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들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419 선고일 2021.08.11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된 대금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및 기타 관련인에게 이체된 점, 쟁점매입처들은 형식적인 급여지급 외에 인적관리 등 청구법인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도급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2017.9.28. OOO에서 기타도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다가 2018.12.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하고, 주-AAA와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8.10.15. OOO에서 기타도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다가 2019.12.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법인이며, 청구법인들은 매출처에게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는 1차 인력공급업체로 일부 주식회사 CCC과 같은 2차 인력공급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의 거래구조>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7.부터 2020.12.9.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인력의 공급없이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간 하도급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제세신고 후 체납함으로써 부가가치세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8. <표1>과 같이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주-AAA분 OOO원, 주-BBB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②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매입처들의 인건비 합계 OOO원(주-AAA분 OOO원, 주-BBB분 OOO원)원을 청구법인들의 손금에 산입하여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간에 적법하게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것이고,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들이 모든 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아니하고, 일부 인력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거래를 한 것은 인건비의 실수령액 인상을 통해 생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의사결정이었다. (가) 청구법인들은 원청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공정의 생산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탁받은 공정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산인력의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생산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원청회사는 계약단가의 수준을 최저시급에 맞추어 책정하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어렵고, 그나마 채용한 인력도 수시로 퇴사하는 어려움이 있다. (나) 일부 업체들이 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면, 동일한 임금수준이라도 실수령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근로자들을 쉽게 모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4대보험료 금액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큰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용직 근로자만을 공급하는 2차 인력공급업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도 임금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안은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지원자들을 2차 인력공급업체에 소개하고, 2차 인력공급업체가 그 지원자들을 채용한 후 청구법인들에게 해당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사용하였다. 이 방안은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들만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지원자들까지 채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라) 청구법인들 외에도 동종업계의 다수업체가 원청회사-수급업체-인력공급업체(2차 인력공급업체)의 거래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업계내 관행으로 굳어졌다. 업계의 관행을 무시한 채 청구법인들과 2차 인력공급업체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전국의 모든 도급업체를 조세범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이와 같은 거래구조가 정당한 것은 아니나, 원청업체에 생산단가 인상요청이 어려운 청구법인들의 입장에서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생산직 인력을 모집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에서 생겨나는 단면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려는 자들이 공모한 구조는 아니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처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은 청구법인들과 무관하다. (가)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은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고, 상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처들의 설립 및 폐업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그들의 직원 채용, 영업현황 등 내부사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사업상 거래구조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처 관계에 불과하다. (나)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행위는 청구법인들과 무관하게 그들이 저지른 일탈 행위이다.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매입처들에 지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도 쟁점매입처들의 체납으로 인한 피해자이다.

