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은 부당하고 고지세액의 일부분만 물납 허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2201 선고일 2021.12.07

처분청도 이월결손금 차감 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0원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하고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0원으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서장이 2020.12.4.과 2020.12.7. 청구인들에게 한 2019.3.21.상속분 상속세 OO원의 부과처분과 2020.1.13.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 일부 거부처분(일부허가 통보)은 주식회사 AAA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물납범위액을 경정하여 물납여부를 결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BB과 청구인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9.3.21. 사망한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4,871주(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재무상태표의 순자산가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 가액에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1주당 OO원)으로 평가하고, 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건물 OO원, 토지 OO원)으로 평가하여 2019.7.22. 납부세액 없음으로 2019.3.21.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25.∼2020.9.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3:2으로 하여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OO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2020.12.4.과 2020.12.7. 청구인들에게 2019.3.21.상속분 상속세 OO원(이하 “이 건 상속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들은 2020.12.16. 위 고지세액에 대하여 쟁점비상장주식 중 4,030주(평가액 OO원) 및 쟁점부동산(평가액 OO원)으로 물납을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3.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른 청구인들의 비상장주식 물납신청 한도액을 OO원으로 보아 OO원(2,212주)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원이다. (가) 청구인이 2019.7.22.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 2019.10.22.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EEE와 ㈜FFF는 보유하던 쟁점주식발행법인 비상장주식 2,795,050주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GGG에게 1주당 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전량 매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고 한다)한바,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① 평가기간(2018.3.1.∼2019.9.30.) 내에 발생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상증법 규정에 의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② 2020년 5월경 세무조사통지를 받을 때는 이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상 시가인정 심의신청기한인 6개월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위 거래가액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시가심의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6.18. 쟁점비상장주식 중 300주를 1주당 OO원[쟁점거래가액에서 경영권 프리미엄(50%)을 제거하여 산출한 것으로 지배주주의 지분을 이전함에 따라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최대 약 75%, 평균 50% 내외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라는 법적 자문을 받았음]에 매도(이하 “이 건 소액주식거래”라고 한다)한 후 2020.6.23.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이 건 소액주식거래는 OO원 미만 또는 소액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서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었고, 이 건 소액주식거래의 1주당 거래가액(OO원) 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주장할 수 없었던바, 그 이유는 시가심의 신청서가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의 매매내역만을 획일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과 과세권자가 쟁점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액을 탐색하여 조율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제2항은 “제1항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한바 있다. 이러한 법령과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거래는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이고 그 1주당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 따라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쟁점주식거래는 평가기간 종료일로부터 상속세 법정 결정기한(2019.9.30.∼2020.6.30.)까지 기간 중 발생한 매매사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쟁점주식거래일(2019.3.21.∼2019.10.22.)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심의를 신청하여 쟁점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바, 비록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2)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원은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것인바 부당하고, 고지세액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가액(1주당 OO원)의 부당성 처분청은 쟁점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주당 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국세청 행정해석 서면4팀-2028, 2007.7.2.)에도 처분청은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을 반영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한바,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보충적평가액인 주당 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일부 물납허가 처분의 위법성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않았고, 쟁점비상장주식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하였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물납의 일부허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금융재산과 관리처분 불가능하여 물납 불허가된 재산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범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모법인 상증법 제73조 제1항 3호는 사전증여 금융재산을 금융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해석ᐧ적용할 때에도 당연히 사전증여 금융재산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사전증여 금융재산을 하위 법령인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을 적용할 때는 포함하지 않고, 비상장주식의 물납신청 범위를 규정한 하위법령인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포함시키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3항은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인정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을 관리처분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으로 변경하도록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 부분은 비상장주식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상증법 제13조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등의 계산의 전단계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술적 규정으로서 동 규정이 물납대상 재산인 상속재산을 정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을 해석ᐧ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사전증여금융재산과 관리처분 불가능하여 물납 불허가된 재산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범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9.3.21.로부터 전·후 6개월 이후에 거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상속세 조사 당시인 2020년 5월경 청구인은 평가기한을 경과하여 거래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시가인정 심 의신청을 하려하였으나, 이미 쟁점주식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심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인 2020.6.18. 이 건 소액주식거래를 발생시켜 2020.6.23. OOO국세청에 이를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심의를 신청한바, 이는 단순히 심의 신청을 위하여 발생시킨 거래로 그 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고 2021.3.10. 현재 청구인은 위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국세청은 2020.9.21.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건 소액주식거래는 OO원 미만 또는 소액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2)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는 이견이 없고, 청구인들의 비상장주식 물납신청 한도액은 OO원이므로 그 한도액 내에서 쟁점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 계산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나) 물납신청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신청 가능한바,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세액 OO원은 물납청구 범위액 OO원을 초과하고 청구인들의 비상장주식 물납청구 범위액은 OO원이므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액(OO원) 중 일부(OO원)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물납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비상장주식으로 추가로 물납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같은 조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 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같은 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은 부당하고 고지세액의 일부분만 물납 허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9.7.2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과세가액을 OO원, 결정세액 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쟁점비상장주식을 재무상태표의 순자산가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 1주당 순자산장부가액에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원(1주당 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1〉상속세 신고 내역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청구인들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상증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원으로 평가하였고, 당초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사전증여재산 OO원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 (다) 청구인의 이 건 소액주식거래 및 시가심의위원회 신청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조사기간 중인 2020.6.18. 쟁점비상장주식 (54,871주) 중 300주를 매수인 최동원에게 OO원(1주당 OO원)에 양도한 후 이를 비교대상 재산으로 하여 2020.6.23. 시가인정심의를 신청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20.9.21.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건 소액주식거래는 OO원 미만 또는 소액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12.16. 고지세액 OO원 전액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물이 장기 폐점상태이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거부하였고, 쟁점비상장주식은 4,030주 중 2,212주, 총액 OO원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 하였다. 〈표2〉청구인들의 상속세 물납신청 내역

