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2016년 중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개시한 2015년부터 계속하여 영위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소득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에게 2016년 중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개시한 2015년부터 계속하여 영위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소득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9.2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10.3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8.1.25. 폐업한 사업자로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당해과세기간에 신규개시한 사업자는 제1호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면 제2호를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과세기간(이 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일정금액을 미달하는 사업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2017년 신규사업자, 즉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해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건에 적용되는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2017년 귀속인 이 건의 경우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역시 ‘업무 총괄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건설현장 이전시 그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수년에 걸쳐 토지를 매입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자금사정상 여러 토지를 한꺼번에 구입하여 신축판매할 수 없고 수개의 과세연도에 걸쳐 장기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록 청구인이 2015년 쟁점①주택을 준공·판매하여 사업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2016년 다시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 2016년 주택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사용승인을 얻어 판매하였다면,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 실적이 없다고 하여 2016년 중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토지 취득과 착공 등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2017년에 사용승인·판매하였다고 이를 사업개시일로 보고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법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청구인의 2017년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쟁점②주택은 2016.10.6. 건축허가, 2016.10.18. 착공신고 및 2017.3.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 역시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외부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하였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하였다면 위 공사시공자는 그 건설업자로 되었을 것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는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주택은 연면적이 367.2㎡로 위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시공하여도 되는 면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의 공사시공을 건설업자에게 맡겼다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건설업자에게 그 대가를 일괄지급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시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용을 직접지출한 바, 측량, 철거비용, 철근자재, 래미콘, 시멘트, 지게차, 포크레인, 목수, 조적, 석재, 미장, 싱크대 도배, 등 건축에서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직접 지출한 근거가 확인되어, 건축의 전부를 건설업자에 일괄도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의 책임 하에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직접 신축한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2017년 총수입금액 약 OOO원에 비해 계좌이체금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에는 지출된 금액의 일부이기는 하나 지출금액 합계가 OOO원을 상회하고 지출된 금액이 많고 적음으로 직접 시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이외에도 쟁점②주택의 건축설계자인 CCC(OOO)와 공사감리자 DDD(OOO)도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직접 신축하였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위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한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바(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 같은 뜻),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나 다른 상근직원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역시 전혀 이행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을 통하여 건설 자재를 구입하거나 건설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설업을 직접 영위하였다는 결정적인 증빙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건설업을 직접 영위하였다면 이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부분 하도급 등이 수반되어 그 투입원가가 전체 공사금액 대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이나 지급명세서와 같은 적격증빙으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7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①주택은 2014.10.30. 건축허가, 2014.11.21. 착공, 2015.4.21. 사용승인 받은 연면적 380.52㎡의 다가주택 등으로 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주택은 2016.10.6. 건축허가, 2016.10.18. 착공, 2017.3.28. 사용승인을 받은 연면적 367.2㎡의 다가구주택 등으로 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①토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EEE과 2014.9.22.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쟁점②토지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FFF과 2016.8.20.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두 매매계약은 모두 OOO(OOO 소재, 대표: GGG)의 중개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위 OOO에 근무하였다는 HHH과 III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2020년 10월경)에는 ‘청구인이 2014.9.22. 쟁점①토지, 2016.8.20. 쟁점②토지를 매입할 때 이를 중개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경부터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를 물색하기 위해 자주 만났으며, 주택신축을 위한 적합한 곳이 쟁점①토지·쟁점②토지임을 파악한 후 두 곳을 전부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구입하도록 중개한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및 위 OOO이 서로 인접한 곳에 소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세 장소가 표기된 지도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0.31.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부동산업및임대업/주택신축판매·부동산개발및공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212-01-#####)을 하면서 그 소재지를 쟁점①토지로 하였다가, 2016.8.22. 그 사업장소재지를 쟁점②토지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18.5.3. 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의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위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 받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예정고지 내역 (단위: 천원) OOO
(3)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OOO, 2016.9.18.〜2017.5.15.)을 제출한 바, 위 계좌 거래내역 중 쟁점②주택의 건설과 관련한 지출내역 중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내역 중 일부 (단위: 원) OOO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건축설계한 CCC(OOO)와 DDD(OOO)의 확인서(2020년 10월)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쟁점②주택은 청구인이 직접 건축자재 등을 구입하여 인부를 고용하여 청구인 본인의 책임 하에 직접 시공한 것으로, 쟁점②주택은 건설업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규모(660㎡) 이내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이와 함께 청구인은 쟁점②주택과 관련하여 자신과 AAA(주)가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분)는 아래 <표4>와 같고, 인건비 등과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4) 종전 신규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입금액과 관련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라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한 바,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10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0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일부
10.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소득영 §143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단순경비율 제도 〇 의의: 장부가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 방법 〇 적용 대상자 - 신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자·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6,000만원·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3,600만원·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3,600만원 〇 과세 방법 - 소득금액=수입금액×(1-경비율) 〇 적용 대상 축소 - 신규 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 제외 농어업, 도소매업: 3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0.75억원 이상 (2) 개정이유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 주요경비의 증빙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이후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종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바,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17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7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일부
10.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68②, §143④, 법인령 §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〇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추 가>
□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 업종별 3억원/1.5억원/75백만원 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 업종별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단서 신설>
□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〇 (좌 동) 〇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
□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 │ │ (좌 동) │ │ ┘ - 다만,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배제(기준경비율 적용) (2) 개정이유
○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감가상각 의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해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통계청이 2019년 12월 발간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산업분류의 주요사례 중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사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7>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 중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내용
□ 건설업(35쪽)
○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분류함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냄
□ 부동산업(50쪽)
○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표8>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 중 산업분류의 주요사례 중 일부 Q32. 건물 분양(건설업과 부동산업 관련) 구입한 부지에 자기 계정으로 아파트를 건설(건설업체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의뢰)하고 분양은 직접 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총괄적인 책임 유무와 일괄도급 여부에 따라 산업 결정
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41121 아파트 건설업”
②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설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8.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고, 이와 함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이 2014.11.7. 쟁점①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①주택을 2015.8.11. 신축판매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6.8.23. 그 사업장소재지를 쟁점②토지 소재지로 변경한 후 다시 쟁점②주택을 2017.6.5. 신축판매한 바, 청구인은 2014년 쟁점①주택을 신축하여 2015년 이를 판매한 후에도 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거나 환급신청을 하였고, 2016년에는 쟁점②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신고한 후 2016년 쟁점②주택을 신축판매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6년 중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개시한 2015년부터 계속하여 영위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소득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포함한)
- 나. 개인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7)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고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시행 2008.2.1.)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681)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과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건물 위탁개발 분양․부동산 매매 <제 외>․자영 건축물 건설(411)․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업자”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10)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⑤ 법 제22조 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