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운송업(49219)의 예시에는 ‘특정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버스 운영’이 포함되어 있고, 색인어로 정기 관광버스(관광지내)운송이 포함되어 있다.
(2) 쟁점용역의 경우 리조트, 숙박시설 등과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인 골프장 내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승객(골프장 이용객)을 운송장비(카트)로 운송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카트이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운송업(49219) 또는 기타 부정기 육상 운송업(49239)에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객운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용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31.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카트 운송용역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
(1) 쟁점용역은 골프장 운영업의 한 부분으로 골프장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골프장 시설 이용이라는 주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용역인 골프장 시설 이용 용역에 포함된다. (2)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징수하는 카트 이용료는 대여료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골프장 이용객들을 ‘운송’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고, 쟁점①골프장은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카트 이용료와 캐디피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며, 쟁점골프장이 별도로 카트 운전자를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용역을 운송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3) 설령 청구법인이 골프장용 카트를 이용하여 이용객들을 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객운송용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에 의하여 면허 등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 등록사항 열람을 지자체에 요청한바, “미등록”으로 회신받았고, 부가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는 재화‧용역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줄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일반여객운송용역에 한정하고 있어 골프장이라는 특정된 장소에서 이용객들에게만 제공되는 쟁점용역은 일반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법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각 목외 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4. 자동차 대여사업
-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1. 수중익선(水中翼船)
2. 에어쿠션선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다.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중점으로 하는 경우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교통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BBB 주식회사에서 CCC 주식회사로 0000.00.00. 변경등기하였고, 0000.00.00. OOO 주식회사 DDD를 합병하였으며, 골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골프장은 9홀 규모 퍼블릭제로 운영되고 있고, 1팀당 주말 이용요금이 그린피 OOO원, 카트료 OOO원, 캐디피 OOO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여객운송 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부가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