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처분청은 2020.7.31.∼2020.8.3. 기간 중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해당 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본세이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2020.11.11. 기간 중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0.12.16.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며OOO, 청구인은 2021.3.12.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