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386 선고일 2021.08.2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의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10.8. 이 건 체납세액의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 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10.14.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단기의 공백기간 외에는 20년 이상 미용업에만 종사하였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AAA으로부터 ‘자신이 다른 기업의 근로자이고 신용불량자이어서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8.9. 명목상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나 그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청구인은 잠시 쉬었던 미용업을 재개하기 위해 2019년 3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는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고 AAA에게 체납법인의 공부 및 사업자등록 등에서 청구인 명의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AA의 사정으로 단기간에 그러지 못하였다가, 2019년 11월초 AAA으로부터 ‘체납법인을 동생인 BBB에게 넘기기로 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9.11.6. AAA의 조카인 CCC에게 해당 서류를 주면서 CCC로부터 청구인이 AAA에게 빌려 준 금전 중 OOO원을 5만원권으로 받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처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인 사실은 아래와 같이 입증된다. (가) 청구인이 2001년 7월∼2021년 1월 기간 중 4건의 미용업체를 영위한 사실은 4건의 폐업사실 증명으로 입증되고, 해당 사업들 중 청구인이 2019년 3월 미용업의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지 못한 사유는 OOO서장의 사실증명으로 입증되며, AAA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설립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던 당시 다른 기업의 근로자이었음은 AAA의 재직증명서로 입증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인 사실은 청구인이 AAA의 요청으로 명의대여에 필요한 ‘자본금 OOO원이 기재된 잔고증명서’ 등을 만들어 주었을 뿐 해당 서류 상의 금액이 실체로 이체되어 납입된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명의대여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입증된다. (나) AAA은 2018.8.9.∼2019.11.6. 기간 중 실제로 체납법인을 영위하였는데, 당초 설립목적이 중국에서 농산품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었으나 수입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1차 수입업체(OOO)의 1차 도매상으로서 다른 도매상(OOO 등)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들 거래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해당 도매상들의 확인서로 입증된다. (다) AAA이 2019.11.5. 청구인에게 인수대금 OOO원을 준비하였다 하면서 체납법인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서류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AAA에게 다음 날 만나자고 하였고, 2019.11.6.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CCC와 만나 CCC에게 관련 서류를 건내주고 CCC로부터 AAA에게 빌려 주었던 OOO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CCC의 확인서, 금융거래 및 시간대별 행적 내역을 통하여 입증된다. (라) 청구인은 BBB을 만난 사실이 없으나 나중에 확인하여 본 결과, BBB은 2019.11.7.∼2020.6.18.(과세관청의 직권폐업일) 기간 중 체납법인을 실제로 영위하였는데, 이는 ① 2019.11.6.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이른바 ‘바지사장’인 DDD으로 등재되고 이외에 상호 (‘주식회사 OOO’ → 현재 상호), 사업장(OOO → OOO), 업종(종전 농수축산물 등 유통업을 삭제하고 섬유 등 제조ㆍ도매업 추가)이 변경되었으며 실제 주주인 BBB이 본인 대신에 사내이사ㆍ감사 등인 DDDㆍEEEㆍFFF을 주주로 등재하는 등 체납법인이 종전과 전혀 다르게 변경된 점, ② 2019.11.7. BBB이 새로 채용한 직원 GGG이 기존 사업용계좌를 재사용하고 2019.11.11. 그 명의를 위 변경된 상호로 변경한 점, ③ BBB이 카카오톡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④ GGG 등 소속 직원이 2020.2.14.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제대표자인 BBB을 노동청에 고발한 점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마)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연락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2) 한편 처분청은 AAA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BBB이 2018.1.30.부터 현재까지 구속된 상태라는 이유로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서 24매를 보면 법원이 1개월 단위로 2018.3.23.∼2020.4.23. 기간 동안 BBB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명의개서가 2019.11.6.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① 2019.11.6. 체납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보면 주주가 종전의 청구인에서 DDDㆍEEEㆍHHH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2020년 3월) 이러한 주주변경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신고 당시에는 형식상으로도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이후 청구인 스스로 날인하지 않은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BBB 등을 경찰에 고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①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 및 청구인이 2020년 5월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2019년 제2기 중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②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2020.5.26. 양도일을 2020.3.25.로 하여 IIIㆍJJJ에게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납세신고를 하였다가,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받은 후에는 2019.11.5. BBB에게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BBB은 현재 그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이자 무재산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2018.1.30.부터 현재까지 구속된 상태이므로 ‘위처럼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체납법인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는 BBB의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③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받았다는 OOO원에 관한 금융증빙은 그 지급주체가 청구인이 실제양수자라 주장하는 BBB인지 아니면 납세신고 상의 양수인인 IIIㆍJJJ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④ BBB이 체납법인의 실제경영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체납법인의 체불임금 관련 사업주확인서’ 등의 증빙도 청구인이 2019년 중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BBB에게 양도하였거나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위법ㆍ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9.11.7.