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중2176
[주 문] OOO서장이 202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별지> 기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바탕으로 실제 재고자산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6.26. 기존 OOO 개인기업을 법인 전환하여 설립되었고, OOO 등에서 원목을 수입하여 제재목으로 가공하여 주로 국내의 건설업체 등에 매출하다가, 영업손실이 누적적으로 발생하여 2017.9.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효한 매수인이 없어 2018.10.18. OOO의 파산선고(OOO)를 받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 나.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및 외부평가기관 등의 영업이익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수년간 재고자산을 임의적으로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동안 누적되어온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 재고액에 대한 차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잘못 소득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20.10.16.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자산과 실제 재고자산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21.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년경부터 원재료의 매입단가가 상승하고, 거액의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공장화재의 영향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 및 외부평가기관 등의 영업이익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재고자산을 임의적으로 과대계상하였고, 이러한 금액이 상당기간 누적됨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었다.
(2) 청구법인은 결국 2017년 7월경 극심한 자금경색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7사업연도 회계결산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장부상 재고자산금액과 실제 재고자산금액의 차이 OOO원을 매출원가, 재해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장부상 처리하였다. 이후 법인세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위와 같은 회계처리와 관련된 근거자료 및 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어서 직원의 대부분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회계사들의 자료요청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였고, 회계법인은 그에 대한 회계처리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OOO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10.18.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회계장부 및 재고자산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와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상여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연도별로 과다계상한 재고자산을 파악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오래전부터 1공장 및 2공장을 통합하여 ①원․부재료 투입현황, ② 노무비 및 제조경비, ③ 원․부재료 재고, ④ 제품재고, ⑤ 부가액(附加額)의 내용이 총망라된 ‘월별 부가율 현황’을 작성하여 전산입력 후 관리하면서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월별 부가율 현황’ 자료는 실제 재고량과 금액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던 원시자료로서 월별 재고자산의 실제 수량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분식회계 행위를 외부 감독기관 등에서 지적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재고자산의 차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자료만으로 재고자산을 조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수년간 동일한 회계법인의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왔으나,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는 재고자산 실사 등 필수적인 회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회계감사를 종결하여 과다계상된 재고자산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과다계상 행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졌고, 이는 ‘월별 부가율 현황’ 자료로 명백히 확인되며, 2017년 1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관리인 조사보고서’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액은 대부분 2014년 이전에 발생 및 이후 과대계상분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명확하다. (다) 이러한 재고자산 과대계상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2017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세무조정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세무조정 행위임이 분명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 및 문서에 대한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부작위 상태로 있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처분을 하여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상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화재증명원 피해내역 중 동산 항목에서 MDF, 제재목 피해규모가 부실하게 기재된 이유는 제품에 대한 화재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어서 소방서측에서 피해규모 파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화재발생 피해현황 보고의 건’이라는 내부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문서상 2012.2.20.부터 2014.12.22. 사이 5회의 화재발생에 따른 MDF 제품 및 원재료 소실액이 OOO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화재발생으로 소실된 제품 및 원재료 내역은 화재 당시 실사에 의해 확인된 물량으로 MDF(제품) 30,214.97㎥, 칩 36,792.2t, 요소 3,100t이고, 청구법인이 재해손실로 계상한 OOO원은 실제 피해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비용으로 재해손실 OOO원을 계상한 후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세무조정하였다가, 경정청구시 재해손실 OOO원은 실제 화제로 인한 것으로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을 근거로 소득처분을 유보로 정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에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만 확인될 뿐 손실자산에 대한 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원을 유보로 소득처분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동안 누적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제금액과의 차이를 매출원가로 OOO원, 재고자산감모손실로 OOO원을 계상한 후, 세무조정 단계에서는 전액 익금산입(상여)으로 신고하였다가 이번 경정청구에 이르러 과거 수년간 금융기관 및 외부평가기관 등의 영업이익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재고자산 가액을 임의적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실제 재고액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제품수불명세서, 부가율 현황, 제재목제품생산일보 등을 근거로 실제 재고액을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5〜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주석12)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인 AAA이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AA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CCC 주식회사)과의 거래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원재료 기말재고액을 과다계상하여 분식결산하였다고 한다면, 원재료 매입처에 대한 매입금액에 대하여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장부상 재고자산 금액은 매입금액을 과다계상 및 가공계상 함으로써 실제 재고보다 많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원재료 매입이 이루어진 후 무자료 매출누락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재료를 기말재고액으로 허위계상 할 