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기, 부정행위 및 가공거래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2266 선고일 2022.01.04

쟁점매입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대가를 매입처에 지급한 다음,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신고, 납부한 사실에는 양자간 다툼이 없는바, 그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7.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장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대표이사 AAA(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동생(BBB)과 함께, OOO에 현지법인과 현지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매입거래도 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 등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을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을 부인하는 등 2020.12.7.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부인된 손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대표자 가족명의의 사업체인 OOO(父), OOO(계모), OOO(제수) 등으로부터 2010∼2011년에 매입한 OOO원(이하 “쟁점매입①”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2) 청구법인이 98%를 소유한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5∼2017년에 매입한 OOO원(이하 “쟁점매입②”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부인하는 한편,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3) 청구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 중 지출한 OOO원(이하 “해외시장개척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경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

(4) 대표자의 가족인 CCC, DDD, EEE, FFF, GGG 등(이하 “쟁점가족들”이라 한다)은 해외현지법인에 소속된 자들로, 청구법인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5∼2019년 중 청구법인이 쟁점가족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부인하는 한편, 쟁점가족들에 귀속되는 (기타․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정 매입행위를 사기․부정행위로 보려면, 매입자의 조세탈루는 물론 거래상대방인 매출자의 조세탈루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쟁점매입①․② 대가를 매출처에 지급하여, 매출처가 그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거래징수액)를 국가에 신고․납부한 이상, 쟁점매입①․②는 사기․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

(2)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다른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과세자료 등에 기초하여 자의적인 판단 하에 쟁점매입①ㆍ②를 가공거래로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특히 쟁점매입①의 경우 사기ㆍ부정행위가 될 수 없는 이상,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한다.

(3) 해외시장개척비는 OOO현지에서 전시회, 박람회 등 마케팅활동을 위해 소요된 경비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됨은 물론, 「법인세법」상 과다경비 등으로 보기 어려운바, 당연히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았으나, 가족들이 각자 담당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시회 등의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이상, 인건비(급여)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반면 그에 상응한 매출세액은 신고하지 않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점, 거래상대방의 매출세액 신고․납부 여부로 달리 볼 경우, 청구법인의 동일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사기․부정행위 여부가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①․②는 부당한 가공매입으로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 쟁점매입①ㆍ②는 가공거래임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대표자가 동생(BBB)과 주고받은 E-mail에 쟁점매입①을 이용한 조세탈루방법 등을 논의한 내용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내용에 따라 가족 명의 사업체들을 설립하여, 오로지 청구법인과 거래한 점, 그 사업체들은 인건비가 없거나 소액이어서 정체가 불분명한데도 매입 대비 매출 비중은 과다한 점 등이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② 또한 거래계약서가 없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가족들이 100% 지배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상주인력, 사업활동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공업체로 의심되는 점 등 가공거래로 볼만한 정황은 충분하다.

(3) 청구법인은 OOO에 현지법인 및 현지사무소를 두었는데, 쟁점가족들은 현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현지법인의 주된 업무는 해외마케팅으로, 해외시장개척비와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경비이며, 쟁점가족들 또한 국내 보다는 현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들의 전시회참석 등을 현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입①․②의 사기・부정행위 및 가공거래 해당 여부

② 해외시장개척비와 쟁점인건비의 손금을 부인하고, 쟁점인건비 귀속자의 (기타․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①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매입②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다) 해외시장개척비 및 쟁점인건비의 손금부인 근거 OOO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등 제시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명백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판단 하에 쟁점매입①․②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부당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①․②의 거래를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쟁점매입①․②의 거래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행위를 사기․부정행위로 보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최종적으로 면탈되어 납세자가 받는 매입세액공제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 쟁점매입①․②의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대가를 매입처에 지급한 다음,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양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쟁점매입①․②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부정한 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우선 쟁점매입①을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관련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고, 쟁점매입②를 살펴보면, 거래(용역)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대표자 가족들이 100% 지배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상주인력, 사업활동 등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된 장소에 입주해 있는 다른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도 쟁점매입처의 존재를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체가 아닌 가공업체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처분청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들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나 정황 등을 달리 제시하지는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매입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의 손금을 부인하는 한편, 그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시장개척비와 쟁점인건비 모두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외시장개척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별도 인격의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상, 해외현지지출 등은 청구법인이 아닌 현지법인의 지출로 추정함이 합리적이고, 추정과 달리 청구법인의 직접경비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 스스로 사용목적과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전체경비 OOO원 중 OOO원의 명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명세서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인건비 또한 쟁점가족들 대부분 OOO현지에 거주하였고, 특히 대표자의 자녀인 GGG과 대표자 동생 BBB의 자녀인 FFF이 2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청구법인 소재지로 출퇴근하였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퇴근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대표자와 그의 동생 BBB로, 각자의 처자식들을 OOO으로 보내 현지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함과 동시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도 이중으로 등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렇게 의심하기 충분한 반면, 쟁점가족들이 OOO현지법인의 직원이면서 동시에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다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단순히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사진 외에 다른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시장개척비와 쟁점인건비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고, 쟁점인건비의 경우 각 귀속자들(쟁점가족들)의 (기타․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 (단위: 천원) OOO <별지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조세범처벌법(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조세포탈)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