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용 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용 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매입신고 누락액(쟁점금액)과 신고한 매입액을 합한 총 매입액에 ‘미용재료 도매업(업종코드 513320)’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총 매출금액을 추계한 후 신고한 매출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도․소매, 미용재료’로 되어 있는 미용재료 도매업자로서, 매출처의 90% 이상이 OOO의 미용실과 OOO시내 미용실에서 이루어졌고, 염색약 등 미용실에서 소비되는 품목을 취급하였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미용실 등 전문사용자에게 공급한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중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발급분 OOO원과 매출처(미용실)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것이 확인되는 OOO원을 합한 OOO원은 미용실과 거래한 매출(매출과세표준의 35% 정도)임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은 OOO시내 번화가까지 차로 약 15분 정도, OOO역까지 도보 10분 이상 소요되고, 앞에 왕복 7차선 도로가 있으며, 주차공간이 없는 등 OOO시내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일반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 앞에 위치한 OOO에서 미용재료를 취급하여 청구인의 소매매출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소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매출액의 10% 미만 정도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신고매출액 중 사업자(미용실)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비중이 35% 정도라면, 무자료매입액과 관련된 매출이 모두 소매매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도매매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나, 현실적으로 매출단계에서 도매와 소매 매출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서란과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에 소매업 매출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과세예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구인이 배우자 BBB과 동일업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용기구 소매업(업종코드 523982)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4.11.7. 미용용품 소매업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어떤 업종코드를 기재하든 간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정 전의 업종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16.5.27. ‘미용재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미용기구 소매업(업종코드 523982) 매매총이익률(2015년 58.36%, 2016년 54.2%)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용재료 도매업(업종코드 513320) 매매총이익률(2015년 34.05%, 2016년 35.67%)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바)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이․미용기구 소매업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매출누락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합산하여 총매출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건은 기신고한 매출과표에도 포함되어 있고,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매출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므로(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381 판결, 1990.1.23. 선고 89누5508 판결 등 참조) 매입신고누락액과 신고한 매입액을 합한 전체 매출에 미용재료 도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총매출금액을 산정한 후 여기서 기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매출누락액은 OOO원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미용재료 도매업(업종코드 513320)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과세표준 중 도매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거래상대방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미용실거래로 확인되는 금액)로 추정되는 비율(2015년 제2기 37%, 2016년 제1기 32%)만큼은 미용재료 도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환산할 경우 매출누락액은 OOO원이다.
(1)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용기구 소매업 업종코드(523982)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4.11.7. 미용용품 소매업(업종코드 523982)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업종코드 513290)으로 정정신고하였으나, 도매업을 추가한 것이지 소매업을 삭제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신고매출총이익률이 2016년 55.62%로, 도매업(업종코드 513320)의 매매총이익률(2016년 35.67%)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시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인 BBB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였다고 하였는데, BBB은 주업종코드를 소매업인 ‘523982’로 하여 2016.5.27.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서’ 및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조정후 총수입금액 명세서’에 쟁점사업장의 업종코드를 ‘미용용품 소매업(523982)’으로 기재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주 거래처는 OOO 일원 및 OOO 내 미용실이고 주로 염색약을 취급하였으며 소매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 미만이었다고 주장하나, 취급하는 품목이 주로 염색약이라고 하여 도매로 매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매출을 제외한 비율이 2015년 제2기 70.5%, 2016년 제 1기 68.82%이고, 신용카드 매출 중 미용실 외 거래비율은 2015년 제2기 63%, 2016년 제1기 68%으로 나타나는 반면, 소매매출이 총 매출의 10% 미만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은 OOO시내에서 비교적 큰 OOO 옆에 위치해 있고, 도보 10분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5개 이상 있어 일반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아니다. (마)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산업체․단체․기관․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이고, 소매업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판매단가가 다르므로 도․소매는 매출단계에서 당연히 구분된다.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의 지위로 상품을 구입하였다면 그 거래는 소매매출로 보아야 한다.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로 매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을 것이고,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급분 외에 신고누락한 사업자와의 거래분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모두 소매매출로 보아야 한다. (바) 청구인은 매출액을 산정할 때 기신고 매입액과 무자료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에 매매총이익률를 적용하여 총매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16조 제2항은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신고 누락분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할 수 있다(조심 2015부5860, 2016.2.19. 참조)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세무대리인 을 통하여 신고하였고,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 의무자로 외부조정 신고하였으므로 동 부분은 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장부에 누락하였고,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57조 단서 규정에 따라 추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중 도매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거래상대방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통해 미용실과의 거래로 확인되는 부분) 비율을 고려하여,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할 때 상기 비율만큼 미용재료 도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무자료매입액 중 일부가 도매업 매출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일반소비자들과의 소매매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매업(업종코드 523982)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무자료매입액인 쟁점금액에 ‘이․미용기구 소매업(업종코드 523982)’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신고한 매출의 도․소매비율에 따라 각각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4)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0.8.24. 개업한 쟁점사업장을 2016.6.2. 폐업하였고, 2014.11.7. ‘미용용품 소매업(업종코드 523982)’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업종코드 513290)’으로 정정신고하였으며,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용용품 소매업(523982)’ 업종코드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16.5.27.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OOO’란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업종은 ‘미용재료 도․소매업’으로, 업종코드는 이․미용기구 소매업인 ‘523982’로 되어 있으며, 2016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용기구 소매업(523982)’ 업종코드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OOO과 같다. * 2015년 제2기: 세금계산서발급분 OOO원+신용카드등매출 OOO원 2016년 제1기: 세금계산서발급분 OOO원+신용카드등매출 OOO원 ** 매입금액에는 AAA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없음
(3) 단순·기준경비율 및 매매총이익률에 관한 국세청 고시는 아래 OOO∼OOO과 같다.
(4) 청구인 주장[ 미용재료 도매업(업종코드 513320)] 및 처분청 의견[이·미용기구 소매업 업종코드(523982)]을 각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환산매출액을 계산한 비교표는 아래 OOO과 같다. * 매출액 환산방법: 매입누락액/(1-매매총이익률)
(5)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산정방식[매입신고 누락액과 신고한 매입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미용재료 도매업(업종코드 513320)’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총 매출액을 산정] 으로 산정한 환산매출누락액은 OOO원[아래 OOO 참조]이다. (나)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산정방식[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매출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서 미용실거래로 확인되는 비율(2015년 제2기: 도매 37%, 2016년 제1기: 도매 32%)을 고려하여, 상기 비율만큼 도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 ]으로 산출한 환산매출누락액은 OOO원(아래 OOO 참조)이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매출처(OOO 등 미용실 10곳)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청구인과의 거래분: 2015년 제2기 OOO원, 2016년 제1기 OOO원)를 제출하였다. ※ 도매거래 비율(세금계산서발급분+매출처의 매출전표수령명세서 제출분) (다) 쟁점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업태는 ‘도․소매업’,종목은 ‘미용재료’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매출처가 대부분 미용실이고, 미용실에서 선호하는 염색약을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장별원장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의 결제현황을 보면, 매출처인 OOO 시내 미용실의 상호와 연락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신고한 매입액을 합한 총 매입액에 ‘미용재료 도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에 수반한 업종코드 기재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책임 하에서 자신이 실제 영위하는 업종․종목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코드를 ‘이․미용기구 소매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미용재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에 매입누락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신고 누락분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용기구 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추계결정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과세표준 중 도매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서 미용실과의 거래로 확인되는 부분)로 확인되는 비율만큼은 미용재료 도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미용재료 도매업 매출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