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려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계좌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 중 상당액은 기존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인 점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려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계좌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 중 상당액은 기존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인 점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필름 및 테이프를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상당량의 상품재고가 확인되었음에도 조사청은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 없이 오직 거래대금이 일부밖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 등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19.2.19.~2019.4.22.까지 쟁점거래처의 다른 매출처인 ㈜BBB를 조사하면서 ㈜BBB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매, 합계 OOO원 관련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OOO을 수상한 업체로서 현장확인결과 사업장에 재고가 있는 등 정상적인 업체라는 이유로 정상거래로 판단한바 있다. (나) 그러나 조사청은 2019.5.2.~2019.8.10.까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며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의 매출 OOO원 중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BBB와의 거래 또한 처분청의 당초 판단과는 다르게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 스스로가 쟁점거래처를 정상거래의 여지가 있는 사업체로 이미 판단하였다면 쟁점거래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도 조사청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쟁점거래처를 정상거래의 여지가 있는 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또다른 매출처인 ‘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거래로 판단한바, 이는 조사청의 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거래대금 일부만 계좌이체를 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국세체납액이 있어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대부분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기 때문이다.
(2) (예비적 주장) 쟁점거래처 실사업자 AAA는 경찰 심문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출을 바탕으로 발행하였고, 약 OOO% 정도 과다 발행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재고상품의 존재와 상기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중 OOO%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쟁점거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총 공급대가 OOO원 중 금융거래내역은 부가가치세 상당인 OOO원밖에 없는바, 청구법인은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현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장에 재고상품이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재고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2) 2021.11.10. 청구법인의 실제운영자인 AAA와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는 피고인 AAA와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를 인정하여 AAA를 징역OOO년에 벌금 OOO원, 청구법인을 벌금 OOO원에 처하는 등 법원에서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2.19.부터 2019.4.22.까지 쟁점거래처의 주된 매출처인 ㈜BBB의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는바, 다음 <표4>와 같이 총매입 OOO원 중 OOO원을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표4> ㈜BBB에 대한 처분청 조사 결과 OOO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BBB에 매출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2011년 ‘OOO’을 수상하였고, 쟁점거래처 야적장 및 창고에 주거래품목인 플라스틱 필름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AAA가 무자료 매입을 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정상매출로 판단하였다. (나) 이와 달리 처분청의 ㈜BBB에 대한 세무조사 후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쟁점거래처의 최대매출처인 ㈜BB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입금액이 회수된 정황을 찾아내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2021.1.25.~2021.3.19.까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OOO가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당초 조사청에서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과 다르게 정상거래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4) OOO지방법원 2021.11.10.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실사업자 AAA와 쟁점거래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인정되어 다음 <표3>과 같은 취지로 AAA는 징역OOO년 벌금 OOO원, 쟁점거래처는 벌금 OOO원이 선고되었다. <표3> OOO지방법원 2021.11.10. 선고 OOO 판결문 요약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는 2010년 개업한 후 ‘OOO’을 수상하는 등 상당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의 주매출처인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거래처 야적장에 재고상품이 적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가 ㈜BB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약 OOO원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과 다르게 추후 조사청에서 이를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거래처가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도 당초 조사청에서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과 다르게 추후 OOO세무서에서 이를 전액 정상거래로 판단하는 등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 간 입장이 일치되지 못한 점, 이에 반해 조사청에서는 쟁점거래대금 중 일부만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것 외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에서 쟁점거래 관련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