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매출․매입자료 관련 추징세액 외의 부분은 처분청이 부가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추징세액이 포상금 산정대상 기준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금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매출․매입자료 관련 추징세액 외의 부분은 처분청이 부가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추징세액이 포상금 산정대상 기준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금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조【탈세제보의 처리부서】① 탈세제보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탈세제보의 처리를 세무서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탈세제보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①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탈세제보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외부기관(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우에는 1건의 제보로 보아 처리 중인 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안내,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접수처(외부기관)와 접수일자를 명확하게 적어 일괄처리 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탈세제보자료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각 호 생략)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탈세제보 경위와 처분청의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7.30. 피제보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그 증빙으로 돈봉투로 추정되는 사진 2매와 피제보업체의 매출처 11곳과 매입처 9곳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6.30.부터 2020.8.28.까지 해당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업체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인 OOO에 미달한다 하여 2020.10.2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0년 9월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의 별지에는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적출된 매출액이 OOO, 매입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법인세가 환급이 나온 것은 탈세제보자료 검토 결과 과세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액과 같이 매출이 많으나, 면세수입금액은 매입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 등(본세기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와 관련된 피제보업체의 탈세금액이 OOO 이상일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전체 추징세액도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기인한 것이므로 포상금 산정대상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매출·매입자료 관련 추징세액 외의 부분은 처분청이 부가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추징세액이 포상금 산정대상 기준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에 대한 정황에 불과하다면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처분청의 기타 조사부분에 대하여는 중요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OOO세무서의 탈세조사 부분은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가 정당하다고 불복과정에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금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OOO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