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300 선고일 2021.08.09

확약서에 의하면 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의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합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0.1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2019.11.14. 발급분 OOO원, 2020.1.17. 발급분 OOO원, 2020.1.23. 발급분 OOO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5.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8.10.5. 시행사인 (유)BBB(이하 “BBB”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019년 2기 BBB에게 총 2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1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아래 <표1>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다. 처분청은 2020.10.5. 〜 2020.11.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BBB에게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OOO원(위 <표1> 순번 1, 3, 5, 7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이며, 이 중 3, 5, 7번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11.27.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년 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AAA가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AAA가 임의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8.10.5. BBB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금액의 일정비율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BBB에게 분양대행계약 관련 이행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위 보증금은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환받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분양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또 다른 분양대행사인 AAA가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OOO를 섭외하여 B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AAA와 OOO는 쟁점부동산의 정상매입가액(분양예정가액 OOO원, 실제매매가액 OOO원) 전액을 은행에서 차입하기 위하여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하기로 BBB와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BBB, AAA, OOO는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일명 ‘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로써 실제매입가액을 상회하는 약 OOO원의 대출을 받고 부족한 잔여 매매대금은 AAA와 OOO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써 이를 대출금과 합하여 BBB에 지급하는 한편, 실제 매매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다시 청구법인은 AAA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제3자 차입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하게 되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하고 환수하지 못한 이행보증금 잔액 OOO원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10.30. BBB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법인 계좌로 지급 받아 AAA에게 전액 이체하였으며, BBB에게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19.10.29. 발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AAA가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1.28. AAA를 대상으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1.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 (마)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확인한 사실은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총 OOO원이었는데, AAA 대표 aaa은 OOO 대표 bbb에게 위 부가가치세 중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자, 청구법인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임의로 OOO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다시 OOO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또 다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직접 가담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발행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인정하나, AAA와 OOO 사이의 금전 분쟁으로 인하여 AAA가 임의로 OOO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다시 임의로 발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BBB, AAA, OOO와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허위통정의 결과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BBB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도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BBB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위 4개 업체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것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4개 업체의 이해득실에 따라 의사가 합치된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한 세금계산서 중 OOO원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인지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와 분리하여 별개의 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과정을 만연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거래이므로 같이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별도로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류라 할 것이다. (라)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해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으며(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2항 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 발급이 완료되는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이메일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메일로 수신되어 법적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AAA는 청구법인과 상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⑫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5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대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BB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내용 중 발췌>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아래 <표2>와 같이 BBB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위 <표1>과 같이 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AAA가 위 <표1>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자, 청구법인은 2020.1.28.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BBB와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OOO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1. ‘거래처와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처리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접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관련하여 AAA는 아래와 같은 확약서와 경위서를 포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① 확약서에는 청구법인, BBB, AAA가 작성한 확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분양하여 분양수수료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분양대행사인 청구법인은 지급받은 분양수수료 외에는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분양수수료로 발생되는 세금은 분양대대행사인 AAA 대표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경위서에는 BBB 대표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약 OOO원을 입금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AAA에게 동일금액을 입금하면 자금대리인(김○○)이 AAA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고, AAA가 자금대리인이 출금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수수료로 받고 이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과 잘못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발급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AA, BBB,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 <AAA 대표이사가 작성한 경위서>

(4) 처분청에서 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자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9.10.29. AAA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후 AAA가 이를 여러 차례 수정하여 발급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중 발췌>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AAA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AAA 대표이사와 통화한 통화내용1> <AAA 대표이사와 통화한 통화내용2>

(6)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의 연장선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만 위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AAA, BBB, OOO와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한 것과 AAA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어떠한 경위로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와는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① AAA, BBB,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에 의하면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의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합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 조사 당시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발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인지한 후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데,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면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발급한 것은 OOO에게 대여해 준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AAA 대표이사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AAA가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한 사실,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이에 대하여 AAA 대표이사에게 항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9서2318, 2020.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