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2532 선고일 2021-06-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매출․매입자료 관련 추징세액 외의 부분은 처분청이 부가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추징세액이 포상금 산정대상 기준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금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30. OOO(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의 무자료 매출·매입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면서 그 증빙으로 돈봉투로 추정되는 사진 2매와 피제보업체의 매출처 11곳과 매입처 9곳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6.30.부터 2020.8.28.까지 해당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제보업체의 무자료 매출·매입사항을 확인하여 피제보업체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이 OOO 미만에 해당한다 하여 2020.10.2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추징세액이 OOO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업체의 3년치 무자료 매입거래 장부 내용만으로 계상하여도 추징세액은 OOO 이상일 것이고, 또한 무자료로 판매한 매출처 11개업체에 대한 추징세액 또한 합산한다면 그 이상일 것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의 조사는 부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조사가 이루어져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액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제보업체에 대한 기타조사 추징세액을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금액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일부만 조사하여 추징하였고, 나머지는 탈세 징후를 정밀 조사하여 그에 따라 추징하였다고 하였는바(처분청의 노력으로 추징한 것이지 청구인의 노력이 전혀 아니라는 것임), 청구인이 제출한 중요한 자료가 없었더라면 아무리 권한이 있는 과세관청이라 할지라도 탈세를 예방하거나 추징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제보업체에 대한 탈세제보 자료에 국한하여 추징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여 지급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피제보업체와 OOO을 OOO지방국세청에 동일 건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OOO에 대해서는 OOO세무서에서 1차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OOO세무서는 조사결과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다른 부분에서 회계처리 내용이 의심된다 하여 전체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제보자료를 중요자료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였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OOO세무서의 탈세제보처리통지도 잘못이 있는 것인바,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는 1건이므로 조사관서는 각각이라 하더라도 조사결과는 하나로 통합하여 탈세제보포상금 기준금액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탈세제보 내용만 계상하여도 추징세액이 OOO 이상일 것이므로 피제보업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금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의 2016~2019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20.6.30. 조사착수 당일 피제보업체의 사업장에서 발견한 일일결산보고서를 예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체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신고누락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전체 매출·매입거래 중 일부 업체의 거래내역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은 포상금 지급기준인 OOO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로서 충분한 효과가 있었고, 만약 제출되지 않았다면 조사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제보자료를 근거로 피제보자에 대한 전체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부 매출·매입자료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탈세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적극적인 조사행위로 부과된 추징세액까지 포상금 산정대상 금액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과 OOO세무서의 처분결과가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1건의 탈세제보를 한 것이므로 OOO세무서에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 추징된 세액을 처분청의 추징세액에 더하여 포상금 산정대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제보업체를, OOO세무서는 OOO을 각각 조사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 제보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OOO세무서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불복과정에서 기각결정(조심 2020인1783, 2020.8.31.)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조【탈세제보의 처리부서】① 탈세제보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탈세제보의 처리를 세무서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탈세제보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①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탈세제보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외부기관(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우에는 1건의 제보로 보아 처리 중인 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안내,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접수처(외부기관)와 접수일자를 명확하게 적어 일괄처리 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탈세제보자료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각 호 생략)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탈세제보 경위와 처분청의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7.30. 피제보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그 증빙으로 돈봉투로 추정되는 사진 2매와 피제보업체의 매출처 11곳과 매입처 9곳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6.30.부터 2020.8.28.까지 해당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업체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인 OOO에 미달한다 하여 2020.10.2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0년 9월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의 별지에는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적출된 매출액이 OOO, 매입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법인세가 환급이 나온 것은 탈세제보자료 검토 결과 과세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액과 같이 매출이 많으나, 면세수입금액은 매입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 등(본세기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와 관련된 피제보업체의 탈세금액이 OOO 이상일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전체 추징세액도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기인한 것이므로 포상금 산정대상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매출·매입자료 관련 추징세액 외의 부분은 처분청이 부가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추징세액이 포상금 산정대상 기준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에 대한 정황에 불과하다면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처분청의 기타 조사부분에 대하여는 중요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OOO세무서의 탈세조사 부분은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가 정당하다고 불복과정에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금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OOO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