(3) 청구법인들은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과 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나) 청구법인들은 모집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과 외부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충원하는데, 청구법인들은 위 두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청구법인들이 외부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 2차 인력공급업체는 직접 모집하여 채용한 인원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인원을 채용하여 공급할 수도 있으며, 청구법인들으로부터 소개받은 인원을 채용하여 공급할 수도 있다. (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실재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매입처들이 근로자를 알게 된 경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에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이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계약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명백히 확인된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들에 허위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였거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더라도 전액 회수하였어야 한다. 청구법인들이 가공거래임을 알고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 쟁점매입처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고, 조사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근로자들이 쟁점매입처들 소속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에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으려면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사청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쟁점거래가 가공의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단계에서 쟁점매입처들의 거래행위가 전혀 없어야 한다. 아주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쟁점매입처들이 행한 거래행위가 있다면 쟁점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용역대금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해 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을 소위 자료상이라고 추정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주변정황만을 내세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주장하고 있다.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실과 별개로 쟁점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받지 못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OOO 등의 구인사이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들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채용공고를 통해 모집한 인원을 직접 채용하기도 하고, 직접 채용할 수 없는 인원을 쟁점매입처들에 소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구인사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들 임원의 친인척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들이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쟁점거래의 대가와 무관한 대금으로 청구법인들 임원과 쟁점매입처들 간 자금거래 상환액이다. 청구법인들 임원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전체 용역대금에 비하여 매우 작은 금액인 점도 쟁점매입처들이 수취한 대금을 그대로 반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4.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Mac address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디에서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설령 OOO곳의 쟁점매입처들이 동일한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5.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들 외에도 여러 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어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무납부나 4대보험 신고여부 등을 청구법인들과 연관지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의 이 건 처분은 막연한 개연성을 가지고 추측만으로 과세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들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대부분 인력이 필요한 원청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은 후 다시 쟁점매입처들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는 구조이며, 원청업체에서 작성한 청구내역을 기초로 수수료 내역서를 작성하여 일정 요율의 청구법인들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매입처들로 이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들의 세금계산서 흐름상 실제 인력을 공급한 사실도 없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형식으로 ‘용역비 또는 도급비’라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들은 관련 제세 신고 후 체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인력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매입처들이 본인 소속의 인력을 직접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관련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의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근로자 대다수가 본인 이름 앞으로 제출된 일용소득 지급처인 쟁점매입처들 상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회신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은 실제 인력을 모집 관리한 제반 사항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실질은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청구법인들이 인력을 직접 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원천세 및 4대보험의 신고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명 폭탄업체를 이용한 것이다. 쟁점거래 흐름상 어떤 사업자도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들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 소속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비 또는 도급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처들을 통해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청구이유서상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쟁점매입처들과 청구법인들의 소속 여부가 달라진다는 주장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4대보험 및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관련 제세탈루를 위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진술이다.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바, 이는 세법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제공인 인력공급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은 한번뿐이며, 다단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는 진성거래는 원청업체와 청구법인들간의 거래이다. 청구법인들이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쟁점매입처들은 조사결과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쟁점매입처들이 도급계약을 통하여 상위업체인 청구법인들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인력알선(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금융거래내역상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입처들로 이체한 매입대금이 다시 대량이체명목으로 청구법인들의 실행위자 AAA 및 AAA 특수관계인 등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고 있는 것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다는 증거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가불금 회수 및 개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불금 및 자금거래와 같은 금융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니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해당 금융거래가 가불금 회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통상 선지급의 형태는 선지급 후 법인에서 법인으로 대금이 상환되거나, 매입처에 매입대금 지급 시 선지급분을 상계 후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반면, 해당 금융거래는 매입처로 지급과 동시에 일부대금이 실행위자 및 관련인에게 회수되는 비정상적인 자금유출 형태를 띠고 있고, 개인 자금거래라는 주장 또한 금전대차계약서 및 당초 대여자금의 원천 등 자금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도급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들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의2 【고용의무】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주-AAA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백만원) <표3> 주-BBB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백만원)

(2) 쟁점매입처들의 개업일·폐업일 및 현재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표4> 주-AAA 매입처의 개·폐업일 등 (단위: 백만원) <표5> 주-BBB 매입처의 개·폐업일 등 (단위: 백만원)

(3) 조사청은 2020.9.17.부터 2020.12.9.까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들을 조사하여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 전가 및 탈루 또는 가공경비 계상, 4대보험 납부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명목상 매입처인 폭탄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고, 청구법인들의 실행위자인 AAA 및 BBB를 고발하였다. (가) 청구법인별 조사청의 조사 적출내용은 <표6> 및 <표7>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인건비로 지출된 부분과 일부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인 AAA 또는 관련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6> 주-AAA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표7> 주-BBB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행위자 조사) 주-AAA의 명의상 대표자인 CCC의 배우자 AAA과 주-AAA 소속직원 BBB가 실제 청구법인들을 공동총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AAA 및 BBB 심문조서와 일치하는 등 이들이 공동실행위자로 판단된다.

