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15. 쟁점사업장 소재 토지에 지상 6층 건물[2층은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오피스텔 3개 호수, 3층〜6층은 주택 16세대]을 신축하여 사용승 인을 받았고, 오피스텔 3개 호수를 2016.8.29. 양도하고 주택 양 도금액에 포함하여 2016년 귀속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오피스텔 3개 호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오피스텔 현황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주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이고, 2015.10.20. 개업하여 2017.4.1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현황
(3) 쟁점사업장 신축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5.11.10.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6.7.15. 사용승인이 되었고, 신축건물의 주용도는 2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3개 호수), 3층∼6층은 공동주택(각 층별 연립주택 4세대)이고, 층수는 지상6층, 옥탑1층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 신축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전유부분 면적은 84.69㎡로 규모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이용계획 열람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신축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주택별 거주 이력 분석)에 나타난 쟁점오피스텔 전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오피스텔 전입신고 내역
(6)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전용면적이 84.69㎡이고, 제2조에서 분양대금 이 아파트 또는 빌라의 분양대금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신축건물의 외관 사진에 의하면, 오피스텔 호수의 외관이 3층〜6층의 공동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당초 주거용으로 설계 및 건축되어 현재에도 주 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9부2815,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