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사건번호 조심-2021-중-2440 선고일 2022.07.12

청구인은 AAA와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등기를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중 청구인의 1/2 지분에 못 미치는 32억 원만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 외 2필지 및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AAA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하여 2020.4.28.부터 2020.8.31.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AAA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3.1.22. 공동 명의(각 지분 1/2)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AAA가 총 OOO원을 부담하고 청구인은 이 중 본인의 지분(1/2)에 미달하는 OOO원을 부담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총 OOO원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AAA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2014.11.3. 공동 명의(각 지분 1/2)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AAA가 총 OOO원을 부담하고 청구인은 이 중 본인의 지분(1/2)에 미달하는 OOO원을 부담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각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AAA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3.1.22. 증여분 OOO원, 2014.11.3. 증여분 OOO원, 2014.11.12. OOO원, 2014.11.14. OOO원, 2014.11.18. 증여분 OOO원, 2015.1.9. 증여분 OOO원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지분의 1/2을 취득한 것은 OOO교회이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수증자로 본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OOO교회의 총회장인 청구인은 2012년 12월경 해외 인사들과 교류를 증진하고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연수원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쟁점토지를 연수원 부지로 낙점하였는데, 당시 OOO교회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장해 나가던 AAA가 자발적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OOO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OOO교회 및 AAA는 일단 형식적으로 청구인과 AAA 명의로 쟁점토지의 1/2지분을 등기하되 AAA가 쟁점토지 중 1/2지분에 대한 대금과 쟁점건물 건축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쟁점토지 중 나머지 1/2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교회가 청구인에게 대여형식으로 지급하며, 이후 쟁점건물이 준공되면 OOO교회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AAA가 쟁점건물 건축비용의 1/2을 OOO교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고, 이에 OOO교회는 쟁점건물이 OOO교회의 교육·연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결국 OOO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었기에 AAA의 요구를 들어주되, 쟁점건물 건축비용의 1/2 상당액으로 OOO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OOO교회는 쟁점건물 준공 직후인 2015.1.7.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각 1/2지분을 이전받았다. (나) 쟁점건물이 OOO교회의 교육·연수시설로 건축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건물 내부 사진, 건축 설계도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준공 직후부터 코로나19의 확산 직전인 2019.12.까지 쟁점건물에서 OOO교회와 재단법인 OOO이 개최한 행사가 총 48회 연 평균 9.4회 개최되는 등 실제로도 OOO교회의 교육·연수시설로 사용되었다. (다) 이처럼 쟁점건물은 AAA와 OOO교회의 출연 아래 OOO교회의 교육·연수를 위한 시설로 건축되었고, 실제로도 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쟁점토지 매매대금 및 쟁점건물 건축비용의 각 1/2인 OOO원을 부담하고 지분 1/2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OOO교회이므로, 그와 달리 청구인이 평화연수원 취득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분 1/2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2) OOO교회와 AAA는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비용 중 1/2을 각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설령 AAA가 1/2을 초과하여 추가로 쟁점금액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의 문제일 뿐, AAA가 쟁점금액을 OOO교회는 물론 청구인에게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OOO교회와 AAA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및 쟁점건물 건축비용의 각 1/2씩을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으므로, OOO교회가 이러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1/2에 미치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고, AAA가 1/2을 초과하여 쟁점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였다면 AAA는 위 합의에 따라 OOO교회 내지 청구인에게 자신이 초과 부담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할 뿐, 그 자체로 어떠한 재산의 이전은 발생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2인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1/2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중 일방 당사자가 비용을 초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그 초과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증여가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비용이 총 OOO원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득비용을 전제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 (가) 과세처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에게 있다. 특히, 본건에서 쟁점건물의 건축은 AAA가 주도하여 OOO교회나 청구인에게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자금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오로지 AAA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할 뿐 객관적인 증거 및 취득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구체적으로,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2012.11.15. 소유자였던 CCC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총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은 분명하며, OOO교회는 2013.1.11., 2013.1.21. 