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경우 00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욕실 등이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점,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점, 쟁점건물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쟁점건물의 경우 00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욕실 등이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점,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점, 쟁점건물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건물은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받아 왔는바, 주택이라면 소방서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만약 씽크대 등 주방시설이 개별 호실별로 구비되었다면 소방서에서 바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일부 호실에 주방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사진만을 보고 이를 주택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홍보를 위해 일부 호실에 대해서만 접이용 탁자를 설치한 사진을 보여준 것일 뿐이고, 이 또한 불법 설치물이어서 일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상시 사용은 불가능하다.
(3) 사회통념상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주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사람 이상이 거주가 가능하거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나, 쟁점건물은 처음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여 독립된 주거가 불가능하고 1인이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다(전기, 수도 등도 모두 개별 호실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모든 금융기관에서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4) 결국, 관할구청 및 관할소방서에서 쟁점건물이 고시원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호실 하나 하나를 개별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된 것이고, 설사 주거가 가능하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8∼10㎡ 면적의 호실 하나 하나를 각각의 주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1)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쟁점건물에는 공용주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호실에 별도의 주방시설을 비롯한 냉장고, 세탁기, 침대, 에어컨, 수납장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각 호실별로 전기ㆍ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임차인들은 전세계약 등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소방서에서 쟁점건물에 관한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이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건물을 주택을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3)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건물의 각 호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1) 쟁점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이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의 사업자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상 2012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나) 쟁점건물은 2011.2.9. OOO구청장으로부터 주용도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인데, 일반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층별 용도와 이 사건 조사 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층별 용도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기내재용 등 OOO (다)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 사건 조사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건물 내ㆍ외부 사진, 부동산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쟁점건물 임대광고, 쟁점건물 세입자들의 전입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일부 호실에는 세탁기, 냉장고, 싱크대, 에어컨, 인덕션, 욕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전기계량기 및 우편함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임대광고에는 취사시설이 구비된 주방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쟁점건물의 세입자들은 2012.2.20.부터 2019.8.22.까지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하였으며 일부 세입자들은 입주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쟁점건물이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지상5층의 건물로 33개의 주택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6층 주택 및 1층 주차장은 비과세, 1층 편의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5층 1개호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을, 나머지 1층부터 5층까지의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상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7호의2 및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각 실별 취사시설이나 욕조는 설치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건물의 경우 33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욕실 등이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전기사용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수 산정에서 쟁점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2019.4.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2018.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