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431 선고일 2021.06.07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인 세부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2x년 x월경 작성된 확인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취득하였고, 2015.1.1.부터 2019.6.30.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OOO(이하 “현금예입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18.부터 2020. 5.6.까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등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 중에서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무 인수액OOO을 제외한 OOO과 현금예입액 중에서 그 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 OOO의 합계액 OOO(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재력이 있는 모친(母親)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6.18. 청구인에게 2015.5.7. 증여분 외 증여세 합계 OOO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증여재산가액 중에서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한함]하여 202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축의금, 장례식 부조금 및 지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금융거래내역OOO 19매와 2021년 4월경에 작성된 OOO 외 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금액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중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2015.8.13.자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무액 OOO만을 그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3억원을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동 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인 2015.5.7. 김현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2015.1.1.부터 2019.6.30.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입금된 현금예입액에서 그 출처로 인정되는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차감한 금액 OOO을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각 해당연도의 말일자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이유 및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우리 원 심리담당자로부터 보정요구[상임심판관(4)- 296, 2021.4.19.]를 받은 후 2021.4.30. 증여재산가액 중에서 쟁점금액은 결혼축의금, 장례식 부조금 및 지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부내역, 금융거래내역 19매(OOO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및 OOO 외 2명의 확인서(청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만 있을뿐, 그 기간 및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를 제시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0.8.31.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청구이유 및 증빙 제출 등에 대한 보정요구(기한2020.9.20.)에 응하지 아니하자,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2019중이341, 2020.10.20.)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축의금 등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인 세부내역(결혼축의금 등)과 금융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21년 4월경 작성된 OOO 외 2명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것 외에 그 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