을 연금상품에 가입한 점, ③ 국내에서 꾸준하게 사업·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에 거주지로 OOO을 기입한 점, ④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에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OOO으로 보았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이 국내에 주택을 마련해두었다고 해도 국내에서 상주하지 아니하였고(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바 없음), 청구인의 모든 사업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세금도 해외에 납부하였다. (나) 또한 국내에서 연금상품에 가입한 것은 2017년경 은행직원의 추천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목적일 뿐, 노후에 국내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내에서의 꾸준한 배당 등의 소득이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OOO 과세당국에 제출한 2015∼2017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 상 청구인을 OOO 거주자로 기재한 것은 신고 서류작성을 현재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라)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였으나 현금성 자산은 모두 해외에 보유하고 있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거주하며 구입한 콘도회원권과 골프회원권은 2015년부터 OOO에 거주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2017년에 매도한바,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기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와 비교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기간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면서 OOO 또는 OOO, OOO의 생활관계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기간 청구인의 국내 생활관계만을 따져 국내 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청구인이 2017년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OOO과 OOO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여 OOO 정부와 OOO OOO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조세조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에 따라 OOO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여야 한다.

(2) 쟁점기간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2015년∼2016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배우자 BBB과 1994년부터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법적으로 이혼하였기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체류일수(2015년 55일, 2016년 75일)가 OOO에 비해 매우 적으며, 2017년 5월까지 OOO에서 현지법인(OOO 등)을 운영하는 등 주된 생활기반이 OOO에 있었으므로 비거주라고 주장하나, 2015년과 2016년은 OOO 조세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이므로(OOO조세조약은 2016.9.27. 발효되어 2017.1.1.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음) OOO에서의 생활관계는 국내 거주자 여부 판정과 무관하다.

2. 설령 OOO에서의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① 청구인이 조사 당시 OOO법인에 대하여 2012년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OOO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를 보아도 2015년 급여로 OOO원만이 신고 되어 있고 이후 신고 된 OOO법인의 급여가 없는 점, ② OOO에 경제적 생활 기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년에 상기 급여 OOO원과 주택 렌탈료 OOO원만이 신고되어 있을 뿐 그 외 소득이 없으며, 납부세액이 없는 점(2015년, 2016년 국내 종합소득금액은 OOO원 이상 신고하였음), ③ OOO에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국내에는 약 OOO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청구인이 ① 조사 이전까지 국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2019.8.2. 최초로 해외체류자 신고를 한 점, ② 주소지를 둔 국내 주택들을 입국 시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다가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 거주한 점, ③ 부동산 취득 등기 시 국내 주소지를 본인의 주소로 신고한 점, ④ 2016년 말 BBB과 이혼 전까지 BBB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OOO원을 송금하여 BBB과 자녀들이 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⑤ BBB과 이혼하기 직전인 2016년에도 BBB은 2개의 귀금속 제조법인 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되었는데 해당 법인들은 청구인의 아들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업체와 거래한바, BBB과 청구인의 관계가 실제로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⑥ 청구인과 BBB은 2017.9.2.자 교회의 공지사항 등에 혼인관계로 교인들에게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던 점, ⑦ 청구인의 2015년과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총 OOO원 이상 신고된 점, ⑧ 12개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18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여 현재 약 OOO원 이상의 부동산을 국내에 보유한 점(일반적인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도 1년에 1∼2회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수년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음), ⑨ OOO, OOO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에 스스로 2015년과 2016년의 국적 및 과세 목적의 거주지로 ‘OOO’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2017년∼2018년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7년과 2018년에는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OOO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OOO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임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2017년에는 국내와 OOO의 생활관계를 비교하고, 2018년에는 국내와 OOO 또는 OOO의 생활관계를 모두 비교하여 국내 거주자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2017년과 2018년 청구인의 국내 생활관계를 살펴보면, ① OOO원에 달하는 3건의 콘도 회원권 및 골프 이용권을 거래한 점, ② 국내에서 OOO원 상당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매한 점, ③ 2017.10.20.부터 2018.7.23.까지 5회에 걸쳐 OOO원의 외화를 국내로 송금하고 그 중 OOO원을 국내 연금상품 가입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이 2017년 OOO에 247일 체류하는 등 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 거주자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2017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소지를 두었던 국내 주택들을 해외 체류 시에 항상 비워두고 국내 입국 시마다 사용하는 등 국내에 계속적인 주거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2017년에 거주하였다는 OOO 소재 아파트의 월세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017.3.6.에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로 보기 어렵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거나 거액의 외환(OOO원)을 국내로 송금하고 그 중 OOO원을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등 국내와 밀접한 경제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OOO의 경우 ①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였던 OOO법인이 2017년 5월 최종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과세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고 납부세액도 없는 점, ② OOO에 보유한 자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OOO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2018년 OOO 또는 OOO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의 2018년 주 체류지는 OOO(135일)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OOO의 생활관계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OOO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70일)에서는 거의 머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의 아파트 계약도 만료된 상태이므로 OOO 거주자로 인정할 여지도 전혀 없으므로 OOO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바, 2018년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OOO 정부와 OOO OOO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발효일 2016.9.27] 제1조 대상 인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란 다음을 말한다.

  • 가. OOO특별행정구의 경우, 다음의 인을 말한다.

