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2238 선고일 2022.05.18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수의향서 가액들은 실제 거래로 연결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담보목적인 쟁점감정가액이 쟁점양도가액보다 높지만 추후 법원에서 촉탁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2.1.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며 제1차 철강제조사인 AAA주식회사에 고철을 납품하는 계속사업 법인으로 2016.11.11. OOO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법인인 BBB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하고, 해당가액을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하였고,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CCC(이하 “쟁점매입처1”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였으며,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매입처2”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53매를 수취(쟁점매입처1·2와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5.21.부터 2020.10.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11.1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감정평가액인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 보다 낮은 가격인 OOO원에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차액인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20.12.1.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처1·2로부터 매입한 금액도 자료상으로부터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다음 <표1>과 같이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감정가액은 담보를 평가할 목적으로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매매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양도 전에 다수의 제3자들이 OOO원 가량의 금액으로 매수의향을 타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는 시가보다 크게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감정가액은 양수법인이 양수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시화중앙지점장의 의뢰로 2016.10.28. 담보목적으로 ㈜DDD에서 평가한 것으로, 조세심판원 선결정 및 법원에서는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은 매매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담보의 안정성, 경매가능성 등도 가격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매매시의 시가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조심 2008부 3550, 2008.12.31., 부산고등법원 2010.1.29. 선고 2009누6865 판결)과 같이 쟁점양도가액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나) 쟁점양도는 아래 <표2>와 같이 다수의 제3자들이 매수의향을 제안하였는바, 해당 제안금액에 비추어도 쟁점양도가액은 시가에 비하여 낮게 거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표2> 제3자 매수의향서 OOO (다) 건물은 1993년에 신축된 노후 공장건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2곳의 매수의향자는 건물을 멸실한 후 토지만 매수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건물을 포함하여 매수의향서를 보낸 ㈜EEE의 희망가격이 다른 곳보다 OOO원 높은 것으로 미루어 건물의 현실적인 매매시가는 OOO원 이하인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건물 감정가액을 약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양수법인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 후 OOO원에 달하는 대규모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는바, 양수법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이 경우 감정가액과의 차이는 OOO원으로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인 OOO원 및 처분청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감정가액의 5%인 OOO원에 미달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양도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탈루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저가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등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을 상대로 저가양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 판결에서 원고 패소판결하였고, 2021.7.15. OOO에서 이를 확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바) 대법원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경제인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사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1·2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은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 거래이며(주위적 청구), 설령 쟁점매입처1·2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하고, 계량시설 및 집게차 등 설비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예비적 청구). (가) 청구법인은 1차 철강제조사에 직접 고철을 납품하는 업계 내에서 소위 ‘대상(大商)’으로 오랜 기간 고철스크랩 도매거래를 하며 자료상과 거래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거래 개시 전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1·2 또한 다음 <표3>과 같이 거래 시작 전 정상사업장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고, 확인된 휴대폰 번호로 평소 단가변동 정보 문자 등을 보내었다. <표3> 쟁점매입처별 거래내용 및 사전 확인한 내용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용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들이 위장거래를 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노력하여 알 수 있는 범위 밖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특히 고철 매입 특성상 화물차가 청구법인 또는 동국제강의 하치장에 도착하는 것을 검수할 뿐 해당 화물의 출발지가 어디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청구법인이 해당거래가 위장거래 여부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라) 쟁점거래들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규모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 중 지극히 일부인 1.16%에 지나지 않아,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 <표4> 청구법인의 총매입 중 쟁점매입 비중 OOO (마) 쟁점매입처1의 경우 2016년 추석에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등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처 관리를 하였다(2016년 추석 선물 지급대장 참조).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거래 전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계량증명 등 검수를 거쳐 공급받은 후 사업용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설령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고철의 수급절차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해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에서 촉탁한 2개의 감정가액 평균은 OOO원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감정가액인 OOO원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없는 가액으로, 이보다 낮은 OOO원에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에 따른 OOO원 이상 또는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받은 매수의향서는 매수자 입장에서 향후 가격 조정의 여지를 고려하여 실제 예상되는 거래가격보다 낮게 제안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있고, 실제 거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법원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배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촉탁하여 계약일 현재로 소급감정한 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쟁점감정가액인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보다 높은바, 이를 감안하면 쟁점감정가액이 당시의 시가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매매계약서 상 건물가액은OOO원(VAT별도)으로 감정기관들이 약 OOO원 정도로 평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건물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연면적 3,109㎡인 3층 건물의 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양수법인이 OOO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 또한 대규모 공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 당시 건물의 가치가 거의 없어 사실상 토지만 거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매입처1·2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업체들로, 쟁점거래들은 위장거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청구법인은 거래당시에 이미 쟁점매입처들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예비적 청구). (가) 쟁점매입처1(주식회사 CCC) 관련 사항

