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그 지급의무 및 도급공사비의 증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도급공사비 또는 공사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로 **이 청구법인에게 도급공사비 청구를 하면서 작업진행률 산정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그 지급의무 및 도급공사비의 증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도급공사비 또는 공사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로 **이 청구법인에게 도급공사비 청구를 하면서 작업진행률 산정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까지 쟁점공사에 유리하도록 최소한의 도급공사비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금액만큼 쟁점계약을 증액하는 쟁점합의를 하였고 상대방OOO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관련한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아 수차례 그 지급에 관한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이익비중이 큰 상가의 분양계약 철회 등)로 최종정산 합의서(쟁점금액의 지급 대신에 OOO의 보증채무를 면탈해 주는 것)를 작성하지는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까지 그 지급의무가 사실상 확정되었다(회계상 충당부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고 본 쟁점금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은 합리적이고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 수익 중 문단 16.57 등)에도 부합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점(최종확정된 비용을 기준으로 총공사예정비를 재계산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에도 반한다), ② 총공사예정비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한 납세자(작업진행 기준이 아니라 인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여서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과세를 받지 않는다)에 비하여 청구법인처럼 성실하게 기장한 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작업진행률의 산정시 쟁점금액을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우발채무에 해당하여서 총공사 예정비에 포함되는 예정원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실무상 쟁점공사와 같은 예약매출의 경우 도급제가 아닌 지분제의 계약이 체결되는데 쟁점약정이 이에 부합하는 점(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인정한다), ② 모든 공사예정비의 각 항목은 공사진행 중 다양한 사유(추가공사,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로 착수시점과 완공시점에서 차액이 발생하여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그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정원가에서의 ‘예정’이란 합리적인 추정을 의미하므로 이를 넘어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이익을 금원으로 하고 있어서 직접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총공사 예정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시공사는 통상 도급공사비의 항목으로 직접비(재료비 및 노무비) 외에 간접비(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를 포함하나 도급공사비를 지급받는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그 전체금액이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쟁점금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 및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은 단순한 청구법인의 세법의 부지ㆍ오해를 넘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납세자와 처분청 간의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해석과 다른 납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법 어디에서 도급공사비에서 증액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총공사예정비에서 차감하라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도 조사청의 조사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을 청구법인의 귀책만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금액은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없다.
① 쟁점합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사업시행이익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한까지 쟁점계약을 변경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으며, 공동시행자인 OOO이 그 지급대상이 아님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도급공사비로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이 작업진행률 계산시 쟁점금액을 총공사예정비 (분모)에만 산입하고 총공사비누적액(분자)에는 산입하지 않은 점, ③ 청구법인이 2017년 11월 OOO의 쟁점금액 지급요청을 불공정행위로 보아 쟁점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검토하였고 OOO이 2018년 7월 쟁점금액을 제외한 쟁점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서를 보낸 점(OOO이 2019년 10월 청구법인에게 보낸 채권현황통보서에도 쟁점금액이 공사미수금과 별도의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년 10월 청구법인과 OOOㆍOOO이 작성한 쟁점계약의 변경합의서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최종 외주공사비가 기재되어 있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 수익 중 ‘공사원가’ 용어정의 및 문단 16.32 등)에 따라 쟁점공사의 완료시점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합리적인 공사원가(분양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것)가 아니라 우발채무(공사완료시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이익이 확정된 후 지급여부가 확정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시 쟁점금액을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무기장사업자와 비교하여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한 청구법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예약매출에 대하여 작업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② 기간세목인 법인세의 경우 손익 귀속이 중요하므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공평과세에 부합하고 쟁점금액처럼 우발채무의 성격이 있는 금원을 총공사예정비로 인정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작업진행률을 임의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① 앞서 제시하였듯이 관련 법령에서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의 인식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 해석상 작업진행률의 산정시 쟁점금액이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되는 점이 명확한 점, ② 이 건 과세처분시 부과된 과소신고가산세에는 쟁점금액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청 조사결과(부당행위계산 부인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작업진행률 계산시 도급공사비 외의 쟁점금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 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10월∼2019년 4월 기간 중 시행사로 쟁점부동산을 신축ㆍ분양하면서 2016.6.30. 