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209 선고일 2021.06.15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청구인 본인이 이를 신청한 점,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아닌 원본이 스캔되어 있고,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28.부터 2019.12.31.까지 OOO에서 제조업/철구조물 제작설치 등을 영위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 혐의에 대해 2019.6.11. 쟁점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과세자료OOO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3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았으나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는 승낙서, 인감, 주민등록초본, 주주명부 등을 제공해야 가능한 대표이사 선임, 사업자등록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참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질경영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는 주장만 할뿐 본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사업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설립일은 2015.3.10.이고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6.11.28. 등록되었으며, 최초 설립시의 과정은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2016.11.7.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취임승낙서,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2016.11.1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6.11.24.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행주식수 OOO주 중 OOO주의 지분으로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된 점, 위임받은 대리인 없이 청구인 본인이 신청한 점,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아닌 원본이 스캔되어 접수된 점,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같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2016.11.28. 쟁점법인의 개업일부터 2019.12.31. 폐업일까지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18년 원천세 신고 등 계속해서 오랜 시간동안 신고 된 점 등뿐만 아니라 법인세 체납으로 수회에 걸친 독촉과 체납처분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아무런 주장이 없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인 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인은 2016.11.7.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청구인 본인이 이를 신청한 점,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아닌 원본이 스캔되어 있고,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