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특수관계법인은 2011.3.4. 대표이사를 eee으로 하고, 소방공사 및 소방기구 판매업 및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6.4.11. 소방사업부를 분할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5.4.2. 자본금 OOO원, 특수관계법인, ㈜EEE, fff(쟁점오피스텔의 시공사인 ㈜FFF의 대표자) 등 3인이 각 1/3 지분으로 하고, ㈜EEE의 대표자인 ggg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특수관계법인은 2015.4.27. 취득법인에 지분 OOO주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 ◯◯◯ (다) 청구인 bbb, ccc, ddd은 2015.1.2. 및 2016.8.26. eee으로부터 OOO원 및 OOO원을 각 증여받아 취득법인의 출자금과 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 aaa는 본인 자금으로 출자금 및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며 2015.8.30. eee으로부터 취득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증여받았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취득법인 관련 청구인들의 수증 내역 ◯◯◯ (라) hhh는 2014.8.5. OOO에 쟁점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4.2. 이를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취득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OOO원 가량을 차입하여 2015.5.19., 2015.6.19. 두 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에게 OOO을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취득법인을 비롯한 주주들로부터 받은 가수금 등으로 쟁점오피스텔 신축부지의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은 2015.6.22. ㈜EEE·fff 및 특수관계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은행과 OOO원의 여신거래를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은 2015.6.29. OOO시장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신고확인을 받고, 2015.7.2. OOO 등에 분양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법인은 2015.6.25.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7.3.7.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오피스텔 건축 허가일 등 ◯◯◯ (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7.3.31. 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 청구인 aaa의 사업이력, 소득 및 재산현황은 아래 <표4·5·6>와 같다. <표4> 사업이력 ◯◯◯ <표5> 소득현황 ◯◯◯ <표6> 부동산 보유 현황 ◯◯◯ (카) 처분청이 제출한 수사기록(OOO)에는 eee이 취득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력으로 취득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자력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직접 취득한 것과 법인을 경유(주식 취득)하여 간접 취득한 것은 그 실질에 비추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OOO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취득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상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자력으로 신축·분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축·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쟁점규정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법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여신거래에 연대보증한 점, 청구인들이 취득법인의 주주 및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ee이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취득법인에 양도한 점, 청구인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따라 그 분양수익금 중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비율 상당의 이익을 향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eee 및 특수관계법인의 기여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쟁점주식의 가치증가사유로 보아 취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