수도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 말의 실제 재고재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매입금액의 사실거래 여부 및 무자료매출 여부 등 거래전반에 걸친 종합적 확인이 필요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단순 전산자료 출력물만으로는 당초 신고한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8.10.18. OOO의 파산선고(OOO를 받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OOO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법률상 관리인인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인 AAA으로부터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7년 조사기준일 현재 기말재고액이 OOO원 감소되어 재고자산의 과다계상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청구법인에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은 대부분 2014년 이전에 발생되어 이후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과거 연도별 재고자산 과대계상액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실제 재고자산이 생산에 투입되었으나 장부상에는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과대계상된 것인지 혹은 재고자산과 무관한 비용들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 과대계상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나 조사보고서 제출일 현재(2017.11.13.)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관련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못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 분식결산을 하였다면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차이내역을 명확히 소명했어야 하나, 그러한 소명이 보이지 않고,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작성 당시에 이미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관련 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하였다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정청구 당시에는 실무자의 퇴사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 폐쇄 등으로 관련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인 AAA이 관련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필요시 언제든 소급하여 입력 및 수정·삭제할 수 있는 전산자료로 작성된 장부를 ‘회사 내부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부는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의 결산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고자산을 실사(입회)한 사실은 확인되나 재고자산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재고자산의 조정을 통한 분식결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당초 청구법인이 자진 신고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 대상 여부
② 사업연도별 기말재고자산이 실질과 다르게 계상되어 법인세 등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④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2)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요건 및 충족여부 검토 OOO
(2) 청구법인은 장부상 기재된 재고자산 수량 및 금액이 실제 내역과 아래 <표2> 내지 <표7>과 같이 차이가 나고, 사업연도별․품목별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 세부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고 주장한다. <표2> MDF: 육송, 칩 등을 재료로 하여 생산하는 제품 (단위: ㎥, 원) OOO 1) 장부: 재고자산 기말 계상액으로 법인세 신고금액임 2) 실제: 실제 재고자산수불(부가율표)에 의해 확인되는 수량이며 금액은 장부상 단가 적용 <표3> 칩: MDF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단위: kg, 원) OOO <표4> 육송: MDF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단위: kg, 원) OOO <표5> 수지: MDF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단위: kg, 원) OOO <표6> 요소: MDF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단위: kg, 원) OOO <표7> 원목: 제재목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단위: 재, 원) OOO <표8> 사업연도별․품목별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 세부 내역 (단위: 원) OOO * 2017사업연도는 당초 신고내용 중 재해손실, 매출원가 조정액을 위와 같이 변경하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영향 없음
(3)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 거부
• 사유: 청구법인의 분식회계 행위를 외부 감독기관 등에서 지적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장부상 재고자산과 실제 재고자산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입금액을 과대계상하였거나 가공계산 또는 무자료 매출누락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관계로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가 없는한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자료만으로는 재고자산을 조정하는 등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청구내용을 거부함
(4) 청구법인은 주장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4〜2017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제품수불명세서, 원재료수불명세서 및 부제품수불명세서에 따르면, 위의 <표2>〜<표7>에 기재된 장부상 재고 수량 및 금액이 확인된다. OOO (나) 2014년 1월〜2017년 12월 월별 부가율 현황(1, 2공장 통합) 자료에 따르면, 위의 <표2>〜<표7>에 기재된 실재 재고 수량이 확인된다. OOO (다) 청구법인은 위의 월별 부가율 현황 자료의 세부내역으로 2010〜2017년 재고자산별 현업 재고현황(실재고) 및 장부상 재고현황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4〜2017사업연도 계정별원장 전체 내용을 엑셀 파일의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을 신청인으로 한 OOO 회생 사건 관련, ‘관리인 조사보고서’ 내용 중 청구법인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주요내용(p.26〜27)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OOO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2012년 2월〜2016년 8월) 10건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는 화재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작성한 화재발생 피해현황 보고 기안문(2012년 2월〜2014년 12월) 5건에는 대략적인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다(5건에 기재된 피해내용 합계액: OOO원). (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화재현장조사서 파일 13건(2014〜2017사업연도 발생 건은 8건)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AAA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은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 AAA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위의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0중2176, 2020.10.5., 같은 뜻임).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었으나 금융기관 및 외부평기기관 등의 영업이익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액이 약 OOO원 감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진행 중 OOO에 제출된 ‘관리인 조사보고서’에도 과거 상당한 수준의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는 등 장부상 재고자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년간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품․원재료․부제품수불명세서, 월별 부가율 현황 자료, 재고자산별 현업 재고현황(실재고) 및 장부상 재고현황 자료, 계정별원장 전체, 평택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 및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서면검토만 하였을 뿐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재고자산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