시공사인 OOO과 도급공사비를 OOO원으로 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계산한 작업진행률로 각 사업연도별의 분양수입금액 및 분양원가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쟁점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그 상당액을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별지1> 기재와 같이 재계산한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입금액 및 분양원가를 재계산하고 이외에 다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약정서를 보면, 청 구법인(시행사)과 OOO(시공사)은 2016.8.2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도급공사비의 시행사업이익 배분금 OOO원을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변경(증액)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제1호), 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쟁점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금액을 도급계약서(변경된 쟁점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따라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며(제2호), 청구법인이 위 변경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약정으로 OOO에 대하여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채무를 부담(제3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쟁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 사청은 ① 쟁점약정서에 쟁점금액이 도급공사비 외의 사업시행이익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②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5월ㆍ7월 2차례에 걸쳐 쟁점약정에 따른 도급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또는 쟁점계약을 승계한 OOOㆍOOO)이 2017년 12월 및 2018년 7월 2차례에 결처 쟁점금액 외의 사유로 도급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쟁점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2017년 11월 작성된 청구법인의 내부검토자료에 OOO의 쟁점금액 지급요청을 불공정행위로 보아 쟁점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2019년 10월 작성된 채권현황통보 공문(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것) 및 정산합의서(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것)을 보면 전자에는 공사미수금과 쟁점금액이 별도 기재되어 있으며 후자에는 OOO 및 OOO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면탈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공사직접 원가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2) 청구 법인은 쟁점공사의 완공(2018사업연도) 이전에는 OOO이 2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로 쟁점금액의 지급의무가 확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나 2019년 자영업 경영악화로 쟁점공사의 시행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가분양이 취소되는 등 부진하여서 ‘쟁점금액의 지급’을 ‘시공사OOO의 보증채무 면탈’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분양률 내역(2018년말 93.6% → 2019년말 81.6%)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완공된 2018사업연도 이전에는 시공사인 OOO이 그 지급을 요청하여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계산식의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계산한 작업진행률로 2017∼2019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별 분양수입금액과 분양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인 쟁점계약에는 도급공사비 외의 쟁점금액에 관한 내용이 없고 쟁점약정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도급공사비 외의 사업시행이익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되 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쟁점계약 상의 도급공사비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그 지급의무 및 도급공사비의 증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그 상당액만큼을 도급공사비 또는 공사원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그 증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이 위 계산식의 분자인 총공사누적액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쟁점금액을 수취하기로 한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도급비의 청구를 하면서 작업진행률의 산정시 쟁점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금액을 도급공사비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작업진행률 계산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작업진행률 및 분양수입금액과 분양원가를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인 OOO에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서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로 보기 어려운 쟁점금액’을 임의로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한 것으로 본 이상, ‘쟁점금액이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에 따른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용어정의 건설형 공사계약 단일자산의 건설공사 또는 설계나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복수 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 합의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 도급공사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을 약정한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 공사계약금액 확정된 계약조건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수행한 도급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등이 지급하기로 한 대가의 총액 총공사예정원가 확정된 도급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미 발생한 공사원가와 향후 발생할 공사원가를 합한 금액 진행기준 도급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방법 문단 16.32 공사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특정공사에 관련한 공사직접원가 ⑵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⑶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 문단 16.33.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건설공사에 사용된 재료원가 ⑵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⑶ 문단 16.61에 따라 계상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⑷ 생산설비, 건설장비 및 재료의 건설현장으로의 또는 건설현장으로부터의 운반비 ⑸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임차료 ⑹ 공사와 직접 관련된 설계와 기술지원비 ⑺ 외주비 ⑻ 공사종료시점에서 추정한 하자보수와 보증비용 ⑼ 제3자에 대한 보상 ⑽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⑾ 창고보관료, 보험료 등 특정공사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비용 문단 16.38 공사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적 완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당해 공사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공사원가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공사계약전 지출은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한다. 문단 16.43 공사수익은 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계약금액에 근거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관리자로서 용역보수 또는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 중 건설사업자에게 실제로 귀속될 금액만을 공사수익으로 계상한다. 문단 16.46 건설형 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이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건설형 공사계약 대상자산에 대한 각 당사자의 구속력있는 권리, 교환되는 대가, 결제의 방법과 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자는 효율적인 재무예산 및 보고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수정한다. 공사진행중 추정치를 수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16.47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문단 16.48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은 아니므로,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⑵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⑶ 토지의 취득원가 ⑷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⑸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⑹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문단 16.57 진행기준하에서는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한다. 따라서 공사수익 또는 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상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된다. (5)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