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2253 선고일 2021-09-08 조세심판원

[요지]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과 양계축사 관련 허가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2. 상속이 개시된 AAA(청구인의 어머니,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은 남편 BBB가 1979.12.13. 취득한 OOO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년에 상속받아 2015.12.30. OOO원에 양도하고 2016.2.29.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자료처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8년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항공사진상 건축물이 계속 존재하는 등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0.8.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시점(2015.12.30.)에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1) 피상속인은 BBB와 함께 1979.12.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 과실나무 등을 식재하고 약 24년간 과수원 농사를 짓다가 2004년부터 쟁점토지에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해 계사 시설물을 설치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변경하여 11년간 축사로 운영하였으므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피상속인은 양계장의 운영실적이 생각했던 만큼 좋지 않아 2015년 10월 중순 경 쟁점토지에 특용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양계장 건물을 철거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정비하는 등 정비 및 퇴비작업을 진행하는 경작활동을 하였다.

(3) ‘경작’은 사전적 의미로 ‘농업에서 작물을 심기 위해 농지를 준비하고 작물을 심은 뒤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농작물을 심기 위해 농지를 준비하는 과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자경농지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원부 및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분류된 적이 없다.

(2) 청구인은 2004년부터 쟁점토지를 양계축사로 사용하였고 2015년 10월 중순에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이를 갈고 정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계축사 관련 허가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건물철거 신고서상 2015.10.24. 건물의 멸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상 2015.10.24.부터 쟁점토지의 건축물 멸실이 시작되었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체결일은 2015.11.13.(양도일: 2015.12.30.)로 나타나는바, 양도일과 같은 날에 건축물 말소신청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물의 멸실 시작시기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간의 짧은 기간으로 보아 건축물의 멸실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경작준비 과정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인과 처분청 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BBB와 함께 쟁점토지에서 과실나무를 식재하여 과수농사를 2004년까지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BBB와 피상속인의 농협조합원탈퇴증명서,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트랙터 소유주 CCC과 마을 이장 DDD의 확인서, 피상속인의 동네주민 EEE의 확인서 등에는 피상속인이 경작 활동을 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후 포털사이트(다음카카오 지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5년에는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나, 2016년에는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토지의 지목 및 소유자 변경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내역 (단위: ㎡) OOO <표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자 변경 내역 OOO

3. 쟁점토지의 양수법인인 ㈜AAA는 쟁점토지의 매매 당시 쟁점토지 위의 건물은 멸실된 상태였고, 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객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농지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토지의 건축물 말소신청일(건물철거 신고일: 2015.10.24.)과 쟁점토지 양도일이 2015.12.30.로 동일한 점을 볼 때, 쟁점토지 양도 당시 고령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부친과 피상속인이 2004년부터 쟁점토지를 양계축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양계축사 관련 허가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