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에 의하면 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의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합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확약서에 의하면 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의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합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0.1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2019.11.14. 발급분 OOO원, 2020.1.17. 발급분 OOO원, 2020.1.23. 발급분 OOO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⑫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5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대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BB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내용 중 발췌>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아래 <표2>와 같이 BBB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위 <표1>과 같이 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AAA가 위 <표1>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자, 청구법인은 2020.1.28.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BBB와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OOO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1. ‘거래처와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처리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접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관련하여 AAA는 아래와 같은 확약서와 경위서를 포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① 확약서에는 청구법인, BBB, AAA가 작성한 확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분양하여 분양수수료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분양대행사인 청구법인은 지급받은 분양수수료 외에는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분양수수료로 발생되는 세금은 분양대대행사인 AAA 대표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경위서에는 BBB 대표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약 OOO원을 입금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AAA에게 동일금액을 입금하면 자금대리인(김○○)이 AAA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고, AAA가 자금대리인이 출금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수수료로 받고 이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과 잘못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발급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AA, BBB,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 <AAA 대표이사가 작성한 경위서>
(4) 처분청에서 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자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9.10.29. AAA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후 AAA가 이를 여러 차례 수정하여 발급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중 발췌>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AAA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AAA 대표이사와 통화한 통화내용1> <AAA 대표이사와 통화한 통화내용2>
(6)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의 연장선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만 위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AAA, BBB, OOO와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한 것과 AAA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어떠한 경위로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와는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① AAA, BBB,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에 의하면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의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합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 조사 당시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발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인지한 후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데,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면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발급한 것은 OOO에게 대여해 준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AAA 대표이사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AAA가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한 사실,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이에 대하여 AAA 대표이사에게 항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9서2318, 2020.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