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지급받은 xxx억원 중 쟁점금액(xx억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418 선고일 2022.05.02

aaa의 주식매각 대금을 배분한 후 bbb 등 주주 3명의 cc은행 계좌잔액은 유사하여 쟁점금액은 ddd로부터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ddd는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후속합의서상의 서명도 본인의 서명과 다르게 위조되었다고 조사청에 진술하고 있는 점, 비앤비코리아의 주주였던 bbb 외 2명도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의 매각성사에 따른 수수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수령한 xx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2011.5.20. 설립되어 화장품 기획, 디자인, 생산, 마케팅, 유통을 지원하는 ODM(제조자 개발생산,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및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전문기업이고, 주-AAA의 이사 AA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BB에게 주-AAA의 기업매각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BBB는 인수․합병(M&A, Mergers & Acquisitions)의 전문가인 청구인을 AA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 나. 이후 청구인과 BBB의 주도하에 AAA 등 주주 3명은 아래 <표1>과 같이 보유하던 주-AAA 주식 100%(160,000주)를 2015.7.16. BBB(주)(SPC로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각(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표1> 매각 당시 주-AAA의 주주현황 OOO
  • 다. 조사청은 2020.6.16.부터 2020.10.17.까지 청구인과 BB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성사 대가(M&A수수료)로 수령한 OOO원(공급대가)이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8.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CCC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CCC의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주-AAA의 주요제품은 OOO, OOO 등 마유크림이었고 주-AAA M&A의 최종 목적은 OOO OOO에 매각하는 것이었으므로 주요제품의 OOO상표권은 OOO 진출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였다. 그러나 주력상품의 상표권이 OOO 상표국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구인은 주-AAA에 상표권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주-AAA가 이를 확보하지 않자 청구인이 최초 OOO상표권 등록장인 DDD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

1. 청구인은 주-AAA의 주요제품인 마유크림의 국내 및 해외시장의 점유율, 성장성 등을 확인하고 OOO 진출사업의 필요조건인 OOO상표권을 취득하여 매각차익 또는 로열티 사업을 하려하였고, CCC 또한 이에 동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OOO상표권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 2015.7.15.자 후속합의서(이하 ”쟁점후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CCC의 주식매각대금 중 일부인 투자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쟁점후속합의서에 따르면, OOO상표권의 로열티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특별손실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CCC에게 20년간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20년으로 투자금의 피투자자 사용제한은 없다.