① 조사청에서 대표이사 BBB을 심문한 바 과거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FFF의 범칙행위자 CCC의 주도로 쟁점매입처1을 설립하였고, 사업장 소재지도 또 다른 자료상인 현성자원이 운영하다 폐업한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자금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되는 CCC은 조사일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② 2016년 제1기 매입 OOO원 중 OOO원 제외한 전부 및 매출 OOO원 전부가 가공거래이고, 조직적으로 여러 곳의 사업체들을 만들어, 대금을 “철강재 생산업체→도관업체→OOO(쟁점매입처1)→OOO(도관)→OOO(폭탄업체)”로 결제하도록 한 후, 폭탄업체인 명성자원은 현금을 인출하여 무자료 고철유통조직에 전한 후에, 조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총 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③ 조사청에서 조사종결 후 대표이사 B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7.5.12. OOO검찰청에서는 피의자의 거소 불명 등을 이유로 ‘참고인중지’로 처분한 상태이다. (나) 쟁점매입처2(OOO) 관련 사항

① 2018.1.10. 신규개업하여 2018.12.31.까지 매입 없이 단기간에 OOO원의 매출거래를 발생시킨 업체로서 조사청이 현장확인한 바, 사무실과 계근대, 집게차 등은 있었으나 200여평 야적장에 보관중인 고철 실물은 없었다.

② 대표이사 DDD은 고철·구리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매입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 이력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 일용근로자로서 연간 OOO원의 소득만 발생하는 등 단기간 고액의 고철을 유통시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매입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전형적인 ‘폭탄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③ 조사청에서 조사종결 후 대표 DDD 및 실행위자 EEE, FFF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2020.7.3. OOO법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가 인정되어 DDD에게 징역4년에 벌금 OOO원, EEE에게 징역 6년에 벌금 OOO원, FFF에게 징역 4년에 벌금 OOO원의 중형이 선고된 후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21.2.25.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다)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인 BBB 및 DDD이 고철유통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약간의 심문과정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었던바, 청구법인 또한 거래 과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쟁점매입처1의 경우 세금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인지한 후에도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쟁점매입처2의 경우 직원 없이 대표 혼자 대량의 고철을 유통하는 것을 알고도 야적장 재고유무와 매입거래유무 등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1.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2015.1.1.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2018.1.1.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대지는 3,327.3㎡이고, 건물은 연면적 3,109.5㎡의 3층 공장건물로서 1993.6.21. 신축된 후 청구법인이 2008.5.27.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16.10.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가족이 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 양수법인(BBB 주식회사)과 양도가액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0.17.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양수법인의 쟁점부동산 양수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측이 ㈜DDD을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토지 OOO원, 건물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양도를 하기 전, 청구법인은 3곳의 법인들로부터 OOO원 내지 OOO원의 매수의향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 양수 후 공장건물에 대하여 2017.1.16.∼2017.3.31. 기간 동안 총 OOO원 규모의 개·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GGG)는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2020.1.30. OOO법원은 제3자의 매수희망가격이 건물철거조건으로 OOO원 내지 OOO원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 건물가치가 거의 없는 점을 인정하여 사실상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OOO 주식회사) 패소를 선고(OOO 판결)하였으며, 2021.7.15. OOO에서 원고패소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21다228080 판결 참조). (나) 위 과정에서 법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촉탁을 하였고, 감정기관에서는 계약일인 2016.10.17. 기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16.11.11. 기준 OOO원(토지 OOO원, 건물OOO원)으로 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각 감정가액들과 쟁점양도가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감정가액들과 실제 양도가액 비교 OOO

(3) 쟁점매입처1·2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세무조사결과 OOO

(4)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고발 결과에 관하여 쟁점매입처1의 경우 피고발인 대표이사 BBB에 대하여 2017.5.12. OOO검찰청 참고인중지 처분, 쟁점매입처2의 경우 피고발인 DDD과 관련자 EEE, FFF에 대하여는 2020.7.3. OOO법원에서 DDD에게 징역4년에 벌금 OOO원, EEE에게 징역 6년에 벌금 OOO원, FFF에게 징역 4년에 벌금 OOO원 선고 후 2021.2.25. OOO에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으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이하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감정가액은 담보를 평가할 목적으로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매매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양도 전에 다수의 제3자들이 OOO원 가량의 금액으로 매수의향을 타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는 시가보다 크게 낮다고 볼 수 없어 쟁점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수의향서 가액들은 실제 거래로 연결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담보목적인 쟁점감정가액이 쟁점양도가액보다 높지만 추후 법원에서 촉탁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점,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간 매매계약서 상 건물가격은 OOO원이나 사실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양수법인이 한 OOO원의 리모델링 공사는 쟁점부동산 건물 규모(3층, 연면적 3,109㎡)에 비해 크지 않은 공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이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조사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당한 곳으로서 고발후 쟁점거래처1은 관련자가 실거래 입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2는 매입거래 없이 단기간에 고액을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혐의가 인정되어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곳으로서 두 곳 모두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기간 동안 현장 재고유무, 업계 내 정보, 납품능력, 대표의 실사업자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