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하단에 중개인 없이 전 소유자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내역이 공부상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임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하단에 중개인 없이 전 소유자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내역이 공부상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았고, 처분청에 방문하여 그 근거를 요구하자 처분청은 “우리가 근거 없이 무조건 고지하겠느냐, 근거는 있다”고 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이후 근거제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3번이나 발송하였으나, 처분청은 그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라고 답변을 회피하였는바, 이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 과세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나 증거를 제시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니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운운하며 세액을 감액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과세근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전체토지를 2003년도에 매매한 사실이 있고, 계약서는 이사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폐기하였으며, 매매금액은 오래되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억 몇 천 정도로 기억한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본인, 중개인, BBB(청구인의 배우자) 세 명이 있었고, 매매대금은 BBB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전 소유자의 자필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불확실한 서류를 과세근거로 제시한 것은 심히 부당하고, 증거능력을 논할 가치도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는 계약시 참석한 사실이 없다.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는 해당 물건을 최초 OOO원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매도 요청한 사실과 이후 실제 매매가액은 OOO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매도하였다고 구두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구두진술은 과세근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녹음한 사실도 없기에 세무공무원의 거짓변명에 불과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자금 원천을 조사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인은 속칭 돈장사를 하고 있어 항상 집 금고에 OOO원 상당의 수표가 있었으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OOO원에서 OOO원을 단기대출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해 명확한 출처를 밝혀 추징한다면, 달게 받겠으나, 자금출처 운운하며 전체토지와 쟁점건물의 매입가액을 OOO원 정도로 추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던 때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상향 조정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전체토지의 면적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과 공부상 상이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자녀들에게 일부를 증여하고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이기에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 없이 쟁점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통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회신하였으며, 당초 취득가액만 경정하여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한 후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융자금 OOO원을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내역이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계약서 9조에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2003년 4월 25일 중개의뢰인에게 공제증서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 전 소유자는 쟁점부동산 거래시 중개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기본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쟁점계약서 양식 하단에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2003년 당시 적용된부동산중개업법제2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7.29. 제정되면서 2006년부터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계약서가 200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년경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전 소유자의 확인내용(전체토지 및 쟁점건물 거래가액 약 11억원)을 토대로 2014.11.20. 자녀들에게 증여된 토지분 매입가액을 제외하고, 쟁점건물의 증축 관련 OOO원, 취․등록세 OOO원을 합산하여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았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소명내역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년 양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하고 수취한 OOO원,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③ 쟁점부동산 관련 전세금 OOO원(전 소유자의 배우자 CCC이 2002.7.4. 취득한 ‘OOO, OOO’의 취득가액 OOO원으로 추산)을 합하면, OOO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취득계약서가 실지거래계약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계약 당사자는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매매당사자 간에 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그 가액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시 현금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계약서상 거래금액(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전 소유자가 실지계약서를 폐기하여 정확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 소유자인 AAA의 확인서 내용,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에 대해 분석한 내용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이다.
(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전 소유자가 치매약을 복용하여 확인서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시 심리담당자가 2021.1.12. 전 소유자에게 치매진단 및 약물복용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하자 전 소유자는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치매 예방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청구인으로부터의 연락을 회피하기 위하여 치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전 소유자가 2021.1.21. 팩스송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는 최근 기억의 감퇴가 있을 뿐 과거 기억에 손상은 없으며, 기억장애로 인한 일상적 활동에 지장이 없고 판단력 및 의사소통, 의사결정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건 조사시 전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도 2회 상담시 입회하여 매매대금으로 기억되는 금액을 구두로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전 소유자는 수차례 검토한 후 정확한 글씨체로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전 소유자의 의사능력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20.4.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20.6.30. 실지양도가액 OOO원, 실지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9.25.부터 2020.10.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계약서로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부인하고 취득자금 원천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확인된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20.11.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오류를 확인하고 2020.12.3.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2021.2.22. 청 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과세근거를 요청한 내용증명,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공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경과는 아래 OOO과 같은바,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과세근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처분청에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11.25. 아래 OOO과 같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조사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차이를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수 차례 과세근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며,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 전 소유자의 확인서를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2020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은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2003.4.25. 중개의뢰인에게 공제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기본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약사항에 ‘융자금 OOO원은 (승계) 인수받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이와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아래 OOO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조사시 아래 OOO과 같이 자금출처내역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DDD의 배우자 BBB가 2002.1.6.부터 2003.6.30.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제 수령한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청구인이 소명한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고, 공부상 대출금이 확인된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을 합하여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보았다. (다) 쟁점부동산의 전세입자 EEE를 만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연락두절 상태이며, 청구인은 EEE도 매매거래 당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2003년 매매당시 EEE의 수입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안된다. (라) 전 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OOO원 정도에 매도해 줄 것을 중개업자 등에게 요청하였고, 실제 OOO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매매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당초 실지계약서를 폐기해서 알 수 없다고 구두진술하였으며, 이 외 아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전 소유자의 확인내용, 청구인의 자금출처 분석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환산가액은 OOO원이며, 쟁점부동산 거래 전․후 6개월 간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확인한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전체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입가액을 전소유자의 확인서를 고려하여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차 추산한 후, 전체토지 중 2014.11.20. 일부(OOO 176-3번지, 177-7번지)가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 OOO원, ㉡ 쟁점건물 증축 관련 OOO원, ㉢ 취·등록세 OOO원을 합하여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
(5) 청구인의 전체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7월 전체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한데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계약서 하단의 ‘OOO’란 명칭은 2003년에는 부동산중개업법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2005.7.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아래 OOO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2003년 OOO 204-2 외 부동산 등을 양도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쟁점계약서와 유사한 양식이나, ‘OOO’란 명칭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다) 전 소유자에 대한 OOO병원(의사 FFF)의 진단서(2021.1.21.)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에는 “경도 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의증)”, 향후 치료의견에는 “전 소유자는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검사 후 상기 진단 하에 약물 치료 등에 있음. 검사 결과 일부 최근기억의 감퇴가 있을 뿐 과거 기억에 대한 손상은 없으며, 기억장애로 인한 일상적 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며, 판단력 및 의사소통, 의사결정능력에 특별한 이상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송부한 내용증명서, 탄원서(2021.1.21.),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청으로부터 송달받은 전 소유자의 확인서, 쟁점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자녀들에게 일부를 증여하고 나머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계약서상 토지 면적과 쟁점부동산의 토지 면적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전체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구인은 2014.11.20. 아들 GGG․HHH에게 OOO 176-3 전 145㎡, 177-7 전 744㎡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함)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질의에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일부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0.11.5.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2020.12.3.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동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재차 회신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전체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계약서는 실지계약서이므로 이를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2003.4.25. 공제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고, 매수인인 청구인은 매도인인 전 소유자의 대출금 OOO원을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 하단에는 중개인 없이 전 소유자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내역이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매매금액인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오히려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내용과 전 소유자의 확인내용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