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청에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 발생으로 인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청에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 발생으로 인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담세능력을 인정한 재산세부과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과다한 부동산의 보유 특히 주택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보유목적이 실거주든 임대든 또는 다른 목적이든 무관하게 그 보유형태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형태와는 별도로 주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보유하는지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매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부동산은 그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용 부지로서 미철거된 상태일 뿐 부동산 투기목적의 과다한 부동산의 보유가 아니므로 담세능력을 과세근거로 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분류기준을 단순히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즉 쟁점부동산은 주거목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필한 사업용부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용 부지로 매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철거 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이 있는 중과세 규정인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매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철거를 진행 중인 쟁점주택은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주택 보유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유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쟁점주택을 아직 철거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나, 굳이 주택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아닌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건설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형태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주택에 해당하지만 사업부지용으로 매입하여 철거를 진행 중이므로 주택이 아닌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개발사업용토지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부세법은 선행세목인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물건의 구분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각각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용하고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재하여 각각의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 중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각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부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재산세의 세액변경 내지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3구합15485 판결외 다수, 같은 뜻임).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용으로 매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철거를 진행 중이므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이 있는 중과세 규정인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쟁점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대한 과세물건수가 233건으로 확인되고, 종부세법 그 어느 곳에도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인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적 규정이 없는 이상 당초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다주택자 중과규정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6.2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승인을 받고 2017.7.11. OOO에서 법인명을 OOO 지역주택조합, 업종을 주거용 건물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시장이 2019.11.28.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필지(사업부지면적 17,781.3㎡)를 사업지역으로 하여 472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사업계획 내용이 나타나고, 착공예정일은 2020.11.30., 사용검사 예정일은 2023.7.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과세물건 233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 13건 및 별도합산토지 27건으로 분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청에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 발생으로 인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보가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주거목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필한 사업용 부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청에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 발생으로 인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쟁점주택을 아직 철거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규정이 아닌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과세대상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3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3)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