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285 선고일 2022.07.12

청구인들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축‧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법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여신거래에 연대보증한 점, 청구인들이 취득법인의 주주 및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AA이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취득법인에 양도한 점, 청구인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법인을 통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따라 그 분양 수익금 중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비율 상당의 이익을 향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AAA 및 특수관계법인의 기여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100% 소유하고 있는 ㈜AAA(대표자 aaa, 이하 “취득법인”이라 한다)는 2015.4.27.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CCC(대표자 eee은 aaa의 배우자이자 나머지 청구인들의 아버지이고, 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0.6.26.∼2020.9.9.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취득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OOO 소재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함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에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OOO원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1.1.7. 청구인들에게 2017.3.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규정은 ①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주체 요건),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재산취득 요건), ③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경우에 이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청구인들은 그들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볼 수 없다. 쟁점규정의 ‘당해 행위’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취득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OOO)이고,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자금과 eee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법인을 설립한 이상 취득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행위가 타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취득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중 3분의 1만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취득법인의 주주일 뿐, 쟁점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주가 아니라서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수행할 수도 없는 행위를 자력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규정 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 aaa는 200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DDD(주)의 대표를 수행하면서 OOO 소재 상가와 OOO 소재 오피스텔을 시행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직접적인 반증도 없이 aaa의 학력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eee으로부터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대로면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청구인들인데 반해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법인이라서 쟁점규정의 요건(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들과 취득법인을 동일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정보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은 이미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한 것이라서 해당 토지에 오피스텔이 건축된다는 점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다는 사실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열람하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사안은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같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쟁점규정의 문언이나 쟁점주식 취득 당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규정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그 과세범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진다 할 것이므로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 이익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규정은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인가 등으로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지 인·허가 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개발사업의 진행률에 따라 장기적으로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사업의 성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분양 공고 전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던 사유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OOO).

(5) 처분청은 취득법인의 존재를 부인한 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처럼 보고 쟁점규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처분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OOO 판결).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취득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취득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에 쟁점오피스텔 분양 성공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 것이라서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취득법인의 주식이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있는 취득법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특히 취득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취득법인의 존재를 부인한 것을 전제로 청구인들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자력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쟁점규정의 주체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바(OOO 판결 등), 청구인들 중 bbb, ccc, ddd은 취득법인 설립시 모두 미성년자였고, 청구인 aaa는 예능계열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쟁점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취득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자금을 특수관계법인이 대여한 점과 쟁점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취득법인이 아닌 특수관계법인이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연대보증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eee 진술 내용(취득법인은 ee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임) 등에 비추어 eee이 취득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aaa가 DDD(주)의 대표로 재직하였다면서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기업은 eee이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과 상호도 유사하여 aaa가 해당 기업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취득법인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규정 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청구인들은 eee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거나 취득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취득법인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이는 eee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다를바 없다. 또한, eee은 부동산 개발·건축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관련 수요 조사 및 수익 분배 계획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청구인들로 하여금 취득법인의 주식 및 쟁점주식 취득을 도모케 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고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 등의 사유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OOO 판결),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분양 수익금 중에서 쟁점주식을 보유한 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된다.

(4) 쟁점규정의 취지는 수증자의 자력 없이 타인의 기여에 의해 증가된 경제적 실질이 증여와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과세하겠다는 것인바, eee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으로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크게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주식을 취득법인에 매각하였으며, 이후에도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노력과 위험 부담 없이 쟁점주식의 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였으므로 취득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한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경우는 eee의 기여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특수관계법인은 2011.3.4. 대표이사를 eee으로 하고, 소방공사 및 소방기구 판매업 및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6.4.11. 소방사업부를 분할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5.4.2. 자본금 OOO원, 특수관계법인, ㈜EEE, fff(쟁점오피스텔의 시공사인 ㈜FFF의 대표자) 등 3인이 각 1/3 지분으로 하고, ㈜EEE의 대표자인 ggg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특수관계법인은 2015.4.27. 취득법인에 지분 OOO주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 ◯◯◯ (다) 청구인 bbb, ccc, ddd은 2015.1.2. 및 2016.8.26. eee으로부터 OOO원 및 OOO원을 각 증여받아 취득법인의 출자금과 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 aaa는 본인 자금으로 출자금 및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며 2015.8.30. eee으로부터 취득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증여받았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취득법인 관련 청구인들의 수증 내역 ◯◯◯ (라) hhh는 2014.8.5. OOO에 쟁점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4.2. 이를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취득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OOO원 가량을 차입하여 2015.5.19., 2015.6.19. 두 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에게 OOO을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취득법인을 비롯한 주주들로부터 받은 가수금 등으로 쟁점오피스텔 신축부지의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은 2015.6.22. ㈜EEE·fff 및 특수관계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은행과 OOO원의 여신거래를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은 2015.6.29. OOO시장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신고확인을 받고, 2015.7.2. OOO 등에 분양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법인은 2015.6.25.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7.3.7.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오피스텔 건축 허가일 등 ◯◯◯ (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7.3.31. 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 청구인 aaa의 사업이력, 소득 및 재산현황은 아래 <표4·5·6>와 같다. <표4> 사업이력 ◯◯◯ <표5> 소득현황 ◯◯◯ <표6> 부동산 보유 현황 ◯◯◯ (카) 처분청이 제출한 수사기록(OOO)에는 eee이 취득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력으로 취득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자력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직접 취득한 것과 법인을 경유(주식 취득)하여 간접 취득한 것은 그 실질에 비추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OOO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취득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상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자력으로 신축·분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축·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쟁점규정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법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여신거래에 연대보증한 점, 청구인들이 취득법인의 주주 및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ee이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취득법인에 양도한 점, 청구인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따라 그 분양수익금 중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비율 상당의 이익을 향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eee 및 특수관계법인의 기여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쟁점주식의 가치증가사유로 보아 취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