양일간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AAA에게 위 금액의 절반이 넘는 OOO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AAA의 진술에 의존하여 OOO원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중 OOO 원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BBB의 채무를 AAA가 대위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A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또한 오로지 AAA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 객관적 증거 및 구체적인 건축비용 산정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AA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AAA의 소유권 행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AAA가 쟁점금액을 모두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을 위한 금액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자 CCC 및 건축공사 업체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청구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은 당시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과 AAA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 및 AAA의 진술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며 청구인은 실제로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한 사실이 있다. OOO (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AAA와 청구인이 주소지까지 이전하여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AAA가 쟁점건물의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아무 이유 없이 소유권행사 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3.1.22.에, 쟁점건물을 2014.11.3.에 AAA와 각각 동일하게 1/2 지분으로 하는 과정에서 AAA가 부담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대금과 관련하여 AAA는 토지매매계약서상의 금액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한 것일 뿐 그 외의 금액도 CCC에게 지급된 사실이 각종 증빙 또는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AAA와 청구인 및 CCC는 쟁점토지 계약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쟁점토지의 대금 외에는 AAA와 CCC는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고 AAA가 CCC에게 다른 이유로 금전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면 AAA가 CCC에게 지급한 금전 총 OOO원은 전액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 것이다. (다) 쟁점건물의 신축자금과 관련해서도 모든 건축자금이 3군데 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각종 증빙 또는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이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전혀 이유 없다. OOO

(2) AAA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인정하였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던 CCC와 2012.11.15. 쟁점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공동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계약서상 총 매매가액 총 OOO원)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는데, 이 중 임야에 대한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쟁점토지와 인접한 하천에 대한 유선장 및 그 시설물 전부(이하 “선착장”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가액은 OOO원이다. OOO (나) AAA는 위 계약서의 내용대로 아래 <표1>과 같이 계약일인 2012.11.15. 계약금 OOO원을, 2012.11.28. 중도금 OOO원을 CCC에게 지급하였다. <표1> 쟁점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내역 OOO (다) AAA는 CCC가 ㈜AAA에 상환하여야 할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1.21. ㈜AAA 명의의 OOO계좌(389-03**-01-*) 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신 상환(총 2건, OOO원, OOO원) 하였으며, 이 건 조사과정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쟁점토지 관련 잔금지급 내역 OOO (라) 또한 AAA는 2014.11.14. CCC 명의의 OOO 계좌(110-00**-2)로 쟁점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AAA에게 2013.1.11. OOO원 및 2013.1.21.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각 진술하였다. <표3> 쟁점토지 관련 프리미엄 지급 내역 OOO (마) AAA는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총 3개 업체〔㈜BBB, ㈜CCC, OOO(BBB)〕와 거래하였고,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확인된 총 건축자금은 OOO원이며 각 지급내역은 아래 <표4>〜<표6>과 같다. <표4> ㈜BBB 지급내역 OOO <표5> ㈜CCC 지급내역 <표6> OOO(BBB) 지급 내역 OOO (바) 청구인은 AAA에게 2014.11.12.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OOO원은 쟁점건물의 건축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OOO원은 AAA에게 대여하였다가 추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는 2019.4.12.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당시 당초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OOO교회를 위해 봉헌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OOO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13.1.22. CCC에서 청구인 및 AAA에게 각 1/2지분씩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지분은 2015.1.7. OOO교회로 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쟁점건물은 2014.11.3. 청구인 및 AAA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의 지분은 2015.1.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OOO교회로 이전되었음이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OOO교회의 교육·연수를 위한 시설로 건축되었고, 실제로도 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 내부 사진, 쟁점건물에서 개최된 행사 사진을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교회와 AAA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아닌 OOO교회가 수증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비용이 OOO원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AAA가 2014.11.14. CCC에게 송금한 OOO원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교회와 AAA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AAA와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등기를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중 청구인의 1/2 지분에 못 미치는 OOO원만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점, CCC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AAA는 쟁점토지 취득 이후인 2014.11.14. CCC에게 송금한 OOO원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AA와 CCC 간에 다른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