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부동산개발 사업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①금액의 실제 용역 제공자는 AAA이다.
1. 청구법인은 2017.1.10. OOO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차기 사업을 위해 시행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AAA과 용역기간 2017.1.10.~2017.8.21.(약 7개월 10일), 컨설팅수수료 OOO원으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증거자료15)을 체결하고 토지구매계약이 성립되면 추가로 토지가격의 2%~3%의 컨설팅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는바, 위 계약서상의 OOO원은 업계관행상 계약금 정도의 금액에 해당한다.
2. 제출된 컨설팅보고서, 직접 만난 토지 소유주와 공인중개사의 명함 및 청구법인의 카드 사용내역에서 AAA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차기 개발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AAA의 부동산컨설팅보고서와 관련하여, 표지에 청구법인명을 기재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임을 고려한 것이고, 제안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미 AAA과 청구법인 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안자가 AAA이라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은 AAA이 계약기간 종료 이후 용역대금 OOO원을 청구하였으나 당시 AAA에게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CCC에 대한 이자포함 약 OOO원의 채무(원금 OOO원)가 존재하였고 이에 AAA, CCC 및 청구법인이 2017.8.24. ‘용역대금 OOO원은 채권자 CCC에 대한 채무 OOO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쟁점①금액 전액을 AAA을 대신하여 CCC에게 변제하였으며, AAA의 일신상의 사정(신용불량자)에 의해 쟁점①금액을 AAA 외 4인 명의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다. (나) 쟁점②금액의 실제 용역 제공자는 EEE이다.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2014.4.9.~2016.12.4.) CCC은 부동산(아파트) 개발사업 시행 경험이 전무하여 전문가인 FFF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4.18. FFF으로부터 소개받은 EEE과 유명 시공사 소개, 사전분양업무와 사업종료시까지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 성공시 컨설팅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전문가인 EEE을 소개받기 전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어 PF를 일으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EEE의 도움으로 한국 국내의 유명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시공사로 참여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PF 승인은 물론 성공적으로 분양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는바, EEE에게 지불한 쟁점②금액 대부분은 주-AAA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공사를 소개해준 대가에 해당한다.
3. EEE은 OOO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초기인 2014년부터 OOO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배우자 GGG 명의의 하이패스카드로 고속도로를 이용(2014년 중 20여회, 2015년 중 30여회)한 내역에서 EEE이 자가용을 이용해 공사현장에 출퇴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2017년 시행사업이 성공하여 EEE과의 계약에 따라 EEE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EEE이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없다고 하여, 2017.10.13. EEE이 지정하는 HHH 외 5인에게 쟁점금액(OOO원, 원천징수 후 실지급금액 OOO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하였으며, 이 후 HHH 외 5인은 송금 받은 금액 중 OOO원은 EEE의 명의로, OOO원은 III의 명의(III에게 차용한 OOO원을 변제하는 명목)로 하여 OOO에 기부하였고, 차액 OOO원 중 일부는 EEE이 HHH 외 5인에게 지급, 일부는 본인이 현금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이 EEE으로부터 우량시공사 소개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대가로 EEE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만약 쟁점②금액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HHH 외 5인에게 실제 지출되어 대부분 OOO에 지급되었고 교회의 확인서 등에서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DD과 쟁점②금액이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DDD은 OOO와 전혀 관련이 없음)되므로 쟁점②금액의 소득처분은 DDD이 아닌 실제 귀속자인 EEE에게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인적용역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인적용역비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사주 CCC에게 부당하게 배당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와 작성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제안서, 향후 임의 작성 가능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용역계약서상 업무범위에 표시된 컨설팅 보고서와 타당성 업무 검토서 등 AAA의 용역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제출된 용역제안서상의 표지에 청구법인명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제안서가 AAA 개인이 제공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2017년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BBB(부동산개발 및 시행사업 영위, 이하 “주-BBB”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원의 용역거래(세금계산서상 품목명: 업무컨설팅용역비, 업무대행용역비)가 있었음에도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오래된 채무관계가 있는 AAA에게 쟁점①금액 상당의 사업타당성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AAA이 해당 용역 제공 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AAA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AAA이 부동산컨설팅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증빙으로 제출된 명함도 AAA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명함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2018년 제1기 및 제2기에 컨설팅용역비로 공급가액 각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있고, 본부장 FFF은 시행 전문가로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검토할 능력이 없어별도로 고액의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2014.5.9.)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권’을 공급대가 OOO원에 양도·양수하였는바, 이미 토지가 확보되고 관공서에 사업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권’을 공급대가 OOO원에 거래한 점에 비추어 차기 사업지 발굴 등 단순 제안만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것은 그 지급액이 너무 과다하다.
