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AAA 주주들(매도인)이 2015.7.16. 매수법인에게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하였는데, 이때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수는 OOO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이고, 기존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AAA의 기존 주주 현황 OOO
1. 주-AAA의 주주들은 2015.7.16. 매수법인에게 주식 전량을 OOO원에 매각하였고, 인별 양도대금은 HHH가 OOO원, AAA 및 CCC가 각 OOO원이다.
2. 2015.7.13. 매수법인을 설립하여 주-AAA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실체는 아래 <표4>와 같고, OOO 사모펀드와 OOO가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으로, OOO, OOO 등이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로 참여하였다. <표4> 주-AAA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 출자구조 OOO (나) 주-AAA가 매각된 이후 2016년부터 OOO 등 문제로 매출액은 약 OOO원, 영업손실은 약 OOO원을 기록하여 재정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OOO 및 OEM으로 납품하던 ‘OOO’가 자체 공장을 가동하는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약 OOO원, 영업손실이 약 OOO원을 기록하여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한편, OOO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소속 III, JJJ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 및 배임)로, OOO 소속 KKK, LLL, MMM과 주-AAA의 주주 EEE, AAA, CCC와 BBB, 청구인, GGG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수사하였으나, 2019.7.19.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OOO호) 하였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BBB 및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GGG(2008.11.3.〜2019.9.30., 경영자문업)와 ㈜HHH(2015.7.31.〜2020.6.1., 경영컨설팅업)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라) 조사청의 BBB와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및 관련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1. BBB가 취득한 재산인 (유)DDD의 출자금 OOO원, (재) OOO 출연금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OOO이 수사한 자료(피의자 신문조서, BBB의 변호사 의견서,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BBB는 쟁점거래로 주-AAA를 매수법인에게 매각한 대가(M&A수수료)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BBB 및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BBB가 받은 내역 OOO <표8> 청구인이 받은 내역 OOO 3) BBB가 위 <표8>과 같이 AAA 등 주주 3명(매도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은 검찰이 확보한 아래 <표9>, <표9-1>, <표9-2>, <표9-3>의 ‘지출내역(EEE)’, ‘지출내역(AAA)’, ‘지출내역(CCC’)과 BBB의 변호사 NNN(법무법인 OOO)이 2019년 5월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다. 그리고 BBB이 OOO원을 받은 것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BBB이 2015.7.24. OOO로부터 OOO원을 받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청구인이 OOO원을 가져간 후 나중에 OOO원을 BBB에게 반환)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으로부터 2015.7.31. BBB 명의 OOO 계좌(222890***)로 OOO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표9> AAA 등 주주들의 ‘지출명세’를 정리한 내역 OOO <표9-1> 주주 AAA의 지출내역 OOO <표9-2> 주주 CCC의 지출내역 OOO <표9-3> 주주 EEE의 지출내역 OOO
4.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인 (유)DDD 출자금의 원천을 확인한바, AAA 등의 주주가 출자한 자금으로 양도담보권 설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출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5. (M&A수수료) 주-AAA를 매각한 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대금 중 OOO원은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세금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자금운용 및 원천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자금운용 및 원천 OOO
6. 주-AAA의 매각대금은 2015.7.24. OOO원, 2015.7.30. OOO원 등 총 OOO원이 주주들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우)DDD에 대한 출자금, 양도소득세, 수수료 등으로 지출된 후 주주 3인의 각 계좌별 OOO의 잔액은 AAA가 OOO원, CCC OOO원, EEE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CCC의 (유)DDD에 대한 출자금액이 다른 주주에 비해 OOO원이 더 많기 때문에 배분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 주주별 배분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7. 청구인 및 BBB는 쟁점거래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① OOO에서 2019.3.19.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OOO쪽 중 일부)’에서 아래와 같이 BBB 스스로 주-AAA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측과 매도인측 임원들 사이에 양쪽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OOO
