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할 뿐,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할 뿐,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된 AAA의 전산자료는 AAA 대표가 임의로 만든 자료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AAA와 투자약정을 해지하였는바, 그 후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투자원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지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투자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약정의 해지는 투자약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 해지(2015년 7월) 이전에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과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투자약정에 따른 정상적인 이자가 아니라, AAA가 더 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를 한 것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AAA 대표의 파산사건에서 인정된 청구인의 채권은 약 OOO원에 불과하므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된 세액은 부당하다.
(6)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여 약 OOO원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정의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7) 처분청은 임의대손발생시기를 AAA 대표가 구속기소된 2016년 9월로 보았으나, 선행형사사건(OOO고등법원 OOO)에서 AAA 대표가 2014.9.25. 기소되어 2016.8.29.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임의대손발생시기는 2014.9.25.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AAA의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AAA의 전산자료와 청구인의 계좌입금내역을 비교한 결과,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상당수 일치하였고, AAA와 관련한 다른 사건에서도 AAA의 전산자료 내용과 계좌입금내역이 거의 일치하였으며, 납세자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한 경우도 있으므로 AAA의 전산자료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투자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AAA 지점 직원의 진술서 외에 해지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AAA 대표의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신고서의 증거서류로 2015년 9월 및 2016년 6월에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내역 중 원금회수 등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확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정상적인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사기 범행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투자원금에 대하여 약정서상 수취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수취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임의대손발생시기인 2016년 9월 이전 투자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 과세제외하였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투자계약 건별이 아닌 전체 투자에 대한 원금손실이 있으므로 이자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AAA 대표가 기소된 2014년 9월을 임의대손발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년 9월 이후에도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AAA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므로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AA 대표는 2016년 9월 검찰에 구속기소되어 그 후로 이자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6년 9월을 대손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AAA와 투자금에 대하여 월이율 2% 내외의 이익배당을 지급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여러 건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주요 처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AAA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등의 이자 지급내역을 통보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인 BBB․CCC, 지인인 DDD 명의의 과세자료도 청구인이 투자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이강욱․이진아의 계좌내역은 미제출)과 AAA의 전산자료를 비교검토한 후, AAA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2016년 9월을 대손발생시기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확정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투자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AAA 관련인의 진술서를 제시하였고, 투자약정서에서 투자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기 지급된 이익 등을 제외한 금원이 반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표1>의 제4조 등) 등을 고려할 때 약정해지의 효과는 투자약정을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AAA 대표(AAA)에 대한 파산사건(OOO회생법원 OOO)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채권신고서류에 의하면 2015.9.10.자OOO 및 2016.6.30.자OOO 청구인의 개인투자약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고려할 때 2015년 7월경 투자약정을 해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빙성 없는 AAA의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AAA의 전산자료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비교검토한 후,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AAA의 대표가 구속기소된 2016년 9월을 대손시기로 보아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 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투자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전후에 지급받은 것은 투자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채권신고서류에서 2015년 7월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투자약정서가 확인되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여러 건의 대여․회수가 있는 거래에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AAA와 1년 만기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2016년 9월 전에 만기가 도래한 투자약정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