3. 청구인은 CCC와의 쟁점후속합의서에 따라 OOO상표권을 2016년 7월 정상적으로 명의이전하였고, ㈜CCC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상표권 취득과정의 소요자금은 물론 ㈜CCC에 시설 및 운용자금을 계속하여 투자하고 있었다. CCC는 현재 ㈜CCC의 2대 주주로서 최고 연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OOO청(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기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AAA의 주주들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수령하였다는 진술만으로 CCC의 투자금인 쟁점금액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라는 의견이나, OOO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AAA 주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의 명목은 조사목적상 그 세부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 그 진술내용을 기준으로 세무조사에서도 적용할 것을 알았다면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의 세부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을 것이다. (다) CCC는 주-AAA의 33% 지분을 소유하던 자로 만일 OOO원을 M&A 컨설팅 수수료로 본다면 다른 주주들과 같은 금액을 받으면서 수수료 OOO원 중 전체 수수료의 60%에 달하는 쟁점금액을 혼자 부담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CCC는 2015년 청구인에게 투자 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OOO상표권의 미래가치를 예상하여 투자한 것이고, 청구인 또한 투자 계약상의 계약내용을 지키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OOO상표권 취득과정 및 쟁점후속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의 투자내역, 투자자 CCC의 현재 사업참여 내용 등만 보더라도 CCC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수수료가 아닌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거래는 단순 1회성의 거래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목적이든지 비영리목적이든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계속성·반복성은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주-AAA의 M&A 과정에서 투자자(OOO)에게 자문업무를 주로 하였고, 주-AAA의 M&A이전 M&A 관련 경제활동은 없었으며 단순 1회의 쟁점거래로 인한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하여 계속·반복성을 갖고 사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AAA의 매각 후 매각대금은 2015.7.24.에 OOO원, 2015.7.30.에 OOO원이 입금되어 총 OOO원이 주주 3인의 계좌로 입금 완료되었고, 입금 후 (유)DDD에 대한 출자금, 양도소득세, 수수료 지급 등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의 주-AAA의 주주 3인의 계좌잔액을 보면 AAA OOO원, CCC OOO원, EEE OOO원으로 확인된다. (가) 지급금액 중 CCC의 (유)DDD에 출자한 금액이 다른 주주에 비해 OOO원이 더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배분 또는 지급받은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하면 실제 주주별 배분금액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내역을 보면, 대여 또는 투자 항목에서 CCC가 청구인에게 투자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다른 주주 2인에 비해 CCC가 청구인에게 투자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주주 개개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지출내역상의 금액으로 비교하면 (유)DDD 출자금을 포함하여 AAA OOO원, CCC OOO원, EEE OOO원으로 확인되어 주-AAA의 주주 3인은 M&A 매각대금을 지분비율에 맞추어 배분한 것이다. (나) CCC의 금융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을 배분한 이후인 2015.10.29. OOO원, 2015.11.17.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금액은 CCC가 배분받은 매각대금에서 개인적으로 청구인에게 투자 또는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CCC의 투자금액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법인의 전 주주였던 CCC, AAA, EEE 3명은 주-AAA의 매각성사에 따른 대가로 청구인과 BBB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조사청이 청구인 및 BBB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쟁점금액 등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CCC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해당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AAA의 주주 중 CCC가 처분청에 제출한 2022.2.25.자 확인서에는 “CCC는 2015년 7월 중 다른 주주들과 함께 주-AAA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주식양도를 주관한 청구인에게 매각 성공에 대한 대가로 M&A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주식매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중 OOO원은 CCC로부터 OOO 상표권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CCC 본인을 포함한 다른 매도인들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결국 CCC와 청구인 모두 OOO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지급의 원인이 M&A수수료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의 투자금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CCC의 송금경위나 그 목적, 송금한 돈의 인출자, 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그 사용용도, CCC와 청구인의 관계, 관련인들 및 청구인의 검찰진술, 경험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CCC는 매각 성공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대가를 종국적으로 귀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OOO원이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원이 입금된 이후 아래의 <표2>와 같이 세금납부 OOO원, 개인간 이체 OOO(가족 OOO원, ㈜EEE OOO원, FFF 등 OOO원), 대여금 상환 OOO원, OOO 이체 OOO원, 법무사 비용 등 사적사용 OOO원(약 300여건)을 사용하여 총 400여건, OOO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 및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 110**74* 외)에서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따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쟁점금액 전체에 대해 종국적인 소유자로서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OOO원만 수수료로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상이하다. <표2> 청구인의 자금사용 내역 OOO

2. 청구인 본인도 검찰 진술에서 주-AAA의 매각성사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AAA의 매각과 관련한 주주 3명과 BBB 및 GGG 등도 일관되게 청구인이 OOO원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계좌에 CCC의 이름으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각대금 OOO원이 주주 3명에게 입금된 뒤 BBB과 청구인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AAA, CCC, EEE의 이름으로 나누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매각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GGG가 CCC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투자했다고 표현한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매각 관련인들 간에 대여 또는 투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과 CCC는 주-AAA 매각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그 관계에 비추어 CCC가 위험부담을 완화시킬 담보장치도 없이 청구인에게 OOO원이라는 거액을 투자금으로 선뜻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일반인의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며, 청구인도 CCC가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OOO상표권 관련 사업의 진행내역이나 수익금 분배내역, 사업관련 회의내용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다만, 위 확인서에 “본건 주식매각 수수료를 지급한 이후인 2015.11.7.자에 CCC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본 건 주식매각 수수료와 무관한 금액으로,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실제 CCC의 금융내역을 보면 쟁점거래 대금 배분 이후인 2015.10.29. OOO원, 2015.11.17.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금액이 CCC가 배분받은 매각대금에서 개인적으로 청구인에게 투자 또는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CCC의 투자금액으로 판단되며, 실제 청구인은 쟁점거래 대금배분 이후에 CC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OOO원은 이체 다음날인 2015.10.30. 곧바로 FFF(주)에 투자금으로 입금하는 등 쟁점거래 대금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한 것과는 달리 이체금원을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쟁점후속합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쟁점금액이 투자금액임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후속합의서 작성일과 동일한 날 청구인과 CCC가 작성한 ‘유한회사 투자 및 담보설정을 위한 합의서’에는 CCC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으나, 쟁점후속합의서에는 인감도장 날인이 없이 사인만 되어 있고, CCC에게 유선상 확인한바, 쟁점후속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서명과도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확인한 바, ㈜GGG (2008.11.3.〜2019.9.30., 경영자문업)와 ㈜HHH(2015.7.31.〜2020.6.1., 경영컨설팅업)를 운영한 이력이 확인된다. BBB이 주-AAA의 매각을 위해 주주 3명에게 청구인을 M&A 전문가로 소개하였고, 청구인이 검찰조사 당시 주-AAA의 매각을 위한 준비를 2014년 10월경부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거래는 매각대금이 OOO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M&A에 관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2015년 7월까지 약 9개월간의 노력을 통해 성사시킨 후 그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수령한 거래인바, 이는 청구인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순 1회성의 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 중 쟁점금액(OOO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부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AAA 주주들(매도인)이 2015.7.16. 매수법인에게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하였는데, 이때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수는 OOO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이고, 기존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AAA의 기존 주주 현황 OOO

