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ㆍ채무에 불과함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ㆍ채무에 불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되어야 하나, 청구인 외 1인은 쟁점토지의 전체지분을 각 OOO에 취득하여 보유한 중에 전소유자와 채권관계에 있던 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취득자금 OOO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바가 없다.
(2) 처분청은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생긴 사정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신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매대금 OOO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도 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 의왕시장은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처분청 OOO의 잘못된 처분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법원경매 정보사이트에 나타난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지분(100%)의 낙찰가액은 OOO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OOO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경매되어 청구인에게 경락대금이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