2. (사업장 조사) 청구법인들은 기타도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으나, 사업부진 사유로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였고, 인건비 및 산재처리 문제로 주-AAA ⟶ 주-BBB ⟶ ㈜DDD 순으로 단기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3. (사업내용에 대한 조사) 실행위자 AAA 및 BBB는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인력을 공급 및 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기타도급업은 타인과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소속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지시도 도급업자가 이행하는 것이므로 실제 조사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은 도급업이 아닌 무허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업종 구분> 구분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기타도급업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허가 여부 허가 허가(등록)

• (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근로자 업무지시 사용사업주 사용사업주 도급업자 근로자 소속 파견사업주

• 도급업자 수입금액 인력파견용역료 알선수수료 도급계약금액 세무관리 및 4대보험 의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도급업자 <AAA 심문조사 중 사업내용에 관한 진술>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매출처(주식회사 EEE) 거래내용확인서 문답 중 일부> <AAA 심문조사 중 단기 폐업사유에 대한 진술>

4. (세금계산서 수수흐름) 청구법인들은 세금계산서 흐름상 하위업체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도급비’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출처에 다시 ‘도급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하위업체에서 수급한 인력과 본인 소속 인력을 매출처인 제조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만이 진성거래로 볼 수 있으나, 쟁점매입처들, 청구법인들, 원청사인 제조업체의 세금계산서 흐름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감독은 한번뿐이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도 1회뿐이므로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는 진성거래는 원청업체와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이며,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의 거래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한다.

5. (금융거래 흐름) 청구법인들 및 쟁점매입처들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들에 매입대금을 이체하면 이체 직후 급여대량이체명목으로 다시 출금되는 일정한 패턴을 보였으며, 이중 실제 수수료 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가 아닌 청구법인들의 실행위자 AAA 및 AAA 특수관계인, 제3자 등의 계좌로 대금 일부가 다시 이체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실행위자 AAA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대금을 수취한 사유로 가불금 및 개인 자금거래의 이체한도로 인해 본인 계좌 외 친인척 계좌 등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계좌에 이체된 대금이 최종적으로 다시 AAA 계좌로 이체되어 사적사용 되거나, 처형 DDD의 계좌로 집결 후 이체한도와 관련 없이 다량으로 현금출금 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어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고의성을 방증하고 있다. <금융거래 흐름> <AAA 심문조사중 일부 발췌>

6. (인력 흐름) 청구법인들의 매출처인 제조업체는 월별로 변동 없이 고정적이며, 근로자는 특정 제조업체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소속되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쟁점매입처들의 경우, 소속변동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을 포함하여 소속이 변동되며 순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주-AAA 월별 인력 흐름도 (단위: 명) <표9> 주-BBB 월별 인력 흐름도 (단위: 명)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및 쟁점매입처들 사이에서 순환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사실 확인한 바, 근로자는 구인광고를 통해 청구법인들에 가서 면접을 보거나, 청구법인들 담당자와 제조업체에 가서 면접을 보고, 해당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근로자 대다수가 본인 이름 앞으로 제출된 일용소득 지급처인 쟁점매입처들 상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처들 소속 인력은 쟁점매입처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 실무진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만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들 또한 실제 인력을 모집, 관리하는 등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일절 제출치 못하였다.

7. (쟁점매입처들 조사) 쟁점매입처들은 형식상 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업체 대표자들은 동종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없거나 무재산자로 확인되며, 단기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전산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을 조회한 바, 쟁점 매입처들은 서로 다른 소재지에 법인 사업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Mac Address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0> 쟁점매입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조사

8. (기타) 청구법인들과 매출처 간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금지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또한 청구법인들로부터 수급한 근로자의 소속을 모두 청구법인들로 알고 있으며, 실거래처 담당자를 조사업체 공동실행위자인 BBB로 일관되게 답변하였다.

9. (매출처 조사) 거래사실과 관련하여 매출처 및 청구법인들로부터 제출받은 도급계약서, 청구내역서, 근태관리대장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매출은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 간에 적법하게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것이고,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과의 도급계약서, 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도급비 청구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매출처와의 도급계약서> <쟁점매입처들과의 도급계약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도급비 청구내역서, 예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 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것이고, 계약서 및 대급지급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재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된 대금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AAA 및 기타 관련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이 모집하고, 고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일용근로자등의 비용부담 문제 및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각종 제재 등을 사유로 임의적으로 쟁점매입처들에 배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매입처들은 형식적인 급여지급 외에 인적관리 등 청구법인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법적계약, 형식에 따라 매입·매출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들은 1년 미만의 단기간 영업을 하다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한 법인들로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 및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공급한 인력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도급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