1. 주-AAA의 주주들은 2015.7.16. 매수법인에게 주식 전량을 OOO원에 매각하였고, 인별 양도대금은 HHH가 OOO원, AAA 및 CCC가 각 OOO원이다.

2. 2015.7.13. 매수법인을 설립하여 주-AAA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실체는 아래 <표4>와 같고, OOO 사모펀드와 OOO가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으로, OOO, OOO 등이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로 참여하였다. <표4> 주-AAA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 출자구조 OOO (나) 주-AAA가 매각된 이후 2016년부터 OOO 등 문제로 매출액은 약 OOO원, 영업손실은 약 OOO원을 기록하여 재정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OOO 및 OEM으로 납품하던 ‘OOO’가 자체 공장을 가동하는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약 OOO원, 영업손실이 약 OOO원을 기록하여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한편, OOO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소속 III, JJJ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 및 배임)로, OOO 소속 KKK, LLL, MMM과 주-AAA의 주주 EEE, AAA, CCC와 BBB, 청구인, GGG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수사하였으나, 2019.7.19.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OOO호) 하였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BBB 및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GGG(2008.11.3.〜2019.9.30., 경영자문업)와 ㈜HHH(2015.7.31.〜2020.6.1., 경영컨설팅업)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라) 조사청의 BBB와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및 관련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1. BBB가 취득한 재산인 (유)DDD의 출자금 OOO원, (재) OOO 출연금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OOO이 수사한 자료(피의자 신문조서, BBB의 변호사 의견서,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BBB는 쟁점거래로 주-AAA를 매수법인에게 매각한 대가(M&A수수료)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BBB 및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BBB가 받은 내역 OOO <표8> 청구인이 받은 내역 OOO 3) BBB가 위 <표8>과 같이 AAA 등 주주 3명(매도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은 검찰이 확보한 아래 <표9>, <표9-1>, <표9-2>, <표9-3>의 ‘지출내역(EEE)’, ‘지출내역(AAA)’, ‘지출내역(CCC’)과 BBB의 변호사 NNN(법무법인 OOO)이 2019년 5월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다. 그리고 BBB이 OOO원을 받은 것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BBB이 2015.7.24. OOO로부터 OOO원을 받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청구인이 OOO원을 가져간 후 나중에 OOO원을 BBB에게 반환)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으로부터 2015.7.31. BBB 명의 OOO 계좌(222890***)로 OOO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표9> AAA 등 주주들의 ‘지출명세’를 정리한 내역 OOO <표9-1> 주주 AAA의 지출내역 OOO <표9-2> 주주 CCC의 지출내역 OOO <표9-3> 주주 EEE의 지출내역 OOO

4.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인 (유)DDD 출자금의 원천을 확인한바, AAA 등의 주주가 출자한 자금으로 양도담보권 설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출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5. (M&A수수료) 주-AAA를 매각한 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대금 중 OOO원은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세금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자금운용 및 원천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자금운용 및 원천 OOO

6. 주-AAA의 매각대금은 2015.7.24. OOO원, 2015.7.30. OOO원 등 총 OOO원이 주주들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우)DDD에 대한 출자금, 양도소득세, 수수료 등으로 지출된 후 주주 3인의 각 계좌별 OOO의 잔액은 AAA가 OOO원, CCC OOO원, EEE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CCC의 (유)DDD에 대한 출자금액이 다른 주주에 비해 OOO원이 더 많기 때문에 배분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 주주별 배분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7. 청구인 및 BBB는 쟁점거래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① OOO에서 2019.3.19.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OOO쪽 중 일부)’에서 아래와 같이 BBB 스스로 주-AAA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측과 매도인측 임원들 사이에 양쪽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OOO