② 매도인측이 검찰진술에서 BBB가 윗선에서 관여하였고, 청구인과 BBB가 주도하고, 나머지 사람이 밑에서 일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편, 주-AAA를 2015.7.16. 매수법인에게 매도(1차 매각)하면서 다시 주-AAA를 OOO에 2차로 매각하기로 하고, 주주들 3인이 (유)DDD에 OOO원을 출자하였다. 이때 AAA이 (유)DDD에 출자한 OOO원 중 OOO원을 BBB 명의(차명)로 출자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BBB 명의 OOO원의 출자금은 차명된 것으로 보아 BBB의 소득(M&A수수료)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④ 주-AAA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BBB는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5년 주-AAA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거래 이후인 2016년에도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인등기부를 보면 쟁점거래(2015.7.16.) 이후 BBB는 2015.8.28.〜2016.12.21. 기간 동안 주-AAA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⑤ 청구인은 쟁점거래(주-AAA의 M&A) 후 지급받은 금액중 CCC에게 받은 OOO원은 거래성사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CCC의 개인적인 투자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종결일 현재까지 투자금액에 대한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자라는 CCC도 투자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⑥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경영자문 법인대표〔(주)GGG〕등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초 BBB가 청구인을 주주 3인에게 M&A전문가라고 소개하였다. OOO (마) AAA는 2021.2.25. OOO서장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에서 청구인 및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원을 쟁점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바, AAA의 경정청구서상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주주 2인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AAA의 주주들은 M&A전문가로 알려진 BBB에게 자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5년 2월 BBB․OOO와 주-AAA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가계약에 합의를 하면서 주식양수도 예약을 하였다. 2015.4.20.에는 BBB 및 청구인의 주선으로 (주)III와 OOO가 공동으로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가 2015.5.8.에는 (주)III 단독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최종적으로 2015.7.16. BBB 및 청구인의 주선으로 매수법인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AA 등 주주들은 BBB 등의 주선으로 2015.7.16. 최종적으로 매수법인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양도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되는 등 쟁점거래가 성공적으로 됨에 따라 용역대가로 총 OOO원을 2015.7.24. 및 2015.7.30. 양일에 걸쳐 자기앞수표 및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3. AAA 등 주주들의 OOO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후순위출자금으로 대체되었고, 나머지 금액 OOO원 중 청구인 및 BBB에게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후 OOO원을 수령하였다.
4. 청구인 및 BBB에게 지급한 OOO원 중 AAA가 지급한 OOO원은 쟁점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쟁점후속합의서 작성일과 동일한 날짜인 2015.7.15. 청구인과 CCC가 작성한 것이라는 ‘유한회사 투자 및 담보설정을 위한 합의서’에는 CCC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으나, 쟁점후속합의서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CCC 사인만 되어 있는데, 조사청이 CCC에게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유선상으로 확인한바, CCC는 청구인과 쟁점후속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서명과도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수령한 것이 아닌 CCC로부터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검찰에서 확보한 위 <표9-1>, <표9-2>, <표9-3>의 자료를 보면, 필요경비 부분에서 청구인이 AAA 등 주주로부터 필요경비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AAA OOO원, CCC로부터 OOO원, EEE로부터 OOO원)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대여 또는 투자금액으로 분류되어 있는 OOO원(AAA OOO원, CCC OOO원, EEE OOO원)을 합한 OOO원 중 청구인이 BBB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수수료로 보았는데, 청구인은 CCC로부터 투자금액으로 분류된 OOO원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수료 주장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쟁점금액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분류하여 투자한 사용처 및 투자현황 등의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주-AAA의 주식매각 대금을 배분한 후 AAA 등 주주 3명의 OOO의 계좌잔액은 유사하여 쟁점금액은 CCC로부터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CCC의 개인적인 투자금액은 쟁점거래에 따른 매각대금을 배분한 이후인 2015.10.29. OOO원, 2015.11.17. OOO원으로 보이는 점, CCC는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후속합의서상의 서명도 본인의 서명과 다르게 위조되었다고 조사청에 진술하고 있는 점, 주-AAA의 주주였던 AAA 외 2명도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의 매각성사에 따른 수수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수령한 OOO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단순 1회성 거래로 쟁점거래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에도 경영컨설팅 등 쟁점거래 관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다년간에 걸쳐 운영한 이력이 있는 점, BBB는 쟁점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M&A 전문가인 청구인을 주-AAA의 주주인 AAA에게 소개시켜주었고, 청구인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한 결과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