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①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일반과세자인 최초사업자 및 청구인①로부터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신청·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 이유없음
청구인①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일반과세자인 최초사업자 및 청구인①로부터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신청·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①이 최초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지 않았으므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최초사업자는 쟁점사업장 2호점 개설과 수산물 도소매를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힘들 것 같아 생활이 어려운 청구인①에게 쟁점사업장을 무상임대해주면서 운영을 맡겨보기로 하였다. 청구인①은 당시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최초사업자의 자산이나 부채를 하나도 인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사업을 하였으나, 가정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2017.6.3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①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하면서 단지 최초사업자와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여부와는 관련 없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동일 업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최초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예규 및 판례에서도 인적시설뿐만 아니라 물적시설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규정이나 판례를 근거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①을 일반과세자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최초사업자의 2016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차량운반구 및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사업관련 장기차입금이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①은 사업양수 당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정산하지 않았고, 청구인①의 오빠인 최초사업자는 청구인①이 사업을 잘 운영할 시에는 계속 맡길 생각으로 청구인①에게 무상으로 사업장 경영만을 맡긴 것이다.
2. 최초사업자는 본인이 소유한 생선운반용 물차(재무상태표상 계상된 차량운반 구)로 전국을 돌면서 자연산 횟감을 구입하여 판매를 한 반면, 청구인①은 물차가 없 어 생선도매상을 통하여 전부 거래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쟁점사업장내 비품도 양도·양수하지 않고, 무상으로 청구인①에 임대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의 경우도 처분청의 명의대여혐의자 조사시에 청구인①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로 대가의 지불없이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최초사업자의 부채계정상 사업자금대출 및 활주로수산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도 청구인①이 양수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는 매입채무를 양수도에서 제외되는 미지급금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청구인②는 전사업자인 청구인①과 별도의 사업자이고, 사업양수 당시 청구인①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이후 청구인①이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었다고 하여 청구인② 또한 일반과세자로 경정할 수는 없다. (가) 청구인①은 폐업 당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②는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①이 일반과세자로 경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②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소급적용하였고, 청구인②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여 간이과세자를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청구인①과 청구인②는 친인척관계이기는 하나 엄연히 타인으로 설령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이 일반과세자 규모이기는 하나, 청구인②가 인수하여 동일하게 일반과세규모로 발생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①이 폐업할 당시 간이과세자임이 전산상에도 확인되었으므로 전 사업자인 청구인①에게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②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봐야한다고 하면 납세자입장 에서 예측가능하지 않은 세금폭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억울한 사정에 직면하게 된
(1) 청구인①이 쟁점사업장 양수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장으로 보아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①은 최초사업자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최초사업자는 동생인 청구인①에게 사실상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신빙성이 있고, 동일 장소에 동일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에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①이 주장하는 주요 매입처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청구인①이 승계받지 않았다고 하여 포괄양수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①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 계약서는 최초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내용과 글씨체로 작성되었고, 이는 심문조서상 최초사업자의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당초 최초사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한 이후, 청구인①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할 당시 임대인에게 별도의 보증금을 지불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① 역시 보증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양수받았음을 진술하였다. (라) 최초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근무했던 직원 및 주요 매입처가 청구인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근무한 직원 및 주요 매입처와 동일하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①과 최초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업종과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전사업자의 종업원이 동일 하게 종사한 점, 주요 매입처와 동 일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점, 사업양수시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 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수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일반과세자인 최초사업자의 쟁점사업장을 포괄양수한 청구인①은 당초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고,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청구인② 또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②는 최초사업자의 동생 청구인①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폐업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 점에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발급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②는 최초사업자의 배우자로 사실상 배우자의 동생인 청구인①로부터 사실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신빙성이 있고, 동일 장소에 동일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1. 청구인②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 계약서는 최초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과 글씨체로 작성되었고, 이는 심문조서상 최초사업자의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당초 최초사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한 이후 청구인②가 쟁점사업장을 양수할 당시 임대인에게 별도의 보증금을 지불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② 역시 보증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양수받았음을 진술하였다.
2. 청구인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청구인②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근무했던 직원과 동일하다.
3. 위와 같이 청구인①과 청구인②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업종과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전사업자의 종업원이 동일하게 종사한 점, 주매입처와 동일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점, 사업양수시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② 또한 청구인①의 쟁점사업장 사업을 포괄양수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들은 위 OOO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차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청구인①은 최초사업자의 여동생이고, 청구인②는 최초사업자의 배우자이며, 일반과세 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기 전 또는 폐업전까지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최초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최초사업자의 사업이력은 OOO와 같다. OOO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OOO과 같고, 세액이 OOO원인 과세기간은 모두 간이과세 적용기간이다. OOO
(3)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10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8.20.부터 2020.9.23.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한 조사(조사대상기간 2019.3.15.∼2019.12.31.)를 실시한 결과, 2019.3.15. OOO이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사업자를 최초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대표자를 직권경정하고, 최초사업자와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일반사업자인 최초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차례로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OOO 및 OOO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양수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는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1. OOO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OOO
2. <표7> 쟁점사업장의 근무자 내역 OOO
3. 임대보증금 지급 및 임차료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들의 문답서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사업자의 확인서(2020.10.21.) OOO (나) 청구인들은 최초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며 최초사업자의 거래처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외상매출금) 및 예금거래내역서(사업관련 대출금에 대한 여신거래내역)를 제출하였다. OOO (다) 최초사업자와 청구인①의 재무상태표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①은 최초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②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청구인①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들 모두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최초사업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주요 매입처(OOO) 및 기타 매입처 및 종업원 등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 청구인①은 최초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임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①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면 최초사업장의 집기비품, 시설장치, 임차보증금 등 주요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승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또한 쟁점사업장은 매년 OOO원∼OOO원 상당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일반과세자인 최초사업자(청구인①의 오빠) 및 청구인①(청구인②의 시누이)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