② 매도인측이 검찰진술에서 BBB가 윗선에서 관여하였고, 청구인과 BBB가 주도하고, 나머지 사람이 밑에서 일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편, 주-AAA를 2015.7.16. 매수법인에게 매도(1차 매각)하면서 다시 주-AAA를 OOO에 2차로 매각하기로 하고, 주주들 3인이 (유)DDD에 OOO원을 출자하였다. 이때 AAA이 (유)DDD에 출자한 OOO원 중 OOO원을 BBB 명의(차명)로 출자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BBB 명의 OOO원의 출자금은 차명된 것으로 보아 BBB의 소득(M&A수수료)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④ 주-AAA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BBB는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5년 주-AAA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거래 이후인 2016년에도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인등기부를 보면 쟁점거래(2015.7.16.) 이후 BBB는 2015.8.28.〜2016.12.21. 기간 동안 주-AAA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⑤ 청구인은 쟁점거래(주-AAA의 M&A) 후 지급받은 금액중 CCC에게 받은 OOO원은 거래성사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CCC의 개인적인 투자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종결일 현재까지 투자금액에 대한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자라는 CCC도 투자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⑥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경영자문 법인대표〔(주)GGG〕등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초 BBB가 청구인을 주주 3인에게 M&A전문가라고 소개하였다. OOO (마) AAA는 2021.2.25. OOO서장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에서 청구인 및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원을 쟁점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바, AAA의 경정청구서상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주주 2인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AAA의 주주들은 M&A전문가로 알려진 BBB에게 자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5년 2월 BBB․OOO와 주-AAA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가계약에 합의를 하면서 주식양수도 예약을 하였다. 2015.4.20.에는 BBB 및 청구인의 주선으로 (주)III와 OOO가 공동으로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가 2015.5.8.에는 (주)III 단독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최종적으로 2015.7.16. BBB 및 청구인의 주선으로 매수법인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AA 등 주주들은 BBB 등의 주선으로 2015.7.16. 최종적으로 매수법인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양도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되는 등 쟁점거래가 성공적으로 됨에 따라 용역대가로 총 OOO원을 2015.7.24. 및 2015.7.30. 양일에 걸쳐 자기앞수표 및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3. AAA 등 주주들의 OOO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후순위출자금으로 대체되었고, 나머지 금액 OOO원 중 청구인 및 BBB에게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후 OOO원을 수령하였다.

4. 청구인 및 BBB에게 지급한 OOO원 중 AAA가 지급한 OOO원은 쟁점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쟁점후속합의서 작성일과 동일한 날짜인 2015.7.15. 청구인과 CCC가 작성한 것이라는 ‘유한회사 투자 및 담보설정을 위한 합의서’에는 CCC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으나, 쟁점후속합의서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CCC 사인만 되어 있는데, 조사청이 CCC에게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유선상으로 확인한바, CCC는 청구인과 쟁점후속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서명과도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수령한 것이 아닌 CCC로부터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검찰에서 확보한 위 <표9-1>, <표9-2>, <표9-3>의 자료를 보면, 필요경비 부분에서 청구인이 AAA 등 주주로부터 필요경비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AAA OOO원, CCC로부터 OOO원, EEE로부터 OOO원)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대여 또는 투자금액으로 분류되어 있는 OOO원(AAA OOO원, CCC OOO원, EEE OOO원)을 합한 OOO원 중 청구인이 BBB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수수료로 보았는데, 청구인은 CCC로부터 투자금액으로 분류된 OOO원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수료 주장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쟁점금액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분류하여 투자한 사용처 및 투자현황 등의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주-AAA의 주식매각 대금을 배분한 후 AAA 등 주주 3명의 OOO의 계좌잔액은 유사하여 쟁점금액은 CCC로부터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CCC의 개인적인 투자금액은 쟁점거래에 따른 매각대금을 배분한 이후인 2015.10.29. OOO원, 2015.11.17. OOO원으로 보이는 점, CCC는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후속합의서상의 서명도 본인의 서명과 다르게 위조되었다고 조사청에 진술하고 있는 점, 주-AAA의 주주였던 AAA 외 2명도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의 매각성사에 따른 수수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수령한 OOO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단순 1회성 거래로 쟁점거래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에도 경영컨설팅 등 쟁점거래 관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다년간에 걸쳐 운영한 이력이 있는 점, BBB는 쟁점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M&A 전문가인 청구인을 주-AAA의 주주인 AAA에게 소개시켜주었고, 청구인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한 결과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