1. OOO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

2. OOO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 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 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 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3. OOO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OOO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OOO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

4. OOO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OOO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OOO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

  •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경우, 그 당사자의 정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보다 밀접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진 당사자(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당사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당사자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자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OOO특별행정구의 경우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 또는 한국의 경우 그가 국민인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라. 그가 OOO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한국의 국민이기도 하거나 또는 OOO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제27조 발효

1.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협정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 가. OOO특별행정구의 경우, OOO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나.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기간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5년 55일, 2016년 75일, 2017년 87일, 2018년 103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주로 OOO에 체류(각 연도 체류일수: 294일, 188일, 247일)하였고, 2018년에는 주로 OOO에 체류(135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각각 아래 <표4>및<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표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보면, 2013년경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4>과 같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해두었고, 조사청과의 문답 과정에서도 주소지로 등록된 아래 <표6>의 주택들을 입국했을 때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었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 집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해외이주·체류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청구인은 OOO, OOO 등 해외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보유한바 없음),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2019.8.2. 최초로 해외체류자 신고를 하였다. <표6> 청구인 주민등록 내역 OOO (나) 청구인의 가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BBB과 1978.6.22. 혼인하여 2016.12.12. 협의 이혼하였으나, 협의 이혼 시까지 월 OOO원 정도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오랜 기간 지급하였고 BBB과 자녀들은 이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BBB과 청구인의 장남 CCC·차남 DDD의 가족 총 8명은 모두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BBB은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

1. BBB은 ㈜AAA(42.86%)와 ㈜BBB(100%)의 주식을 2016년에 취득하였고, 2014년∼2016년에 ㈜AAA와 ㈜BBB로부터 합계 약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상기 법인들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운영한 ㈜CCC과 같이 귀금속 제조 및 악세사리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장남 CCC 명의의 OOO사업장 OOO로부터 귀금속 등을 수입하여 국내 DDD㈜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또한 BBB은 OOO교회(OOO번지)에서 종교생활을 하였는데, 해당 교회의 교우소식 게시판에서는 청구인과 BBB이 법률적으로 이혼한 2016.12.12. 이후에도 이사·결혼 등 청구인 가족들에 대한 소식이 확인되는바, 조사청은 청구인과 BBB이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하는 등 부부로서 사회활동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의 국내 경제활동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아래 <표7>과 같이 악세사리 도소매 및 수출업, 부동산임대업, 건물 분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의 국내사업이력 OOO

1. (순번 4: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EEE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국내에서 운영한 주된 법인사업장으로 청구인은 주-EEE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11년∼2015년 급여·배당 등의 소득 OOO원을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EEE은 귀금속 도소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며 연평균 OOO 규모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다가 2010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 오피스텔 1동 및 원룸형 주상복합 1동 등의 분양사업으로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2. (순번 10번∼22번: OOO 외 12개 사업장) 청구인은 2013년부터 OOO에 소재한 부동산 13개 물건을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년 제2기까지는 각 사업장별로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2015.1.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 ‘OOO(OOO)’를 제외한 12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순번 22번 사업장 외 12개 임대사업장은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22번 부동산은 임대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국내 주거지로 사용하였음). (라) 청구인의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매년 이자·배당 소득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지급처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마) 청구인의 쟁점기간 양도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하고 OOO원의 양도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내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현재 전국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래 <표9>와 같이 쟁점기간에도 22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등 국내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등기 시 본인의 주소를 해외가 아닌 국내 주소지로 신고하였고, 2018년 국내에서 운행할 승용차(OOO, 지방세 과세표준 OOO원)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OOO (사) 청구인의 해외자금 국내반입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2017.10.20.부터 2018.7.23.까지 5회에 걸쳐 해외에서 미화 OOO불(원화 약 OOO원 상당)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해당 자금중 OOO원으로 매월 OOO원씩 20년간 수령할 수 있는 OOO 연금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19.7.26.자 청구인의 진술서에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위 연금상품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됨). <표10> 청구인의 외화송금자료 OOO

(5)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BBB 사이에 작성된 2005.10.25.자 이혼합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은 1978.6.22. 혼인하였다가 2016.12.12. 이혼하였으나, 법적으로 이혼하기 이전인 2005.10.25.에 이미 합의이혼을 전제로 청구인이 BBB에게 이혼 전까지 매월 OOO원을 재산분할 목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2년 이후 자녀들이 외국 체류 중임을 주장하며 자녀들(CCC, DDD)의 거주증, 비자 및 출입국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출입국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자녀들의 국내 체류 일수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연도별 자녀들의 국내 체류 일수 OOO (다) 청구인은 OOO 거주자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신분증(OOO IDENTITY CARD) 사본, OOO 취업비자 신청서 및 취업비자 사본, OOO 아파트 월세 계약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15.3.6.∼2017.3.6.로 나타남), OOO 골프회원권 갱신계약서, OOO 골프대회 참가신청서, 청구인의 신용카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OOO 등 외국어 문서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단지 체류일수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4.11. 선고 2019두30096 판결 등 참조),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OOO 조세조약 제2항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보되,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나호, 다호 및 라호에서 순차적으로 가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OOO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고,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OOO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기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등록된 국내 주택들을 비워두었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약 OOO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그 중 OOO원을 국내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 가입에 사용한 점, 쟁점기간 국내에서 토지 및 건물 등 19건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업·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2017년의 경우 OOO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OOO 거주자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인 OOO 조세협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살펴보더라도, 2017년 OOO에 거주하면서 국내에도 주소지를 두어 항구적 주거를 양 체약국 안에 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내에서의 부동산 등 자산보유 현황(전국에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에서 이를 충분히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의 소득발생 내역, 국내로 송금한 내역, 청구인의 국내사업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인적·경제적으로 OOO보다는 대한민국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기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