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차용증상의 쟁점대여액은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출된 차용증상의 쟁점대여액은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대여액을 1%의 이율로 차입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쟁점대여액에 약정서 상의 이율인 1%를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약정한 1%의 이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0년도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주-AAA의 폐업으로 납입한 OOO원도 회수하지 못함)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았는바, 처분청은 부채사후관리 과정에서 대여금에 대한 상환여부를 확인하여 10년 전부터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 당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동안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지금에 와서 충분한 설명 없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중 가산세 OOO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결정을 하지 않아 과세된 것이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4의 규정은 사인 간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 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해당 대차거래에 대해 다른 이자율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이유가 없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 상환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근거가 없다.
(2) 법원은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1.23. 선고 1995누13746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를 통해 채무액이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이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2020년 5월 부채 사후관리 검토결과(기한후신고 등) 안내 통지를 통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내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적어도 그 이자율을 법정이자율에서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0.11.5. 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09.7.31.~2009.9.8. 주-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04년)를 실시한 결과, 주-AAA의 주주였던 청구인이 주-AAA의 유상증자 시(2004.2.11.)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2004.2.10.)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2006.7.13.~2006.9.29. 기간 중 청구인의 직계존속 소유 부동산 매각 자금으로 채무액 OOO원이 상환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상증세법 제36조 제1항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2009.9.14.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2009.11.25. 채무액의 상환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가 아닌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아래의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당시 제출된 차용증(2006.10.9.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차용인)이 2006.10.9. 직계존속(대여인)으로부터 이자는 연 1%(원금 변제시 일괄 변제), 변제기는 주-AAA이 추진하고 있는 OOO 주상복합개발사업 종료시점으로, 담보는 주-AAA에 대한 청구인 및 CCC(대표이사)의 소유 주식(40만주)으로 하여 쟁점대여액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유> OOO (다) 처분청은 이에 2009년 청구인에게 2006.9.29.~2009.9.29.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한 후,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채무액 상환여부 및 그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문 발송(2020.5.4.), 문자메시지 발송(2020.5.22.) 등을 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2020.8.6.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의 탄원서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채무액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쟁점대여액에 대한 약정서상의 이자(1%)를 지급한 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무상대출액에 약정서상의 이자율인 1%를 적용하거나 증여재산가액에서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차용증상의 쟁점대여액에 대한 이자율(1%)이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적정이자율(4.9%~9%, <별지>기재 참조)보다 낮아 쟁점대여액은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상의 금전소비대차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청구인이 차용증의 내용대로 상환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2009.11.25.)을 통지받고 2009년에 2006.9.29.~2009.9.29.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것으로 보아 부채사후관리대상인 청구인으로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채무액 상환 여부와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 점,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