(2)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거래 및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면, 2019.10.22. ㈜EEE와 ㈜FFF는 보유하던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보통 주식 합계 2,795,050주를 ㈜HHH 등에게 OO원에 매도하는 주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1주당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았다. 2020.6.15.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지배주주의 지분을 이전함에 따라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평 균 50% 내외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거래 현실이므로 쟁점비상장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50%)이 반영되지 않은 소수 주주의 1주당 가치는 OO원 내외라는 법률자문을 받고, 이에 따라 2020.6.18.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경영권 프리미엄(50%)을 제거하여 산출한 1주당 OO원으로 이 건 소액주식거래를 하였다. (나) 물납신청의 범위관련 상증법 규정과 계산방법 등을 살펴보면,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을 규정하면서 이때 금융재산의 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과 거래소에서 상장된 유가증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물납한도를 OO원으로 계산하였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1. 비상장주식 물납한도액과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 등과 상속인 거주주택 등)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비상장주식 물납신청한도액을 OO원으로 계산하였다는 의견이다.

2. 하지만 청구인들은 상증법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려면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① 사전증여금융재산 OO원과 ② 물납불허된 쟁점부동산의 보충적평가액 OO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상장주식 물납한도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원이라는 주장이다. <표3>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물납청구 한도액 OO원 산출근거 <표4>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상장주식 물납청구 한도액 OO원의 산출근거 (다) 쟁점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을 계산하면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법인세액을 반영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OO원이라는 주장이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3)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범위 제한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2018.2.13. 개정되었는데, “2017간추린개정세법(145쪽)”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가액(2019.10.22.자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원)이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이고, 같은 항 본문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 발생일 이후로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간에 쟁점매매사례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되는 등의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소액거래는 단순히 심의 신청을 위하여 발생시킨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 사전증여금융재산과 물납불허된 부동산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이고, 위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 중 비상장주식등의 유형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 중 비상장주식등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만 포함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물납이 불허된 쟁점부동산가액 등을 비상장주식에 포함할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일반적인 물납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순손익가치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원이라는데 서로가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물납범위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