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등록의 변경이 있은 후에 매출ㆍ매입액이 급증하자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결과, 체납법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을 경정ㆍ고지하고 체납법인, 행위자인 대표이사 DDD, 기타 행위자인 BBB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 당시인 2020년 5월 처분청에게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10.8.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성립일(2019.12.31.) 현재 주주명부 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10.14.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차례 제출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 상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조사 당시인 2020년 5월 현재 해당 주식 중 OOO주는 JJJ에게, 나머지 OOO주는 KKK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요청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19.11.5. 양도인인 청구인이 양수인인 IIIㆍDDDㆍJJJㆍKKKㆍLLL에게 해당 발행주식의 전부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2019.11.5.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에 양수자별 주식수 및 금액 없이 총액으로 양도ㆍ양수대금을 기재하면서 양수자가 납세신고를 해 주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에 제출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각 신고서 및 위 계약서는 BBB이 위조한 것이어서 사문서 위조의 혐의로 BBB을 고소하였고, 이후 2020.10.28. 실제계약 취지대로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을 하였으며, 이를 정리한 내역에 의하면 그 양수자가 ‘DDD’인 것으로 나타나나, 위 청구인의 BBB에 대한 고소와 관련한 수사결과,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수자가 BBB이 아니라 DDD인 이유에 대한 소명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9.11.5.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도대가인 OOO원 중 그 일부로 받은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9.11.6. 해당 예금계좌에 2차례에 걸쳐 OOO원 및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지급주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바)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 당시 청구인에게 위 (마) 기재의 잔금 OOO원의 수취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현물(상품인 이불)로 받았다고 소명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BBB에게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2019.11.5. 이후 체납법인의 상호(사업용계좌에 기재된 상호 포함), 대표자, 소재지 및 세무대리인이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임세무사 변경 및 장부 이관과 관련한 이메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9.11.7. 이후 BBB이 체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3.23.∼2020.4.23. 기간 중 BBB의 구속을 집행정지한다는 내용의 법원 결정서 24매, BBB 및 체납법인 소속 직원 및 거래처가 각 작성한 확인서, BBB이 체납법인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역(카카오톡 대화) 및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2020년 3월 체납법인 소속 직원이 OOO에 제출한 것)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1년 7월∼2021년 1월 기간 중 4건의 미용업체를 영위하였고, 이 중 2019년 3월 개시한 것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미용업의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지 못하였으며, 명의대여 당시에 AAA이 다른 기업의 근로자이어서 자신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건의 폐업사실 증명, OOO서장의 사실증명, AAA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AAA이 2019.11.5. 청구인에게 인수대금 OOO원을 준비하였다 하면서 체납법인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서류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AAA에게 다음 날 만나자고 하였고, 2019.11.6.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CCC와 만나 CCC에게 관련 서류를 건내주고 CCC로부터 AAA에게 빌려 주었던 OOO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CCC의 확인서, 금융거래 및 시간대별 행적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1.6. 체납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보면 주주가 종전의 청구인에서 DDDㆍ EEEㆍHHH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 체납법인 발행주식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11.6. 형식상 보유하던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실경영자인 BB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2019.11.5. 이전의 실경영자인 AAA에게 대여한 청구인의 명의를 회수하였으므로 이󰌴건󰌴체납세액의 성립일(2019.12.31.) 현재 체납법인의 형식적ㆍ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의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 체납법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의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주주명부 등 서류상의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성립일 전인 2018.8.9.∼2019.11.6. 기간 동안 AAA으로 하여금 체납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AAA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차명등재되어 있었거나 2019.11.6.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그 날 이후의 실제경영자라 주장하는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인의 사실확인서, 체납법인 소속 직원이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였다는 사업주확인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앞서 제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2019.11.6.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당시에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라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이 AAA에게 대여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납세액의 성립일 전에 본인 명의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이 BBB에게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