6.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을 채무자인 AAA을 대신하여 채권자인 CCC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대로라면 CCC은 AAA에게 2007.2.8. OOO원을 대여하고, 이를 상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2008.4.23. OOO원을 연대 보증하여 2012.4.5. OOO원을 대신 상환하였다는 것인데 2017.8.25.까지 최고서 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당초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증빙할 금융 증빙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JJJ 및 CCC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이력도 존재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EEE이 쟁점②금액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1. 컨설팅용역계약서와 임의 작성 가능한 확인서 외에 용역계약서 상 컨설팅의 목적-용역 내역에 표시된 종합컨설팅 용역 등 기타 제반업무를 수행한 보고서 등 EEE의 용역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용역대가 OOO원 중 대부분은 주-AAA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공사를 소개해준 대가라고 주장하나, 시공사 선정 관련 업무는 이미 2014년 경에 완료된 업무임에도 EEE이 굳이 사업정산 완료시에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3. BBB 외 5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OOO로 송금 시 III 혹은 EEE 이름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나 이는 송금자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EEE이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기부금 영수증상 금액 OOO원(기부자 EEE OOO원, III OOO원)을 제외한 OOO원 정도의 현금이 EEE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III 이름으로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EEE이 III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변제하기 위해 대신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차용증, 대금증빙 등 해당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4. EEE은 2009.2.26. OOO 소재 OOO를 OOO원에 양도한 이후 보유 부동산이 없고, 2014년 귀속 총급여가 OOO원, 2015년~2017년 귀속 수입금액은 전혀 없으며 당시 고액의 국세체납이 있었음이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상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재산 및 소득 상황에서 EEE이 2017년도에 고액의 금액을 기부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BBB 외 5인이 OOO로 송금 시 III 혹은 EEE 이름으로 송금했다 하더라도 이는 송금자를 얼마든지 변경해서 송금할 수 있는 것이어서 EEE이 쟁점②금액을 수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조사대상 기간 당시 대표자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지급수수료(인적용역비)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②금액은 EEE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자는 EEE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이영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로 2014.4.9.부터 2016.12.4.까지 CCC이, 2016.12.5.부터 2018.2.4.까지 DDD이, 2018.2.5.부터 2020.5.14.까지 KKK가, 2020.5.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FFF으로 등재되어 있고, CCC이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 주식 100%를 소유(발행 주식 총 OOO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인적용역비 지급수수료 OOO원을 사업소득(소득인원 88명, 총지급건수 187건)으로 하여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납부(영수증 제출)하고 지급명세서(업종 기타자영업)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급수수료(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 부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부인액(OOO원) 중 LLL 외 5인을 소득자로 한 OOO원(아래 <표1>)에 대하여는 지급수수료 과다 계상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쟁점금액(OOO원, 아래 <표2>)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용역제공자가 쟁점①금액(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BBB의 특수관계인 AAA이고, 쟁점②금액(OOO원)의 경우 EEE이라고 소명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과다계상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의 지급내역 (단위: 원) OOO <표2>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 지급내역 (단위: 원) OOO (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지급명세서상 일부 관련자들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은 ‘실제 용역제공자인 AAA에게 지급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AAA 간에 2017.1.10. 체결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별첨1> 참조)에 의하면, ‘AAA이 청구법인에 2017.1.10.부터 2017.8.21.까지 부동산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그대가로 AAA에게 OOO원(용역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컨설팅용역보고서(10개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각 보고서는 사업계획(제안서) 내용이 대체적으로 사업개요, 사업(분양)계획, 입지분석, 시장환경분석, 분양가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계획 제안자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표지 및 매 장마다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표3> 부동산컨설팅용역보고서 주요내용 OOO (다) AAA에 대한 용역대가가 최종적으로 CCC에게 귀속된 것은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확인서, 금전차용증서, 금융자료 및 채권양도계약서 등에 근거한 채권․채무 정리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표4>의 연번4와 관련한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AAA은 CCC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 OOO원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예정인 용역비 OOO원(2017.1.10. 체결된 부동산 컨설팅계약서)이 존재하므로 CCC에게 용역비 OOO원(원금 OOO원과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변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채권․채무 정리내역 OOO (라) 기타 중개업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MMM 외 14명의 명함,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3)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EEE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4.4.18. EEE과 체결한 아파트개발사업(OOO) 관련 컨설팅용역계약서(<별첨 2> 참조)에 의하면 ‘EEE이 청구법인에게 시공사를 소개, 사업관련 제반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완료시 EEE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자(BBB 외 5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아래 <표5>와 같이 이들의 계좌에서 송금자를 III 및 EEE으로 하여 OOO로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로 송금된 내역 (단위: 원) OOO (다) OOO 담임목사가 2019.9.10.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에 의하면 ‘2017.1.1.~2017.12.31. EEE이 OOO원을, III가 OOO원을 OOO에 기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 건설 부문 주택영업팀장 NNN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4년 5월경 EEE이 OOO 일원의 아파트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과의 협의를 주선해준바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공사수주관련협의를 한 결과 2014.8.4.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기타 EEE의 배우자 OOO 명의의 OOO 사용내역서(후불 하이패스)
(4) 한편,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CCC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소득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소득자는 청구법인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AAA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1.10. 청구법인과 AAA 간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서와 관련하여 AAA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보고서 및 타당성 업무검토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10개의 프로젝트 관련 부동산컨설팅보고서는 제안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 내역만으로는 AAA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AAA이 컨설팅용역을 수행하여 쟁점①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쟁점①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주인 CCC에게 귀속된 점, 쟁점①금액 상당액이 CCC에게 귀속된 것은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대위 변제에 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07년 및 2008년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AAA의 이자지급 및 CCC의 채권확보 등을 위한 조치가 없다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채권양도를 하고 그에 따른 변제를 하였다는 것은 그 인과관계가 불명확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인적용역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EEE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4.18. 청구법인과 EEE 간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서 역시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보고서 및 타당성 업무검토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②금액이 BBB 외 5인에게 입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기부금 명목으로 OOO에 입금되었는데 송금인을 EEE과 III 명의로 기재(입금자 BBB 외 5인)하였다 하여 해당 금액이 EEE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 역시 인적용역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쟁점②금액이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금액이 EEE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하여 당시 대표자 DD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금액을 주주인 CCC(쟁점①금액) 및 대표자 DDD(쟁점②금액)에게 각 배당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쟁점①금액 관련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OOO <별첨 2> 쟁점②금액 관련 컨설팅용역계약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