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중-2361 선고일 2021.11.02

처분청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디지털 셋톱박스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AA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OOO’에 대하여 지역적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의 0.2%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허여받은 상표권에 대하여 8개의 해외 제조법인 및 판매법인이 동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허여하였으나 해외 제조법인 및 판매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사용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상표권 사용료(매출액 등의 0.2% 상당액)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2020.12.8.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OOO원을 증액경정하였으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 중 상표권 재허여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분에 대한 과세처분(2016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분 법인세 소득금액 OOO원 증액경정, 2018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 및 2019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한 OOO고등법원의 조정권고(OOO고등법원 2020누14287)의 취지에 따라 2021.9.29. 청구법인이 불복제기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OOO원 증액경정,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마목,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9.29. 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