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은 회수불능금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355 선고일 2021.12.2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25. OOO 전 및 임야 55,2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4.25.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OOO원을 받고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이후 중도금 OOO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근저당에 따른 배당금 OOO원을 배당받는 등 실제로 양도대금을 회수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양수인의 사기와 도산으로 더 이상 잔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2020.7.8.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보증인 BBB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2020.9.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수인의 파산 등으로 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하여 청구인에게 OOO원만을 지급한 채 OOO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은 2017.11.10. 경매가 개시되어 2018.7.4. OOO원에 매각된바, 청구인은 2019.11.25. 배당금 OOO원을 회수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양도대금 회수를 위하여 설정한 양수인 배우자 명의의 OOO소재의 토지(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는 2016.4.14. OOO의 부채로 경매처분 완료되었으나, 청구인은 후순위로서 잉여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근저당설정이 말소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나) 양수인은 국세․지방세 체납자로서 현재 운영하는 사업장도 없고, 금융기관에는 연체로 양수인 자산에 대하여 경매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복역한바 있고, 현재는 편도 악성종양 등으로 OOO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양수인의 은닉재산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양수인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양수인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보증인인 BBB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BBB의 담보물건은 자산가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가) 처분청은 보증인 BBB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나, 보증인 BBB의 물적 보증한도는 청구인 토지에 재배중인 산양삼에 한정된 것이며, BBB의 담보물건 산양삼은 ‘OOO영농조합’(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유자산으로서 농작물에 대한 것은 실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가 없고, 보증인은 월 OOO원의 집세를 1년 이상 미납한 극빈자인 상황에 있다. (나) 보증인 B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은 2020.10.20. 폐업한 상태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보면 2016∼2019년의 수입금액은 있으나 2020년은 토지 경매로 인하여 수입금액은 물론 법인세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0.10.24., 11.3., 12.5. 관계자들의 현지 확인 결과 산양삼 등은 2020.12.15. 한국산삼 감정평가협회 감정인들이 평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시중판매가 불가능한 3등급 미만의 산양삼으로, 2020.12.9. OOO법원 집달관의 현장조치에서 실익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회수불능 채권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16.7.21. OOO원을 대출 받아 OOO원을 편취하였고, 국세 체납금액은 OOO원으로 소액이며,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보면 행정사 외 2개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양수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신청했다거나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양수인의 도산으로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보증인 BBB은 청구인 소유 OOO 외 4필지 임야 730,679㎡를 2010.12.24. OOO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산양삼을 재배하였고, 2016.4.14. 당시 보증인 BBB이 서명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청구인의 토지에 재배하고 있는 모든 산양삼과 산나물 일체를 계약이행을 위한 담보물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2020.10.30.자로 폐업하기 전까지 수입금액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바, 특약사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특약사항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회수불능금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당초 매매계약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담보물 제공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OOO (라)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보증인 BBB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은 2009.7.16. 개업하여 2020.10.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OOO <표5> 쟁점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OOO (마) 청구인은 보증인 BBB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장뇌삼 등 지상물 일체를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행각서(2017.5.17.)와 통고서(2018.1.12.)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바) OOO법원 OOO지원은 2019.3.8. 양수인을 횡령,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사유로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조합원명부에는 보증인 BBB이 총 좌수 100,000좌 중 17,000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나(2017.8.17.자), 국세통합정보시스템상 BBB의 지분은 0으로 확인되고, BBB은 2015년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신고되었으며, 이후에는 소득신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담보물건인 산양삼에 대한 평가(2020.12.18.)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원의 부동산인도불능조서(2020.12.29.)에는 쟁점법인이 2020.10.30. 폐업신고 되었고, 집행장소 중 일부에 쟁점법인이 아닌 타인이 2016년경 산양삼 씨앗을 식재된 상태로 조사되나, 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행 불능처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양수인은 2021.8.9. OOO법원을 통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OOO되고,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처분청이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에는 달리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보증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 환가를 위해 이행각서 및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춘천지방법원에 의하여 집행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불능 처리를 받은 점, 한국전통심마니협회/한국산삼 감정협회로부터 담보물인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시중유통이 불가하여 현금화 불능 결과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