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2198 선고일 2021.12.20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년간 피상속인을 봉양하여 왔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와 쟁점취득주택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취득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남인 청구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을 관리하면서 추후 피상속인이 퇴원하면 함께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청구인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21. 청구인에게 한 2018.6.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청구인의 부친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6.29. 자신 명의의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피상속인은 2019.5.23.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31.〜2020.11.28.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18.4.30., 2018.5.17. 및 2018.6.20. 청구인 명의의 OOO(이하 “쟁점취득주택”이라 한다)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12.21. 청구인에게 2018.6.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35년 이상 오래된 쟁점양도주택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여 2018.6.18. 이웃 집 소유의 다른 주택과 함께 평소 재산을 관리하던 청구인을 통하여 부동산재개발회사인 ㈜AAA에 양도하였다. (가) 약 25년간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던 청구인은 동생 bbb과 상의하여 쟁점양도주택 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병세가 심해지고 도저히 청구인의 집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피상속인을 대형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입원 중이던 요양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여생을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8.6.20. 쟁점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한 것이다.

(2)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요양병원을 퇴원하게 되면 여생을 보내며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였는데, 쟁점양도주택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었고 그나마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것을 제외하면 OOO원 이하로, 남은 재산을 상속하더라도 상속세 상속공제액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곧 상속될 쟁점금액을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증여할 이유는 없었다. (가)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나, 당시 피상속인은 중증환자로 요양병원 등 치료를 받고 있었고 외부활동이나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의지한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취득주택 취득자금으로 이체한 것은 오로지 청구인의 의사결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에게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나) 피상속인은 중증환자로 병원진료, 요양병원 입원 등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쟁점양도주택 양도대금 중 남은 현금을 상당한 증여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도록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한 것은 2018.6.20.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9.5.23.부터 불과 1년 미만으로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자신 명의로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상속인들로부터 상속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와 달리 쟁점취득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여러 중증질환에 고생하던 피상속인을 25여년간 돌봐온 효자로,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양도주택이 오래되고 불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재산관리를 하던 청구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을 봉양하기 위한 주택을 다시 사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취득주택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를 자신으로 기재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하였으며 이후 주소지를 이전하고 지금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취득주택의 실제소유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상 합당하다. (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퇴원한 후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쟁점취득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쟁점취득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전제로 쟁점취득주택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 지급 당시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암 투병 중이었음에도 그 상환일이 2023.6.31.로 작성되었고, 차용조건은 무이자로 작성되었으며, 차용사실을 확인할만한 원금의 일부상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의작성된 것으로 판단될 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취득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취득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취득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쟁점취득주택 취득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것을 제외하면 OOO원 이하이므로 상속세 과세미달로 상속세 부담이 없어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1조는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된 것이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망을 근거로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증여의사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법은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증여가 아니더라도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의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상속인의 쟁점양도주택 양도대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작은 아들) bbb이 근저당 채무 상환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bbb은 이를 증여로 인정하면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큰 아들인 청구인에게는 쟁점금액을, bbb에게는 위 OOO원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과 ㈜AAA는 2018.4.26. 쟁점양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6.18. 소유권 이전하였고 쟁점양도주택 양도대금은 2018.4.27., 2018.6.18. 4차례에 걸쳐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 쟁점양도주택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취득주택의 전 소유자 ccc 등에게 입금되었고, 쟁점취득주택은 2018.6.20. ‘2018.4.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쟁점양도주택 양도대금 중 OOO원은 2018.7.10. 다른 상속인 bbb의 배우자 ddd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되어 bbb의 근저당 채무 상환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표1> 쟁점양도주택 양도대금의 입금 및 쟁점금액의 입금처 등 청구인은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한 후 2018.7.11.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같은 날 쟁점취득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2016.9.28.〜2019.5.23.(사망일)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기로 작성된 금전차용계약서(2018.4.28.)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18.4.28. OOO원에 대하여 변제기간을 2023.6.31.로 하되 일부 상환 또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다.

(3)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및 쟁점취득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요양병원을 퇴원하면 여생을 보낼 목적으로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의 소견서, 입원기록지 등을 제출하였다. <표2> 피상속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

(4) 처분청이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 약 OOO원(보험금 약 OOO원, 현금·예금 약 OOO원)과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증여가산액 OOO원(쟁점금액과 bbb에게 사전증여된 OOO원을 합한 금액)을 합한 약 OOO원이다. 이 중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취득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에서 거주하면서 25년간 피상속인을 봉양하여 왔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와 쟁점취득주택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취득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남인 청구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을 관리하면서 추후 피상속인이 퇴원하면 함께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양도주택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으로 병원비 등을 지출하면 남은 금액이 OOO원 이하로서 상속공제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이 굳이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 일부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소유로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청구인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